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영회원에 대한 과잉수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3.06.11 14:02

anonymous 조회 수:4183

소수영씨에 대한 과잉수사 중단 촉구
묵비권 이유 주변 무차별 참고인 조사 인권침해 논란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6/11 [13:1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소수영씨에 대한 과잉수사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인권운동가이자 통일운동가로 활동해 온 소수영씨에 대한 공안당국의 수사가 인권침해라는 논란에 휩쌓였다.

양심수후원회와 민가협,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압수수색과 함께 공안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인권. 통일운동가 소수영씨가 묵비권을 행사하자 공안당국은 그에 대한 보복차원으로 가족들과 주변에 대한 무차별적인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심후원회와 민가협,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은 11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영씨에 대한 과잉수사에 의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소수영씨는 오랫동안 양심수들의 석방과 후원을 위해 일해 온 활동가로 일해 오면서 양심수 문제가 분단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해 통일을 위한 생각을 사이버 공간에 글로 게재해 오다 지난 4월 25일 국정원과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고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묵비를 한다는 이유로 가족과 지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참고인 조사라는 명목으로 괴롭히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동시에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철저하게 이번 사건을 조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국정원과 경기경창철의 과잉 수사를 조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박래군 집행위원장은 “지난 5월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인권사항을 조사하고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이 국가보안법문제였으며 두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한 것이었다. 이는 내년 3월 유엔에 보고 될 예정으로 한국의 반인권적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의 인권상황을 고발하고 “이번 소수영 활동가에 대한 과잉수사, 인권침해 사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래군 집행위원장은 “소수영 활동가를 압수수색하면서 이미 고인이 된 어머니의 유품까지 가져 간 것은 반인륜적이자 신 연좌제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공안당국의 행위를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민가협 조순덕 상임의장이 낭독한 ‘경기지방경찰청과 국가정보원 경남 지부는 소수영씨에 대한 과잉수사,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4월 25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원으로 인권활동을 해 오고 있는 소수영씨의 자택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압수수색하였다.”며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이제는 고인이 된 소수영씨 어머니 유품과 조의금 명부까지 가져가는 파렴치한 반인륜 행각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 소수영씨가 주변 가족들과 지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인간관계를 파탄내고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단체들은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소수영씨가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법으로 보장 된 묵비권을 행사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남발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참고인들에게 정식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지도 않고 전화로 참고인 조사를 종용하였고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소수영씨와 관계가 가족이거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참고인 조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또한 “이로 인해 소수영씨 본인과 가족들과 지인까지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경찰의 소수영씨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인권침해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찰이 소수영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조사하면서 사건을 부풀리기 위해 본 사건과 무관한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한편 소수영씨에 대한 과잉수사를 조사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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