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통일운동의 저격수 된 국가정보원

2012.02.20 12:03

anonymous 조회 수:3854

평화와 통일운동의 저격수 된 국가정보원
<기고>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는 국정원의 국가보안법 적용 마녀사냥
2012년 02월 18일 (토) 12:06:24 권오헌 tongil@tongilnews.com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감행되고 있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무소불위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 행패가 위험수위를 넘어 그 폐해의 목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 감독만을 받고 있는 특수정보․기밀․수사기관이란 절대권력을 악용하여 평화와 자주통일운동에 헌신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그 활동가들을 하루가 멀게 압수수색하고 체포, 구속하여 인격모독과 강압수사를 자행하는가 하면 이메일 압수수색 통신제한 조치 등 부당한 패킷 감청과 인터넷 등 불법 사찰을 감행하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출두 요구를 강제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서 오히려 자유와 민주 질서를 파괴하며 기본인권을 침해하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지향해 온 자주적 평화통일 염원까지 짓밟고 있다. 바로 정보수집과 보안수사란 직무수행을 빌어 이명박 정부의 동족대결정책과 흡수통일망상의 충실한 집행자로 나서 평화와 통일이란 헌법적 지향과 남과 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을 짓밟고 반북․반통일의 냉전․대결 논리에 박제되어 평화와 통일운동의 저격수가 되고 있다.

쉽게 고쳐지지 않는 국정원의 권력 남용속성

이러한 국정원도 한 때 과거 범죄를 반성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노력을 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반세기만의 정권교체로 민주정부가 들어선 뒤 당시 안기부 개혁이란 사회적 요구의 반영이기도 했다. 정치 관여, 직권 남용, 인권침해의 대명사로 지탄의 대상이었던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의 지난 오명을 씻고 국가정보원으로 이름도 고치면서 악명 높은 국내정보를 지양하고 해외정보에 치중하며 국가보안법 7조의 수사권 행사를 자제하는가 하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남북사이 화해․협력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과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에 직접 참여(사실은 부정적 역할을 했지만)하는 등 형식적이나마 과거 잘못의 반성과 재발방지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제 버릇 개 못준다고 했던가.

절대 권력기구의 권력 남용속성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정부안의 정부역할을 하는 권력양분속성과 권력핵심을 떠받치는 반대급부로 자신의 권한과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태생적 속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바로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의 연장으로 공안기구와 국가보안법 강화 방침(국장원장의 측근 임명과 국내정보파트 강화)에 특수 정보․수사기관이 쉽게 손짝을 맞춘 것이다.

그리하여 국정원은 움츠렸던 공안발톱을 다시 드러내고 녹슬고 있던 국가보안법에 날을 세워 이전 정권에서 6.15공동선언 이행 등 합법적으로 활동해 오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한국진보연대, 6.15청학연대, 6.15남측위 부산본부 등에 대해 전국범위의 압수수색과 지도부를 체포 구속하여 법정에 세우는 등 자주통일운동 자체를 범죄시 했다.

국정원은 또한 압수수색과 강압수사과정의 인권침해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박탈 등 120여명에 이르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 강제소환,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증거 조작과 정체불명의 출력문서 논란 등, 위법한 수단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왕재산 사건’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웠지만, 재판과정을 통해 관련자들과 변호인들은 한 목소리로 공소 내용을 부정하여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민족정론지로 호평받고 있는 <민족21> 주간과 편집국장 등을 북의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했으며 금속노조 서울지부 사무국장과 남부지역 위원회 부지회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이른바 이적단체 구성․가입과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압수수색 하는 등 23년 만에 언론사가 압수수색당하고 노동운동단체까지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 칼날이 뻗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정원의 국가보안법 적용 마녀사냥은 새해 들어서도 이어졌다.

전교조 압수수색, 내면의 양심까지 들여다보는 야만행위

그 불법적인 탄압 실태와 반평화 ․ 반통일 범죄성을 짚어 본다.

지난 1월 18일 이른 아침, 국정원 수사관 등 20여명은 마치 대단한 간첩사건이라도 되는 듯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박미자 수석부위원장의 내발산동 전교조 전임자 숙소에 들이 닥쳐 가택압수수색을 감행했고 같은 시간 강화 본가에서도 주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법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교사가 관여한 6.15남측위 교육분과위원회가 남북교육자 교류사업을 통해 북측 관계자(공작원으로 임의 규정)와 회합․통신했다는 점, 전교조 위원장 선거 출마시 결성한 선거운동 조직활동과 관련된 의혹점, 재일조선인 학교를 지원한 점, 전교조 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한 점, 한국진보연대 후원단체인 ‘진보사랑’에서 활동한 점 등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달고 있다. 박 수석부위원장 말고도 김명숙 전교조 인천본부 수석 부지부장과 전교조 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선정, 백준수 교사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특히 최선정 교사 집에서는 어린아이 등 가족들이 있는데도 70시간이 넘게 압수수색이 이어지는 반인권 패륜행패가 자행되었다. 박미자 교사의 경우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원하는 게 나오지 않자, 개인 일기장 4권을 가져가려 했고 이에 항의하자 3시간에 걸쳐 모두 읽으며 ‘새로운’, ‘바꿈’, ‘새 학교’등의 낱말이 나오면 뜯어가거나 복사하는 등 사생활 침입과 내면의 양심을 들여다보는 반문명 야만행패가 자행되었다.

이러한 전교조 통일위원회 소속 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서는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려는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반통일, 반인권 범죄행위이다.

이미 공안당국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전교조 서울지부, 경남지부, 전북지부의 통일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바로 자주통일운동의 정당성을 반증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영장에 제시된 혐의점도 어느 하나도 잘못된 점이 없다.

박미자 수석부위원장은 2004년, 2005년, 2006년 납북교류가 가장 활발할 때 전교조 통일위원장으로 교원단체총연합(교총)과 함께 북측의 교원단체와 교육분과 교류사업을 열심히 했을 뿐이다. 이는 남북사이 화해와 단합, 교류, 협력, 자주와 평화통일로 가는 사회문화교류사업으로 더욱 장려할 일이지 죄를 물을 일이 전혀 아니다.

또한 재일조선인학교를 지원한 일은 지원 단체 ‘몽당연필’과 함께 동포 학생들의 어려움을 돕는 동포애와 인도주의 사업으로 칭송받아 마땅한 일이었으며,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후원사업을 하고 있는 ‘진보사랑’에 힘을 실어주었다면 그것은 상부상조의 미덕이지 죄가 될게 무엇이란 말인가. 따라서 국정원의 전교조 통일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은 당장 그만두어야한다.

평통사 압수수색, 치졸함의 극치

국정원의 불법적 공안탄압은 지난 2월 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이날 이른 아침 국정원 수사관 15명이 경기도 과천의 오혜란 사무처장 집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비롯하여 제주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투쟁을 하고 있는 김종일 현장팀장 거소와 인천평통사 유정섭 사무국장, 김강연 교육부장 집과 서울 평통사 본부 사무실, 인천 평통사 사무실 그리고 평통사 서버관리업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평통사가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투쟁’, ‘전쟁연습반대투쟁’, ‘작전통제권 환수 및 유엔사 해체운동’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이 북의 지령에 따른 것으로 왜곡, 날조되었다고 평통사가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천 평통사 사무국장은 이른바 ‘왕재산사건’의 지역책에 포섭된 것으로, 인천평통사는 그 하부조직으로 평통사도 ‘왕재산’과 관련된 조직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왜곡 날조 되었다’고 덧붙였다. 더욱 가관인 것은 평통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에 조의문을 보낸 것과 관련 ‘북으로 보낸 경로가 알 수 없다’고 하여 영장 발부 재판부에 평통사가 은밀한 방법으로 조의문을 발송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게 한 점이다. 압수수색의 집행과정에서도 영장의 범위를 넘어 집행대상이 아닌 평통사 사무실의 다른 실무자 책상까지 무차별적으로 감행되었고, 오혜란 사무처장 집에서도 압수대상이 아닌 가족들 물품까지 불법적으로 압수해 갔다.

참으로 국정원의 억지춘향 공안몰이는 그 치졸함에서 점입가경이었다.

평통사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모든 활동을 ‘북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든가 이른바 ‘왕재산 사건’과 억지로 연계시키는 것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때 조의문을 은밀한 방법으로 보냈다는 등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산청의 저급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평통사는 1994년 창립아래 ‘자주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요구와 공정한 입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논거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평등한 한미관계와 평화군축을 위해 헌신’해 왔음은 평통사의 주장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인정하는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평화와 통일운동단체이다. 따라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가장 첨예한 부분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해 오면서도 그 주장과 논리의 정교함에 단 한 번의 공안조사도 받는 일이 없었다.

이제 국정원이 평통사를 상대로 북의 지령에 따라 활동했다며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동조 혐의를 씌우려는 그 활동들을 다시 조명해 보며 그 정당성을 알아본다.

먼저 ‘한반도평화협정 실현운동’의 정당성이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가치이다. 살육과 파괴 등 전쟁만큼 큰 재앙은 없다. 특히 우리 겨레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다. 정전협정은 전쟁을 일시적으로 멈춘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정전협정 4조 60장에는 ‘Corea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Corea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Corea문제의 평화적 해결협의를 건의’했다. 성격과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자 바로 1815년 그해 ‘윈회의’를 소집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했고, 제1차 세계대전(제국주의 전쟁)이 끝난 이듬해 1919년 5월 ‘베르사이유 조약’(대독강화조약)이 성립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태평양전쟁)이 끝난 뒤 (미국의 패권야망이 있었지만) 샌프란시코 강화조약(대일강화조약, 1951년 9월)으로 전쟁당사국간 관계 정상화를 이루었다. 10년 넘게 대학살이 감행된 베트남 전쟁(1964―1975)이 끝난 뒤 통일베트남과 미국은 계속 협의를 거쳐 1995년 국교정상화를 이뤘다.

우리는 어찌 되었나. 올해로 정전협정 59년이다. 유엔군 모자를 쓰고 들어온 미군이 아직도 치외법권적 지위로 이 땅을 강점하고 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있으며 각종 남북합의 이행의 걸림돌이 되면서 전쟁재발의 가장 위험한 존재로 남아 있다. 그러나 유엔은 1975년 제 30차 총회에서 ‘정전협정 대체 및 주한미군철수, 유엔사 해체결의’(3290호)를 했었다. 9.19공동성명에서도 Corea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로의 공동 노력을 결의했고, 10.4평화번영선언에서도 현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미국도 조․미 공동코뮤니케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했다. 평통사에서 벌이고 있는 평화협정 실현운동은 너무나 당연하고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해군기지건설저지투쟁’의 정당성이다.

제주도는 이미 ‘평화의 섬’으로 선포되었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호지역을 포함한 5개의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강정주민들과 제주도민이 반대하고 나라 안의 120여 평화, 인권, 환경, 종교 단체와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세계의 저명한 평화, 환경, 종교 단체와 활동가들이 동참하고 있다. 또한, 4.3대학살의 응어리를 안고 있다. 더 이상 긴장 고조로 이어질 군사기지를 건설할 게 아니라 평화의 섬으로 자연의 보고를 간직해야 한다.

또한 ‘전쟁연습 반대투쟁’의 정당성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이 땅은 전투가 일시적으로 멈추었을 뿐 아직도 가공할 군사력으로 첨예하게 대치되고 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분계선 턱 밑에서의 대규모 첨단 살상 무기를 동원한 전쟁연습은 언제라도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른바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라 감행되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비롯한 수많은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명백한 북침전쟁연습으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 같은 전쟁연습 반대는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족권리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작전통제권 환수 및 유엔사 해체운동’의 정당성이다.

위에서 밝힌 중복점도 있어 짧게 말하겠지만 지구상에 제 나라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나라가 과연, 이 나라 말고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주권국가의 군사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또한, 자주국방 실현의 방도이기도 하다. 이미 유엔에서 결의된 유엔사는 해체해야 하고 유엔군 모자를 쓰고 있는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 그리하여 동족을 겨냥한 외세와의 공조로 한 대결과 전쟁이 아닌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자주민보> 사태, 24년만의 언론활동에 대한 공안탄압

이 같은 평통사 압수수색에 이어 다음날 국정원은 수사관 20여명으로 6.15시대 민족정론을 펴오고 있던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를 체포하고, 가택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찬양․고무 혐의였다. 또한 이미 퇴사한 박 아무개 기자가 2007년, 2008년에 작성한 기사 8건에 대해서도 잔양․고무 등 국보법 위반이라며 서버 압수수색 동의서를 받아갔다. 그리고 11일 이창기 대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북의 지령을 받고 북 체제를 찬양하며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기사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열람토록 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같은 이창기 대표의 구속은 1989년 방북취재를 기획한 것만으로 리영희 교수가 구속된 이후 24년만의 언론활동에 대한 공안탄압이다.

국정원의 <자주민보>에 대한 탄압은 지난 해 이 인터넷 신문의 한성 기자의 자택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로부터 시작되었다. 혐의 내용은 대부분 기사 작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언론들이 출처불명의 대북관련 왜곡보도와는 달리 이창기 기자는 중국 등 현장에 체류하며 정상적인 취재를 통해 사실 보도와 공정성을 유지하며 남북관계의 올바른 조명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이러한 언론 활동을 냉전, 공안시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 압수수색하고 구속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이창기 대표는 당장 석방돼야 하고 <자주민보>의 언론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해체되아야 할 국정원, 꼭 남아야 한다면 해외정보기구로만 존재해야

이제까지 올해 들어 감행되고 있는 국정원의 공안탄압 실태 일부를 알아보았다.

절대 권력은 필연적으로 권력 남용의 폐해를 불러오고 인권침해로 이어진다. 지난 2012년 2월 15일 참여 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에 국가정보기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찰과 직원남용 문제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냈었다. 의견서에서는 ‣BBK 사건 담당 재판부 압력시도 ‣국회의 노동부 국장감사 정보수집 ‣시민 사회단체 후원기업 자료 요구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가게 활동과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 있다. 또한 ‣한반도 대운하 반대 교수 모임 사찰 ‣광주시에 4대강 사업을 풍자한 미술작품 철거 압력 ‣조계사 경내행사 취소 요구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직원남용이고 인권침해이며 정치 관여 성격도 있다.

그런데 위에서 전교조, 평통사, 자주민보에 대한 구속과 압수수색 소환조사는 직권남용이면서 평화와 통일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공안탄압이다. 국정원은 ‘원훈’으로 자유와 진리를 통한 무명의 헌신을 내세웠다. 그것은 위에서 지적된 불법적 공안탄압을 당장 그만두고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개선,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할 때만이 ‘원훈’에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자유와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국장원은 마땅히 해체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보기구로 꼭 남아야 한다면 모든 수사관이 없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해외정보기구로만 존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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