양화(세계인권선언)로 악화(국가보안법)를 구축하자
<기고> 위법한 압수수색, 증거능력 부재, 공개재판주의 위배 등 이른바 ‘왕재산 사건’은 무죄이다
2012년 12월 17일 (월) 18:39:21

권오헌 /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왕재산이란 이름이 붙여진 본 사건은 이명박 정권이 임기 동안의 대북정책 실패로 인하여 초래된 남북관계 파탄과 전쟁위기 고조로 통치능력 부재라는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입니다.”

지난 12월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재판장 성기문) 심리로 열린 이른바 ‘왕재산 사건’ 피의자 김 아무개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의 최후진술 앞부분이다.

다 알려졌듯이 이 사건은 위 김 아무개 씨 등 5명이 북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이란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하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원심에서 ‘왕재산’이란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잠입․탈출, 회합․통신․편의제공,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최고 9년에서 2년까지 중형이 선고되어 검찰과 피의자측 쌍방이 불복항소중이었다. 또한 항소심에서도 원심 못지않게 검찰이 제시한 디지털저장매체 등과 신뢰할 수 없는 증인 등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유례없이 공방이 치열했던 사건이기도 했다.

재판부가 입정하자 초만원의 방청석에서는 검사의 논고와 변호인의 변론, 피의자들의 최후진술에서 어떤 주장들이 있을 것인가를 귀담아 들을 자세였다. 그런데 재판부는 위와 같은 순서가 있기 전,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입회한 가운데 이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압수했다는 하드저장 매체 등 10개의 봉인된 봉투를 개봉점검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검증은 압수물이 피의자들로부터 압수된 원본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바로 피의자가 압수당시 현장에 참여하여 압수된 물품들을 봉투에 넣은 것을 확인, 서명을 하고 밀봉했는지 여부와 수사기관에서 제3자(이 사건 관련자들은 당시 부당 압수수색에 항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었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함) 입회하에 개봉․조사하고 다시 밀봉하기까지를 확인하고 서명이 있었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검찰에서 압수된 증거물이라고 제시된 봉투 안에서는 피의자들의 서명도 중간조사에 참여한 제3자의 서명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 증거물품들이 피의자들로부터 압수된 것인지 누군가가 다른 증거물을 삽입 또는 대체했는지 알 수가 없게 된다, 한마디로 증거능력이 없다할 것이다.

이 작업은 이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또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을 터였다. 이 사건 관련자들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에서는 공소유지를 위한 확실한 증거와 이를 받침할 증인의 공개된 증언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검찰이 제시한 유죄입증의 증거물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압수수색에 참여했어야 할 피의자의 서명도 증거조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입회자의 서명이 없으니 당장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증거주의 원칙과 공개공판주의 원칙을 생명으로 해야 할 사법부의 판단에 이 작업과정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방청석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다.

이어 검찰측의 유죄입증진술이 컴퓨터 슬라이드를 통해 진행되었다. 원심에서와 같이 이 사건 관련자들이 북의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아 ‘왕재산’이란 반국가단체를 구성․가입하여 활동하며 잠입․탈출, 공작원과의 회합․통신․목적수행 간첩행위․편의제공․이적표현물 소지 등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설명했다. 특히 원심에서 ‘왕재산’이란 반국가단체 구성혐의가 무죄선고됐기에 이 부분에 대한 공소 유지, 유죄 입증에 치중하는 듯싶었다. 당연히 북에 대한 반국가단체성과 적화통일노선임도 강조했고. 이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관련자들에게 위협공갈을 빼놓지 않았다.

공안검찰에 맞선 변호사들의 변론들

이에 맞서 변호인들의 변론이 이어졌다. 공소사실 전 종목에 대한 역시 슬라이드식 반론이었다. 6명의 변호인이 나누어 진행된 변론 요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두변론에서는, 이 사건을 공안기관이 권력교체기 정권에 부담이 되는 운동세력에 ‘종북의 낙인’을 찍으려한 대표적인 공안사건이면서 국가보안법 남용의 정점에 서 있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최근의 국가보안법 남용실태를 제시했다. 또한 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독립된 정상적 국가라면서 그 이유로, 국가성립의 역사적 과정, 국가로서의 성립요건(국민․영토․주권), 세계 150여 국가와의 수교(승인), 남북유엔 동시가입, 남북정상회담 등 당국간 회담과 공동선언 합의 등 많은 사례를 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을 전제로 적용된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은 전부 죄가 되지 아니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말하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성’ 판단과 관련해서도 ‘범죄해당 여부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시책과 공안담당 기관의 주관적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권력분립과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고 있음’도 지적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에 적용된 국가보안법상 해당 조항의 위험성 요건을 엄격한 기준에 입각하여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일부 사실이라 해도 그것 자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해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변론했다.

이어 탈북자 공작원 출신 최ㅇㅇ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음을 주장했다.

국정원 수사관이 작성한 최ㅇㅇ 참고인 진술조서는 전문증거로서 원칙적으로 공판정에서 원진술자 최ㅇㅇ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 314조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필요성과 특신상황도 전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거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최ㅇㅇ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이상 이 사건 관련자들이 이른바 북의 255국 소속 공작원들과 접선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변호인들은 “이 사건은 최근 공안기관에 의해 소위 공작원 출신이라며 탈북자의 진술만으로 이른바 ‘간첩사건’이 조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이라며 “인권의 최후보루로서 법원의 엄격한 사법적 심사가 요구된다”고 변론했다.

다음으로 압수수색 절차 및 방법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 사건 관련자들은 수사관 수십 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감행된 사무실과 가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압적 분위기는 물론 사실상 감금상태였으며 김 아무개 씨의 경우 영장집행(압수수색) 도중 주거지 압수수색을 이유로 수사관에 의해 강제 퇴거 당하여 현장 참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압수물의 이미징 복제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는 “디지털 증거의 이미징 복제 과정, 문서출력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집행의 일환”으로 “그 전체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이 되어야 하며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 복사 금지 등 그 집행절차가 적법하여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11.5.26자 2000모1190 결정)

또한 임 아무개 씨의 경우, 영장집행 전 통지를 받거나 영장제시 없이 압수수색이 감행되어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의자에게 미리 영장의 집행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영장이 제시되어야 하고 처분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9.3.12. 선고)

이어 압수물 디지털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전면 부인했다.

이 변론부분은 위에서 말했던 재판부가 양 소송 당사자 입회하에 디지털 저장매체의 봉인과 서명 등을 검증했던 일과 관련이 있다. 검찰이 제시한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해 변호인측은 증거의 원본성, 이를 확인할 연속성과 동일성의 부재를 들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07.12.13. 선고 2011도7257판결)

변호인들은 많은 자료를 제시, 디지털 증거조작의 가능성 사례와 증거능력으로서의 무결성, 보관의 연속성(비변조성),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담보할 증거도 없다며 13가지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디지털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다음으로 원심에서의 공개재판주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헌법 109조의 공개재판의 원칙, 헌법 27조 3할 2문 규정의, 피고인은 기본권으로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법원조직법 57조와 대법원 판례(2005.10.20) 등을 들어, 증인 조ㅇㅇ의 법정 진술, 전 북한공작원이라는 곽ㅇㅇ의 법원진술, 증인 김ㅇㅇ에 대한 심문조서, 위 두 사람에 대한 각 특별사법 경찰관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 압수수색에 참여했다는 국가정보원 수사관으로서 증인 최ㅇㅇ, 박ㅇㅇ, 김ㅇㅇ의 각 법정진술을 압수수색에 참여하여 압수조서를 작성하였다는 국가정보원 수사관으로서 증인 윤ㅇㅇ, 김ㅇㅇ, 유ㅇㅇ, 이ㅇㅇ, 송ㅇㅇ의 각 법정 진술, 증인 윤ㅇㅇ, 김ㅇㅇ, 이ㅇㅇ, 송ㅇㅇ이 작성하였다는 각 압수조서, 컴퓨터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 등을 정보기관 수사관의 신분 노출, 국가기밀문서, 수사기법 노출 등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공개재판주의 위배한 것으로 증언․문건 등의 증거능력 무효임을 주장했다.

특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 증언을 했던 조ㅇㅇ의 법정진술 내용(2011.12.23)이 조선일보에 2011년 1월 9일과 12일자에 시리즈로 연재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처럼 국가안보를 빙자한 비공개 재판은 심지어 피고인과 변호인까지 차단막으로 가려진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도 가로막아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들은 원심에서의 공개재판주의를 위배한 것으로 재판장의 제25회 공판정에서의 단순고지만으로 제26회 공판의 심리의 공개를 정지하고 비공개 심리를 진행한 것은 공개재판주의에 위반한 것이므로, 일본 동경과 중국 북경 각 현지에서 피고인 김ㅇㅇ, 이ㅇㅇ, 이ㅇㅇ을 미행하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소위 ‘블랙 요원’이라는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수집 활동 요원들의 증언으로서 증인 이ㅇㅇ, 원ㅇㅇ, 이ㅇㅇ의 각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다음으로 디지털 증거 출력문서에 대한 전문법칙(傳聞法則) 적용여부 변론이었다.

바로 출력문서에 있다는 이른바 지령문, 보고문(목적수행․간첩), 통신연락문서(통신․연락), 편의제공문서(편의제공) 등에 대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서 전문법칙이란 전문(傳聞)진술과 진술서, 자술서, 진술녹취록 등 전문서류를 말하며 형사소송법 310조 2에서는 같은 법 “311조와 316조에 규정한 것 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문서들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인증사실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목적수행․간첩의 경우 ‘지령문’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됨으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예로써 이 사건 국가기밀 탐지․수집문의 내용은 “피고인이 A라는 국가기밀을 수집하였다”라는 것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편의제공의 문서는 “피고인이 A라는 동향을 수집하여 문건을 작성하고 전달하였다”라는 것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위 디지털 증거 출력문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뜻이었다.

이어 이른바 목적수행․간첩(국가기밀 탐지․수집)혐의에 대한 반론이었다.

이 사건 관련자들 일부가 북의 225국 지령을 받아 정당과 운동권 동향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했다는 공소 내용에 대해 변론 부분의 절반 가까이를 할애하여 조ㅇㅇ의 증언, 디지털 문건 등의 증거능력 부인과 이른바 국가기밀이라는 정계․운동권 동향이 이미 공지된 사실로 국가기밀이 아니란 점을 상세히 반박했다. 또한 원심에서 ‘왕재산’이란 반국가단체 결성이 무죄로 판시한 점을 상기시키며 관련자들이 북의 225국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접견 교시, 디지털 저장매체의 문건 등에 대한 압수에서부터 검증절차까지의 보관의 연속성 문제, 전문법칙의 문제 등을 들며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수수하지 않았고 해당문건들도 피고인들이 작성하였거나 탐지․수집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그 문건 자체도 이미 널리 알려진 (정치권 동향과 진보연대, 범민련, 한대련 등 동향) 공지된 사실로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반론했다.

다음으로 검찰이 제시한 해외촬영사진 등에 대한 증거능력 부인이었다.

이 사건 일부 관련자들의 이른바 특수잠입․탈출과 회합․혐의 입증을 위한 검찰이 제시한 해외채증사진과 동영상에 대해 변호인들은 ‘디지털 카메라나 디지털 캠코더로 촬영한 사진․동영상이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USB 등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와 같이 동일성과 보관의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검찰측 감정 증인의 증언을 상기시키면서 “디지털 증거의 일반원칙상 동일성, 보관의 연속성 인정이 불가능함과 필름 영상 속에 북한공작원과 만나는 장면이 없다”고 증거로서의 가치를 부정했다. 더구나 중국․일본 등지에서 촬영했다는 사진․동영상은 타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위법수집의 증거이고 법원의 영상 없이 비밀 촬영된 것도 위법 수집의 증거로서 특수잠입․탈출 회합 등에 대한 증거와 국가기밀 탐지․수집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반론했다.

‘왕재산 사건’은 정권 비판세력에 ‘종북의 낙인’을 찍으려는 기획공안사건

이제까지 이른바 ‘왕재산’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있었던 변호인들의 변론 요지를 알아보았다.

변론에서 말했듯이 이 사건은 반인권․반민주․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권력교체기 정권에 부담이 되는 비판세력에 ‘종북의 낙인’을 찍으려는 대표적인 기획공안사건이었다. 위법적인 압수수색, 증거능력부재, 비공개 재판 등이 이를 받침하고 있다.

결심공판이 있었던 12월 3일의 사흘 전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64년이 되는 날이었고, 이 공판날로부터 1주일 후면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64년이 되는 날이었다. 같은 해 같은 달에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보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를 선언했는가 하면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반통일 악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세계인권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관국가 법정에서 유효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선언 8조)’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권리․의무 및 그에 대한 범죄 소송을 재정함에 있어 자주적이요, 편향되지 않은 공개법정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10조)’라고 했다.

변론에 이어 이 사건 관련자들은 영장제시 없는 위압적 압수수색과 감금 상태, 퇴거 조치 등 인권침해와 참여권 배제, 수사과정의 반인륜적 행패, 재판과정의 증언과 증거조사에서 비공개 재판 등 재판중심주의 원칙, 공개재판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방어권 침해와 근거 없는 혐의로 이루어진 공소내용을 반박했다.

이 법정(재판부)에서야말로 인간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재단해야하고 공안기구의 권력 남용에 의한 억울한 혐의를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판’해야 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다. 바로 위법한 압수수색과 증거능력이 부인되고 원심에서 2/3 이상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등 이 기획된 공안사건을 증거주의 원칙, 공개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무죄석방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인권선언 정신(양화)으로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악화)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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