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후원회 등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의견서’ 제출

  • 김래곤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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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4 16:00 

 

1.JPG참가자들이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및 제 단체는 2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JPG김호현 (사)양심수후원회 이사장이 여는말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김호현 (사)양심수후원회 이사장은 여는말을 통하여 “현재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이 사안에 대하여 심판결론을 내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쟁취하고 진보적인 새 사회 건설을 위해 헌법재판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라고 말하였다.



3.jpg박미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규탄발언에 나선 박미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은 “우리는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이런 참담한 분단된 나라를 물려주어서는 안된다”면서 “정말 평화롭고 통일된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제2조 7조 위헌 심판을 반드시 받아내고 이후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운동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4.jpg김련희 ‘평양시민’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김련희 ‘평양시민’은 “한 사람 한 인간에게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북을 고무 찬양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탄압하고 있는데 “1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단 한순간도 가족을 잊은 적 없는 가족의 품으로, 조선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하였다.
 

5.jpg김혜순 (사)양심수후원회 회장이 (사)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제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김혜순 (사)양심수후원회 회장은 (사)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제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한 의견서’를 통하여 “1948년에 한시적 특별법이란 딱지를 안고 제정되었던 국가보안법이 21세기에도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안보’를 빌미로 독재정치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밝히면서 “안보의 미명 하에 국민들이 자신의 형제, 동포와 싸우게 만드는 일을 이 법으로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악에 개악을 거듭하면서 국가보안법을 남북대결과 독재체제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써먹어 왔다”고 폭로하였다. 

이어서 “70여년이 지나도록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길을 가로막고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인사들과 단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법적 장치로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이제 박물관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6.jpg참가자들이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이날 기자회견은 이종문 (사)양심수후원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 되었으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대구경북지역 양심수후원회, 미주양심수후원회, 대전 양심과 인권나무,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등 제 단체가 주최로 참여하였다.
 

7.jpg헌법재판소 민원실 앞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참가자들은 (사)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제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한 의견서’와 (사)양심수후원회의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를 2부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8.jpg헌법재판소 민원실에 2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다음은 (사)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제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한 의견서’와 (사)양심수후원회의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 전문이다.

(사)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제 단체 의견서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를 위한 의견서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정부가 1948년 제정한 법이였습니다.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됐지만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을 탄압하고 양심,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그 법이 만들어지던 1948년에 한시적 특별법의 형태로 만들어진 악법이었습니다.
 
초보적 민주주의는커녕 민간인에 대한 학살만행이 횡행하던 1948년에 한시적 특별법이란 딱지를 안고 제정되었던 국가보안법이 21세기에도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보안법’은 이른바 ‘안보’를 빌미로 독재정치의 도구로 이용할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대 독재권력은 이념 갈등을 부추기면서 정치적 반대자들의 인권을 집요하게 탄압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아 왔습니다.

노동운동이나 대정부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도 국가보안법 등으로 구속하였습니다. 출소한 양심수들에게 보안관찰, 보호관찰 명목으로 일상적인 민간사찰과 인권침해가 자행되었습니다.

0.75평의 차디찬 감방속에서, 수십년의 청춘시절을 비인간적인 학대와 멸시속에 천대받으며 살아왔던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야만적인 폭력과 몸서리치는 수감생활도 악마와도 같은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이였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지난시기 수많은 애국적 정당, 단체, 언론기관들이 폐쇄, 폐간당했고 유명무명의 수많은 애국인사들이 투옥되거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상대인 북을 정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 유엔회원국을 반국가단체로 폄하시켜놓고, 색깔론을 덮어씌워 마구 처벌하는 것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의 미명 하에 국민들이 자신의 형제, 동포와 싸우게 만드는 일을 이 법으로 시행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개악에 개악을 거듭하면서 국가보안법을 남북대결과 독재체제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써먹어 왔습니다.

인권탄압, 민주주의 파괴와 남북관계 파탄의 배경에 국가보안법과 이를 통한 ‘종북’논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단된 나라에서 북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도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진보적 상상력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찬양은 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이적행위로 몰아 탄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북을 이롭게 한다는 기준이 불명확해서 국제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폐기권고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출판물과 관련하여서도 비록 일부 내용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개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고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무고한 국민을 부당하게 구속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렇게 이적성 체제위험성의 허울 아래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비판과 대안제출, 선택권을 빼앗았습니다.

70여년이 지나도록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길을 가로막고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인사들과 단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법적 장치로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이제 박물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미 오래전에 UN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고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수감된 모든 사람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저희 제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위와같은 사실만으로도 위헌법률심판에 오른 국가보안법 제2와 제7조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릴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부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진리와 정의의 역사앞에 한페이지를 뚜렷이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24일

                -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  대구 양심수후원회
                -  대전 양심과 인권나무 
                -  미주 양심수후원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사)양심수후원회 의견서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고 선진국이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고도 하고, 역사의 구비마다 권위주의에 맞서 거리에 나섰던 지난날의 민주화 과정은 선진국들마저 부러워하는 모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민주주의였고, 기형적인 선진국이었습니다. 민족분단의 비극이 낳은 국가보안법은 분단구조를 고착시키는 장치였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 안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모든 국민들은 상상력을 거세당한 채 악마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를 검열하며 살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 놓은 사회구조에서 생존권을 위한 노동의 현장이 빨갱이로 낙인되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부모들마저 빨갱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위해 나선 사람들은 ‘친북 좌빨’이라 불리고 ‘북으로 가서 살아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일방은 이들에게 붉은 딱지를 붙여댔고, 국가보안법은 권력의 필요에 따라 전가의 보도가 되어 칼춤을 추었습니다.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북에 대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남과 같은 국가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정상이 동등한 자격으로 수차례나 정상회담을 하고 합의서를 발표한 조건에서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악법으로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지향시켜나가는 것이 온 겨레의 지향이라는 것은 명확한데, 국가보안법은 오로지 북을 적으로 규정할 때만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분단을 강요할 때만이 위력을 떨치는 헌법 위의 악법입니다. 모든 국민이 아는 이 사실을 법을 해석하고 다루는 사람들만이 국가보안법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줍니다. 분단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자들만이 국가보안법의 수호신을 자처합니다.

어떤 이는 누구 것인지도 모르는 책이 여러 사람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꽂혀 있다는 이유로 이적표현물 소지가 되었고, 어떤 이는 전혀 의심도 없던 책이 어느 기관의 판단 하나로 이적표현물 소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반통일성을 폭로하거나 미국의 패권과 정권의 예속성을 이야기해도 고무, 찬양, 동조, 선전, 선동이 되어버리는 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고 탄압을 하려는 의도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할 권리, 광장에 모여서 주장할 권리, 사람을 모아서 조직하고 행동할 권리가 국민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인권, 반민주적 악법이라는 반증입니다.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용어의 규정이나 범위, 해석에서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7조는 뭉뚱그려 적용하기 일쑤입니다. 고무, 찬양, 동조, 선전, 선동의 의미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고 뭉뚱그려 기소하면 법원은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국가보안법 말고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제 학자들이 반쪽짜리 학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 말을 해도 되는 것인지’ 자신의 말을 검열하는 시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빨갱이’라는 색깔을 붙여 기본권을 억압하는 참혹한 현실을 극복해야 합니다. 통일을 하려고 해도 북을 알아야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북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의 양심이 손가락질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이 숨 쉬고 상상력이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국가의 자존심을 살리는 것이고 국민의 존엄을 높이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드높게 떨쳐지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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