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악화시킬 ‘북한인권법안’
<기고> 민주주의.인권 탄압자들의 오지랖 넓은 내정간섭소동-권오헌
2010년 02월 18일 (목) 15:40:20 권오헌 tongil@tongilnews.com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 자세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부흥계획’, ‘선제타격’을 말하더니 이제는 인권공세를 퍼붓고 있다. 지난 2월 11일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박진 한나라당 의원)는 이른바 ‘북한 인권법’(대안)을 표결에 부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14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2명 등 16명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부흥계획’, ‘선제타격’에 이은 ‘인권공세’

이 법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의원회(위원회)’를 두고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북한인권대사)를 두며 통일부가 관장하는 ‘북한인권재단’(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20개조와 부칙 2조로 된, 한마디로 북측에 대한 체제비방(인권공세)과 인도주의 지원제한 그리고 반북단체들에 활동자금을 지원하는 등 반민족ㆍ반통일ㆍ반인권 내정간섭법이다.

2004년 미국에 이어 2006년 일본이 주제넘게도 이른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탈북자 유도와 반북단체지원 등 대북체제붕괴 행패를 자행하자 이에 동참하지 못해 발광하던 한나라당이 17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 등 29명의 이름으로 같은 법안을 내놨으나 집권 열린우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자동폐기 되었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동족을 모독하는 내용의 대북 압박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동족을 겨냥한 침략외세와 공조체제를 굳건히 해오고 있는 한나라당이 대북 공세법안에 집요하게 매달린 것은 놀랄 일은 아니다. 위에서 말했던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된 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 의원들이 다투어 4개 법안을 줄지어 내놓고 있었다.

바로 황우여 의원 등 23명이 낸 ‘북한인권법안’(2008.7.4), 황진하 의원 등 25명이 낸 ‘북한인권증진법안’(2008.7.21)이 2008년 8월 2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홍익표 의원 등 10명이 낸 ‘북한인권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2008.11.11), 윤상현 의원 등 20명이 낸 ‘북한인권법안’(2008.11.12) 등이 각각 외통위원회를 거쳐 앞서 2개 법안과 함께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었다. 이들 법안들은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 심사소위에서(2009.9.7) 이른바 전문위원과 통일부가 주도된 정부관계자가 참석 심사하여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했고 제284회 국회(정지회) 제2차 외통위에서 (2009.11.25) 법안심사 소위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외통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었다.

이처럼 한나라당과 통일부 등이 ‘북한인권법안’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의 연장이면서 지난 시기 이승만, 박정희, 전.노정권 등의 수구냉전 반북대결 유산을 고스란히 받아 안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생적인 반민족ㆍ반통일 외세공조라는 속성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한나라당(외통위원장)의 이른바 ‘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인권을 인류보편의 가치로 모든 이에게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북한주민은 식량.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가혹한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북한인권관련 사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확보와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얼핏 보면 북측 주민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말로 들릴 수 있다. 과연 그러한지 이 법안이 추구하는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북한인권법안’의 몇 가지 문제점

무엇보다 먼저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만들겠다는 자체의 부당성이다.

모든 법은 규범으로서의 타당성과 사실상의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안은 집행의 주체자와 대상자 사이의 문제나 목적에서 전혀 타당성이 없고 당연히 실효성도 없다.

오늘 남측의 모든 법과 제도 정책 관행은 휴전선 이남에만 적용될 뿐 이북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물리적 힘을 동원하지 않는 한 담보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법은 일방적인 인권공세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내정간섭이고 체제비방 역할밖에 할 수 없다. 북측 주민들에 대한 생존권확보를 강조했다면 법제정 없이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적십자정신으로 지원하면 될 일이다.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남의 나라에 대한 체제전복책동 등 악의를 가진 법제정은 제국주의적 패권야망의 부시와 네오콘 같은 정치망나니이거나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반성도 배상도 없이 아직도 독도영유권 등을 주장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같은 역사의 반동세력만이 자행하는 행패이다.

둘째로, 통일부에 이른바 ‘북한인권자문위원회’(위원회)를 두고(5조) 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실천한다는 내용의 무모한 내정간섭과 체제비방성이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북측의 인권계획과 집행계획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계획은 이미 통일부가 ‘부흥계획’을 밝혔듯이 체제전환 아니면 체제전복 등 반북대결주의자들의 희망사항을 나열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특히 통일부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 낼 소임을 갖고 있는 부서이다. 그런데 일부 극우반북단체들이나 할 수 있는 북측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국.내외에 교육 및 홍보하여 대북 비방의 국제적 협력을 종용하려는 것은 통일부 소임에 반하는 반통일적 행패일 뿐이다.

셋째로, 외교통상부에 대한 이른바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두어(7조) ‘북한인권관련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증진 활동에 협의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동족에 대한 존엄성의 모독행위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대북 인권공세 목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대북 인권대사가 국내에 들어와 반북단체들과 대북 비방활동을 했던 사례에서 보듯 한나라당 판 대북 비방대사이다.

넷째로, 북측 주민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경우 ‘인도적 목적 외 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못하게 한다(8조)’는 등 인도주의 지원마저 통제 감시하며 심지어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까지 제약한다는 반인도주의 대북 제재행위이다. 제한된 지원물자도 전달.분배 감시 등을 강조하고 지원받는 주민이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일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지원대상자도 영.유아, 임신부.장애인 등으로 제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대가로 지불되는 돈이 핵무기 제조자금으로 전환된다 해서 현물제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며 인도적 쌀지원이 군량미로 전용될까봐 옥수수를 구입하여 주겠다는 통일부이고 보면 이른바 ‘북한인권법’은 대북 인도적 지원 통제법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다섯째, 정부는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인권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른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10조) 그 재단을 통해서 반북단체들에 대북 비방활동비를 지원한다는 부당성이다. 위에서 밝힌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는 것과 같이 ‘북한인권재단’도 통일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굳이 필요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북한 인권실태조사와 인권개선관련 연구 정책개발,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사이의 특수관계 때문에 이러한 기구는 만들 필요가 없다. 확인되지 않은 북측 인권실태를 홍보선전하고 국제적으로 전파하여 대북 체제비방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단’은 반북단체들의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하여 대북 비방삐라 살포와 북측 주민 기획탈북, 대북 체제비방 방송 등에 지원하는 등 반통일ㆍ반민족 행패를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통일부장관은 ‘재단’이 실시하는 ‘북한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인권의 유형별ㆍ내용별로 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12조) ‘북한인권에 관한 인권증진방안에 대한 대국민교육 및 홍보대책을 마련 시행하며 북한인권에 관한 상황을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에 따른 통일교육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13조)고 하여 반북대결 체제비방교육을 초.중등학교까지 강제하려 한다. 다시 냉전시대의 반공교육이 부활되는 셈이다.

남북기본합의서와 6.15선언에도 어긋나는 북한인권법

지구상의 많은 나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그 범주에 드는 인권기구들이 있다.

이 인권기구들은 어디까지나 자국민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인권기구들은 국제연대를 이루기도 하고 국제사면위원회 같은 별개의 국제인권기구도 있다. 그러나 어떤 특정국가가 다른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기구나 인권법은 없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권유린 국가인 미국이 제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인권법을 만들었다. 바로 위에서 말했던 ‘북한인권법’(North Korea Humann Right Act of, 2004)이었다. 북측 주민의 탈북을 유도하고 반북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붕괴를 노린 야만적 내정간섭이었다. 미국은 왜 북측 정권을 적대시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미국의 인권유린사를 보면 알게 된다.

수천만 원주민을 학살하고 수천만 노예무역과 살인적 강제노동으로 부를 축적하였고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어 마지막엔 세계 최초의 원자탄을 투하하여 수십만 명을 한순간에 죽이고 수백만 명을 골병들게 했다. 쿠바 카스트로 정권 붕괴작전 시도를 비롯하여 수많은 진보적ㆍ민주적 합법정부를 뒤엎고 꼭두각시 정권을 세웠다. 미국에 동조하는 한 어떠한 독재정권도 지원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최근년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여 학살전쟁을 감행했고 전쟁포로에 대한 잔혹한 학대로 세계적 비난을 받기도 했다. 세계각지에 분쟁을 조장하고 엄청난 대량살상무기를 판매했다.

이러한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만든 이유는 간단했다. 미국식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의 축’이니 ‘폭정의 전초기지’니 하며 핵선제공격을 선언하고 체제붕괴를 노린 내정간섭법을 만든 것이다.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치후진국인 일본이 이를 뒤따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집요하게 추구하는 ‘북한인권법’ 제정 욕망은 미국과 일본에서 이 법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유추하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인권과 그 보호수단은 나라마다의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개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주권과 민족의 자주권 없는 인권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부 제5조 제2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바로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이전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 훼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과 10.4선언에 배치되는 이 반민족ㆍ반통일ㆍ반인권ㆍ반인도주의 악법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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