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위기의 악순환, 부당한 대북제재 남발

2013.02.21 23:03

anonymous 조회 수:4022

전쟁위기의 악순환, 부당한 대북제재 남발
<기고> 대결과 적대정책 버리고 주권평등과 정의평화 정신으로 협상하라
2013년 02월 19일 (화) 17:51:24

권오헌(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핵시험은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 발사 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2월 12일, 북측에서 3차 핵실험을 단행한 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힌 핵실험을 하게 된 사유의 한 대목이다. 지하핵실험의 진동만큼이나 하루 종일 전 지구를 소동치게 했던 이번 3차 핵실험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을 뿐이다. 바로 ‘부당한 제재’에 따른 ‘대응조치’였다. 대북제재를 결의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조차 이 같은 반발과 대응이 있을 것을 예상했기에 결의19항에 추가제재 항목을 두었었다. 결의자체가 반발을 불러올 만큼 떳떳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 그렇다면 제재를 당한 당사자는 어떠했을까.

부당한 제재를 당한 당사자는 어떠했을까

2013년 1월22일(한국시각 23일 새벽)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2087호가 채택되자 북은 곧바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응당한 대응조치가 있을 것을 선언하고 나섰다.

바로 “우리는 날로 노골화되는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1월23일 외무성 성명)이라 했고,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투쟁의 새로운 단계인 이 전면대결전에서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인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1월24일 국방위원회 성명)며 대미결전 투지를 보였다. 또한 미국과 함께 대북제재에 앞장선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1월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의 위업에 감히 맞서는 자들은 무서운 보복과 철추를 면치 못할 것’이란 성명에서 “남조선 역적패당이 유엔‘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선언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한 반응은 이 같은 대응조치의사로 끝나지 않았다. 1월27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날 소집된 ‘국가안보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에서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추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결심”을 표명했고 일꾼들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했으며(노동신문 보도) 2월3일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진행하면서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데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같은 언론이 보도했다.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겨오고 있는 입장에선 안보리 제재야말로 참을 수 없는 자주권 침해로 되고, 그것은 분노를 넘어 구체적 대응조치를 결심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최고수뇌의 이 같은 ‘추가적 중대조치 결심’과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두고 한․미당국은 ‘3차 핵실험’으로 거의 단정하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이처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로 촉발된 북과 한․미 사이의 긴장과 대결국면은 ‘전면대결전’과 ‘핵시설 선제공격’ 설전으로 이어지면서 자칫 민족공멸을 불러올 전면전으로의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고 예상되었던 3차 핵실험이 단행되었다. 한․미․일은 곧바로 안보리를 소집했고 금융제재, 선박검색 등 강력한 추가제재를 벼르고 있으며 북은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정세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강도 높은 2차, 3차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부당한 제재와 자위적 대응의 악순환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국제사회의 정의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유엔안보리가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야욕의 도구로 전락되었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시리아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폭격은 외면하면서도 미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제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그 실례들이다.

대북제재 결의2087호(이전의 제재들과 함께) 또한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주권평등의 원칙과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아야 하는 방식’을 철저히 외면했다. 바로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터무니없는 편견과 이중잣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안보리는 평화와 안전에 반하고 전쟁위기로의 긴장을 고조시킨 장본인이 되었다. 그러면 이번 3차 핵실험 강행의 직접 사유가 되고 있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과정을 짚어 보기로 한다.

3차 핵실험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과정

지난해 12월12일 북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를 운반 로켓 은하 3호로 우주공간에 쏴 올렸다. 이제까지 많은 나라들에서 수천 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처럼 광명성 3호 2호기도 해당한 국제규정과 관례에 따라 ‘지구관측위성’으로 발사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우주조약상의 평등한 권리행사이기도 했다.

그런데 한․미․일은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이라며 안보리소집 요구와 강력제재를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위성발사 한 시간도 안 되어 대통령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 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란 내용의 정부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북한의 금일 발사는 매우 도발적인 행위인 바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한편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국제의무를 위배하고 국제 비확산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는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시 이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단합된 방식으로 협력해야할 것”이라고 안보리 추가제재 동참을 이사국과 회원국에 부추켰다.

일본은 관방장관 명의 성명에서 “금번 발사는 일본정부로서는 용인될 수 없는 바 북한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일본정부는 북한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즉시 그리고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일의 신경질적 반응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를 두고 안보리 제재 결의로까지 이어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았다. 유엔헌장이 규정한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로 인정될 아무런 이유도, 제재할 명분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광명성 3호 2호기는 살상과 파괴 목적의 무기급 탄두도, 어떤 특정 나라들을 겨냥한 ‘장거리미사일 발사’도 아니었다.

12월12일 위성발사 당일 미국의 북미방공사령부(NORAD)는 광명성 3호 2호기로 보이는 물체가 지구궤도를 돌고 있다고 확인했고, 12월29일 러시아의 우주공간정보센터도 궤도를 돌고 있는 광명성 3호 2호기의 현재 위치까지 확인했었다.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우주정보기구가 확인한, 실제 지구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을 한사코 ‘장거리미사일’이라고 고집부리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억지일 뿐이다.

추가제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안보리상임이사국 사이의 의견 차이에서도 읽을 수 있었다. 12월13일 위성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리바오둥 중국대사의 거친 설전이 그 사례였다. 바로 라이스 대사는 “조선의 발사는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도발적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리바오둥 대사는 “조선을 비난할 필요가 없다”며 “조선의 시험발사가 지역의 안정을 위협할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결국 ‘조선의 시험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위반’이란 봉합된 안으로 안보리 의장의 대언론발표문이 나왔지만 이 같은 이사국 사이의 분명한 의견차이로 보아 추가제재 결의까지는 없을 것으로 언론들도 보도한 바 있었다. 실제로 그 뒤 안보리 결의 2087호가 채택되기까지 오랫동안 안보리 분위기는 조용하기만 했었다.

그런데 1월22일(한국시각 23일 새벽)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예상을 뒤엎고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를 규탄하면서 기존의 제재결의 1718호와 1874호를 확대 강화한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추가제재 대상으로 인공위성 발사를 주관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를 비롯하여 동방은행, 조선금룡무역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Leader(HongKong) international 등 단체 6곳과 백창호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위성통제센터장과 장명신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 최경수, 김광일 단천은행소속 인사 등 4명을 제재대상 목록에 추가했다.(결의5항) 이로써 기존의 대상까지 북의 단체 17곳에 대한 자산동결조치, 개인 9명에 대한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이어 6~13항까지는 ◦북의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사강화 ◦공해상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강화 기준마련 ◦제재회피를 위한 대량현금(bulk cash) 이용수법 환기 ◦결의 1718호, 1874호 지정품목이 아니더라도 회원국 판단에 따른 수출통제 강화 ◦대조선 제재위원회 강화 등을 촉구 장려․강조하고 있다. 또한 “조선의 추가발사 또는 핵시험이 있을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19항)이라는 추가제재 자동단서까지 달아놓았다.

제재2087호가 확대 강화키로 한 1718호와 1874호 대북제재 또한 한․미․일의 대북 고립압살정책의 산물이었다. 여기서 잠시 1874호 채택과정과 그 내용을 통해 제재와 대응의 악순환과 한․미․일이 얼마나 집요하게 대북제재에 몰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전에 진행된 한․미․일의 집요한 대북제재 1874호 채택과정

2009년 4월5일, 북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쏘아 올렸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 실용위성 발사를 위한 과학기술문제 해결을 위해서”라고 했다. 그런데 그 때도 한․미․일은 벌떼처럼 일어나 유엔안보리를 긴급소집케 하고 위성발사를 비난하는 ‘안보리의장 성명’을 내게 했다.(4월13일) 성명에서는 회원국들에게 1718호 제재이행을 촉구하며 대량살상무기(WMD)프로그램 관련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 수출통제와 북의 WMD프로그램 관련자금과 금융자산동결 및 관련인사 여행제한, 화물검색 등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30일 이내에 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촉구했다. 그리고 24일엔 인공위성 관련 북의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를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북은 외무성 성명을 내어 “유엔안보리가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자위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들이 포함될 것”이라 했고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그 첫 공정으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우라늄농축기술 개발을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2009년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에 유엔안보리는 6월12일 북의 2차 핵실험을 비난하고 징계하기 위한 이른바 대북제재 안보리결의안 1874호를 채택했다. 미국과 일본이 초안했고 지구상의 핵과 그 실험, 미사일 발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2단계 조치를 결정적으로 훼방한 한국과 일본 등 7개국이 밀실협상으로 꾸며낸 이 제재안은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를 골자로 하는 전문과 3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2006년에 채택된 1718호에 비해 더욱 강력하고 구체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요 내용을 보면 무기금수와 수출통제조항에서는 1718호로 결의했던 7대무기류(탱크, 장갑차, 대포, 전투기, 공격용헬기, 전함, 미사일) 및 관련물자부품과 핵탄두미사일, 생화학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품목뿐만 아니라 북의 모든 무기와 관련물자의 대외수출금지, 그리고 회원국들이 북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무기(소형무기 제외) 및 관련물자의 이전과 수출금지를 결의했다.

화물검색에서는 금지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는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자국의 항구와 공항 등 자국영토에서 북으로 가거나 북에서 떠난 화물의 검색을 회원국들에 촉구했으며 특히 공해상에서는 선적국의 동의를 거쳐 검색하도록 했고 선적국의 동의가 없으면 적절한 항구로 유도 검색하여 금지품목이 발견되면 안보리결의 등 국제법에 따라 압수 및 처분할 것을 결의했다.

금융 및 경제제재에서는 결의안 1718호 규정외 유엔회원국들이 북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나 금융자산․자원 이전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인도주의 목적이나 개발목적 비핵화 증진 용도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이나 국제금융기관 및 대출기관이 북에 새로운 공여나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 등을 제공하지 말도록 촉구하는 등 무기활동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유엔안보리의 잇단 대북제재는 하나같이 철저한 봉쇄와 차단이며 주권국가에 대한 굴종강요와 평등권, 생존권 침해이기도 했다.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무역․금융거래를 물샐틈없이 틀어막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해적논리를 전 유엔회원국에 강요하는 부당한 조치였다.

유엔안보리는 이번 2087호 말고도 825호(1993.5.11) 1695호(2006.7.15), 위에 말한 1718호(2006.10.14) 1874호(2009.6.12) 등을 결의했고 이보다 훨씬 많은 대북 비난과 규탄의 의장성명을 냈다. 그 대부분은 60년 넘게 대북 적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와 그의 침략동맹국들의 추종으로 감행되었다.

나로호 성공에 남측이 열광했듯이 광명성 3호 2호기 성공에 북측도 감격했을 것

위와 같은 봉쇄와 차단 그리고 핵선제공격 위협과 쉴 새 없이 감행되고 있는 정권붕괴를 목표로 하는 침략전쟁연습 등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압박과 위협을 받고 있는 어떤 나라도 주권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억제력을 갖추려는 것은 유엔헌장정신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일 터이었다. 이러한 자위권 행사를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몰아 안보리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편견과 이중잣대의 극치이다.

12월12일 발사된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광명성 3호 2호기는 불법이 되고 1월30일 같은 이유의 나로호 발사는 찬사를 받았다. 또한 1월27일 미국의 다단계 추진체의 지상요격기 발사와 같은 날 중국의 중거리 요격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 더구나 같은 날 일본은 군사목적 정보수집 위성을 발사하였지만 제재 이야기는 없었다. 우주공간의 군사적 목적이 우주조약에 반하는 행위였음에도 그러했다.

1월30일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자 관계자들은 물론 온 국민이 열광했다. 우주강국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환희와 감격으로 들끓었다. 지난해 12월12일 광명성 3호 2호기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을 때 북녘동포들도 똑같은 감격과 환희를 느꼈을 것이다.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이룩해 낸 민족적 자긍심 또한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을 평양에서 크게 환영했고 영웅칭호를 비롯한 그 공로를 표창했다.

그런데 그러한 위성발사를 범죄시한 것이다. 숨통을 조이는 제재를 가한 것이다. 다른 어떠한 나라라도 이 같은 편견과 이중잣대의 적대행위에 분노했을 터이었다. 그러한 분노가 앞에서 인용한 외무성, 국방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의 전면대결전 결의였고 최고수뇌의 중대조치에 따른 3차 핵실험으로 나타났다.

한․미․일은 또다시 금융제재와 선박검색, 교역차단 등 강력한 추가제재를 벼르고 있다. 미국은 9.19공동성명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자행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과 유사한 불법행패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고 일본은 재일총련동포의 재입국금지 강화 등을, 이명박 정부는 5.24조치 이후 모든 교류교역이 차단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숨통이 트인 개성공단의 물자반입검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제국주의패권 행패에 맹목적으로 추종해온 유럽연합이 대북 전략물자 교역차단과 금융제재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는 더욱 강력한 대응을 불러올 뿐이다. 제재가 공정하거나 정당하지 못할 때 그 실효성이 없음은 물론 역작용이 따르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 지켜본 사실이다. 이제까지의 대북제재는 한․미․일의 대북 고립압살정책의 산물이었다. 상대를 인정․존중하지 않으면 자신에게도 그대로 되돌아오게 마련이다. 부당한 제재에 자위적 억제력 강화가 말해주고 있다.

부당한 대북제재 종식을 위해 박근혜 차기정부가 해야 할 일

이제 이 같은 부당한 제재는 끝나야 한다.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제재와 대응의 악순환은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대결과 적대정책이 아닌 주권평등과 정의평화의 유엔헌장 정신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얽힌 문제를 풀어야 한다. 여기에 2기 오바마 행정부와 박근혜 차기정부의 할 일이 있다.

먼저, 미국은 60년이 넘게 이어온 부당한 대북 적대정책을 버려야 한다. 미국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북핵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북에 대한 핵공격 위협과 이에 대한 억제력의 관계이다. ‘핵태세검토보고서’ ‘핵우산’ ‘핵잠수함과 핵추진항공모함 등의 북침전쟁연습’ 등 핵위협이 없다면 ‘북핵문제’가 아닌 ‘한반도의 핵문제’는 깨끗이 해결될 것이다. 미국은 “핵공격협박을 중단하고 조선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합의한 ‘조미공동성명’(1993.6.11)과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신뢰, 자주권에 대한 호상존중, 내정불간섭, 호혜적 경제협력” 등 상대방에 대한 적대의사를 가지지 않기로 선언했던 ‘조미공동코뮤니케’(2000.10.12)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하여 정전협정 60년을 끝장내고 평화협정으로 이 땅에 더 이상 대결과 전쟁위험으로부터 상호신뢰, 주권평등의 평화시대를 열게 해야 한다.

박근혜 차기정부는 대선공약이었던 모든 남북사이 합의들을 인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7.4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을 존중하고 그 실천에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무엇보다 먼저 이명박 정부 5년의 동족대결정책과 동족을 겨냥한 외세공조체제를 버려야 한다.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 체제를 부정하는 잘못된 정책이 바로 위기를 몰아온 것이다. 상대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박근혜 당선인이 말하고 있는 신뢰를 쌓게 된다. 불신과 대결을 거둬내고 신뢰를 바탕으로 화해협력하게 되면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다. 위기를 불러온 잘못된 정책을 과감하게 청산할 때 부당한 외세간섭을 민족자주와 정의평화정신으로 극복할 때 평화와 안정, 나아가 우리 온 겨레의 백년숙원인 자주적 통일독립국가를 이루어 낼 수 있다. 위기극복의 최고 형태는 상대측과의 최고수뇌 담판이다. 대선공약대로, 2002년 방북했던 초심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48% 유권자의 마음까지 안고 가는 길이기도 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땅․바다․하늘에선 동족을 겨냥한 한미합동군사연습이 감행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군격멸 북정권붕괴 통일여건조성’을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5027과 북의 급변사태를 상정한 작전계획5029에 따른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예정돼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취임 뒤 곧바로 범죄적인 반평화, 반통일의 북침전쟁연습을 중단시켜야 한다. 군사적 대결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부르게 된다. 전쟁은 자유도 민주주의도, 평화도 행복도 피땀으로 이루어낸 산업시설도 문화유산도 완전히 파괴하게 된다. 하물며 동족사이에 이런 살육과 파괴를 부른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땅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열쇠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 민족 자신에 있다.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미․일의 제국주의적 패권야망을 물리쳐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화해하고 단합하는 곳에 어떠한 침략외세도 끼어들 수 없다. 우리 민족 사이에 승패가 아닌 다 같이 승리하는 공동번영의 길에 박근혜 차기정부는 서슴없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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