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 올바른 주권행사로 국가보안법을 폐기시키자
<기고> 암투병 환자도, 검열받은 편지도 구속하는 반인권 반인륜 반통일 악법
2012년 11월 12일 (월) 18:46:26 권오헌

권오헌 /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국가보안법 공안몰이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18대 대선을 앞두고 다수 국민들이 폐지를 요구해 온 이 악법의 폐지여부가 또 다른 대선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각 정당․무소속 등 대선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 관련 ①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② 종북․빨갱이․좌파 소동 문제 ③ 국가보안법 관련 과거사 사건 재심판단에 대한 견해 ④ 국가보안법의 폐지․개정․존치․강화 등에 대한 견해를 공개질의하여 11월 9일 현재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로부터 답변을 받아 관련 단체 등에 그 내용을 통보했다.

또한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도 최근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인터뷰 형식으로 대선후보들의 ‘통일․외교․안보분야 정책’등 13개 항목의 서면인터뷰 질의를 보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제외한(설문에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위 문재인 후보(11.5), 이정희․심상정 후보(11.6)와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11.8)의 답변 내용을 <통일뉴스>에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 후보들의 국가보안법 개폐 입장은?

과연 대통령 후보들은 국가보안법 관련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여기에서는 국가보안법폐지연대의 4개항 설문과 <통일뉴스>가 보낸 13개 질문 중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와 관련한 항목만을 대상으로 각 후보들의 답변내용을 알아보며 그들의 입장에 유권자들은 어떠한 주권행사를 할 것인지 그 가늠자 역할이 될 것을 기대하며 최근의 종북소동 색깔론과 공안탄압 과정의 국가보안법 피해사례 몇 가지를 듣기로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두 곳에서 보낸 설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11월 10일 현재) 답변을 보내 온 후보들 입장만을 <통일뉴스>가 지상에 공개한 순서대로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그 폐지이유를 들었다. 바로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협법이 아닌 심정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의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 그 폐해성을 지적했다. 또한 “1998년 유엔에서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이 유엔의 인권규약(자유권 규약)에 위배되고 있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인권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다”면서 “사상은 외부로,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이상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표현되는 경우에도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또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현행 형법으로 충분히 제재될 수 있음도 밝혔다.

다음으로,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도 ‘당장 철폐’ 입장을 밝히면서 “국가보안법은 분단을 핑계로 한 독재체제의 유물로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며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가기 위한 잣대”라고 철폐의 당위성을 말했다. 또한 “형법상에 간첩죄나 내란죄 등은 규율이 가능하다”며 “국가보안법이라는 헌법정신 상위에 위치하는 시대착오적 법안은 폐지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 선두국가에 걸맞게 법적․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 인권이사회에서 강력하게 폐지를 요구했다”며 “국제사회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도 여․야가 합의해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국가보안법이) 반민주․반인권 악법이자 남북화해협력을 가로막는 반통일악법”이라며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려면 폐지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도 “국가보안법은 악법중의 악법으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 법이 ‘반인권․반통일․반민주 악법’임을 강조했다. 바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인 사상․학문․출판․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며 자유로운 통일논의를 가로막고 독재세력이 진보․민주 인사나 단체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10․4선언’의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기로 한 합의사항임과 ‘유엔인권이사회나 인권위원회의 잇단 폐지권고’를 상기시키며 “진보개혁세력을 억누르고 보수세력을 규합하여 그들의 생존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일부 개정이나 법 적용의 완화를 통한 사실상의 ‘사문화’를 통해서는 언제든지 재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통일뉴스> 설문에만(11.10일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국민연대에는 의견을 보내지 않았음)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민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폐지해야 하지만 반드시 국민합의를 물어야 한다는 뜻인지, 국민합의 없이는 폐지하면 안 된다는 뜻인지 후보 자신의 폐지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아 폐지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어림해볼 수 있는 정도였다.

이렇게 네 후보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와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각 후보들이 자세히 그 이유까지 설명했기 때문에 덧붙여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다. 다만 새누리당 후보가 의견을 보내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다.

종북소동은 이명박-새누리당의 국가보안법 체제가 만들어 낸 공안몰이의 변종

그러나 새누리당 후보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하여 새삼스러운 것은 아닌 듯싶다. 그것은 새누리당-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는커녕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반북대결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그 연장으로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정국을 강화시켜 왔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11 총선 뒤에는 통합진보당 일부 의원의 국회 입성과 관련, 종북소동, 색깔론, 국가관으로 연결된 ‘국가보안법 체제’속에 진보개혁세력을 모함․공격하고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시대역행적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 지난 5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북한의 주장도 문제지만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이 더 큰 문제”라 했고, 6월 1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유력 대선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정몽주 대선 출마 예정자와 임태희 대선주자를 비롯한 수많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종북소동을 벌이고 있었다.

급기야는 정부 차원의 국방부가 ‘종북세력은 국군의 적’이라며 통일 염원의 국민을 국군의 적이라고 망발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는 제목의 ‘종북세력 실체인식 장병교육’ 교안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북한의 노선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바로 ‘종북세력’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러한 종북세력은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협이 되는 이적세력으로써 분명한 국군의 적”이라고 못 박으며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를 통한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자주통일운동에 헌신해 오고 있는, 그리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9개 단체를 지적했다.

이러한 종북소동․색깔론 등은 이명박-새누리당의 동족대결정책과 국가보안법 체제가 만들어 낸 공안몰이의 변종이었다.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자들

그리하여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부터 2012년 8월 말까지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482건의 관련자들이 검거․입건되었고, 그 가운데 17.8%만이 구속되는 국가보안법 남용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다(경찰청 국정조사 자료). 노무현 정부시기 연평균 30여명의 입건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 40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 2011년 135명, 2012년 8월 말 현재 86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만도 8월 말 현재 86명이 검거되고 그 가운데 2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나타냈다. 물론 그 뒤에도 공안몰이는 이어졌다. 양심수후원회에서 조사한 눈에 띄는 구속자만 보아도 인터넷 신문 <자주민보>의 이창기 대표(2.9)와 한성 기자(5.10)가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되었고 도한영 6.15부산본부 사무처장과 장영심 부산민중연대 집행위원장(2.14)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어 류선민 전 한총련의장(3.20), 신정모라 작가(4.10), 범민련 남측본부 최동진 편집국장(6.13), 이희철 민권연대 사무부총장(7.4)이 구속되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의 박창숙 총무(7.4)를 비롯하여 같은 모임의 이영구(2.7), 김재명(6.27), 정호익(10.5) 씨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통일염원 표현으로 구속․기소되었으며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과 원진욱 사무처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조의 방북 등 혐의로 구속(7.7)되었다. 그리고 윤기진 민권연대 공동대표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검열 받아 내 보낸 편지 내용을 문제 삼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실형권고와 함께 법정 구속(10.29)되었다.

이 밖에도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활동가들이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받고 있으며(1.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박미자 부위원장 등 4명의 교사가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1.18)과 소환조사를 받아 오고 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의 본부와 지역 사무실, 주요 활동가들이 2월 8일과 9월 20일에 걸쳐 국정원과 경찰 보안수사대의 압수수색을 당했고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의 김광수 활동가외 3명이 5월 20일 압수수색을 받고 불구속 기소를 당해 법정에 세워졌다. 또한 주권방송 권오혁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10.25), 진보신당 김정도씨도 압수수색 당했다. 심지어 84살의 범민련 대구․경북연합 의장(9.20)과 80살이 넘고 암수술을 받고 투병중인 이성근 범민련 남측본부 감사(10.9)와 고령의 김영승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9.27)도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받아오고 있다.

이 정도로 새누리당․이명박 정부에서는 쉴 새 없이 국가보안법 공안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리고 피도, 눈물도, 인정사정없이 잔인하고 비정했다. 84살의 고령의 할머니도 압수수색하고 오라 가라 했으며 자주통일운동을 한 이유로 76살의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이 3년 6월형을 받고 꽁꽁 얼어붙은 독방에 갇혀 있다. 열아홉 달 된 젖먹이 엄마를 구속하는가 하면, 엄마가 없으면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자폐증 어린 딸을 둔 신정모라 작가를 구속했다.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의 사례

이들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갑상선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과 감옥에서 검열 받아 내 보낸 편지를 문제 삼아 법정 구속한 윤기진 민권연대 공동대표들의 사례를 들어 보기로 한다.

원진욱 사무처장은 지난 6월 26일 가톨릭대학교 인천병원에서 ‘갑상선 유두성 여포암 의심상태’와 ‘외과적 수술 필요’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7월 16일 정밀조직검사를 예약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 추모 조의방북과 관련 7월 5일 자택압수수색을 당하고 체포-강제연행 당했다. 원 사무처장과 변호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갑상선암 정밀 검사와 수술 치료를 받게 할 것을 요구했고, 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조 진정을 내면서 치료권 보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담당 검사는 ‘갑상선 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원 사무처장이 진료를 하지 않은 강남세브란스 병원의 어느 의사가 진단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등에서 끝내 구속이 확정되게 했다. 그리고 검찰은 수사기간 동안과 기소되기까지 이 같은 암 환자의 부인까지도 서신․접견 금지라는 반인권 반생명적 행패를 자행했다. 원 사무처장은 7월 23일부터 진료권 보장, 서신․잡견 금지 즉각 해제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그 후 9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재판장 설범식) 심리로 노수희 부의장과 원진욱 사무처장에 대한 공판이 열려 원 사무처장과 변호인이 재차 보석신청을 했다. 그리고 9월 24일 담당 재판부는 보석이 아닌, 병원과 집만으로 주거 제한이 되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출소하게 되었다. 그리고 10월 12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갑상선 전절제술(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갑상선 암 수술로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암 의심 상태 진단 이후 거의 4개월이나 검찰에 구속되어 있는 동안 암 세포가 주변 부위로 전이 된 것이 드러냈다.

담당의사 우희두 교수는 “수술 후 조직병리검사 결과 갑상선 주변 근육조직으로 침범해 있었고 갑상선과 함께 제거된 경부림프젤(임파선)에도 암이 전이된 것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갑상선 암의 재발과 다른 부위로의 전이를 막기 위해 이후 약물 치료와 방사선동위원소(옥소) 치료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추적관찰을 해야 한다”고 소견을 냈다. 또한 순천향대학 서울병원에서는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할 수 있는 특수벽리 치료병실이 없어 같은 대학 부천병원에 의뢰해서 진단 결과, 원 처장의 증세는 ‘갑상선 유두암’과 ‘편평상피이형성’이 동반한 특이한 경우에 해당하여 ‘갑상선 암이 주변조직으로 침범하였고 경부림프젤까지 전이가 발견되어 고용량방사성 요오드 입원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결국 검찰이 암 투병 환자를 굳이 구속수사를 감행하고 부인조차 서신․접견을 금지함으로써 암세포의 번식을 방치하여 병세를 약화시키고 치료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 또한 국가보안법이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무도한 폭압체계가 불러온 반인권․반인륜 야만행패였다.

현재 원진욱 사무처장은 특수격리치료병실이 있는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요오드 제한 식이요법을 전제로 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11월 23일부터 3∼4일 받기로 예약돼 있다. 치료 후에도 12월 11일 순천향 서울병원에서, 12월 말께는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한 부천병원에서 검사와 진료가 예정돼 있다.

이러한 진료예정으로 보면 현재의 구속집행정지로만은 특수격리치료와 사전 식이요법, 치료 후 검진․관찰 등 병원 통원에 정신적․육체적 불안이 겹쳐 치료를 원만히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원진욱 사무처장과 변호인이 청구한 보석을 반드시 허락해야 할 것이다.

윤기진 민권연대 공동대표의 사례

다음으로, 윤기진 민권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수감 당시 검열받 은 서신의 이적표현물 규정과 유죄 판결 문제점이다.

지난 10월 2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0단독(이상훈 판사)은 교도소 검열을 받아 가족과 지인에게 보낸 서신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김oo등과 공모하여 ‘통일 청춘’사이트 등에 게시함으로써 ‘이적표현물을 반포’했다며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먼저 윤기진 공동대표가 수감 중 가족․지인에게 보낸 서신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도소 당국의 엄격한 검열을 받은 편지일 뿐이다. 국가기관에서 검열 받아 내보낸 서신을 문제 삼는다면 교도소 당국자도 공모자가 되어야 한다. 검열 자체도 표현의 자유침해로 중단요구를 받고 있는 터에 검열 받은 우편물을 문제 삼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다음으로 찬양․고무 등 임의적 이적표현물 규정의 부당성이다. 판결문은 ‘위 게시물 등이 북한 정권과 지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찬양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주장하여 온 연방제 통일방안,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그대로 옹호, 동조했다’며 유죄 이유로 댔다.

이는 직접 찬양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찬양․고무죄를 적용한 모순된 판단이다. 그리고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는 윤기진 대표뿐만 아니라 남쪽의 수많은 정당․사회단체․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오고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분단으로 고통 받고 있는 민족구성원들이 평화적 재통일로 가는 다양한 의견으로 구성원간의 토론과 논쟁이 될 수는 있어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음으로 북에 대한 반국가단체성 주장의 부당함이다.

이제까지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서 공안 당국은 유죄 입증의 전제조건으로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고 상투적인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과연 이북이 반국가단체인가. 수없이 그 부당성을 지적했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하지만, 6․15, 10․4 선언을 비롯한 남북최고 수뇌의 여러 합의 말고도 18대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정상회담 등을 말하고 있다. 반국가단체 수뇌와 민족문제, 통일문제, 교류협력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단 말인가.

이처럼 국가보안법체제는 자주통일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15년의 수배와 감옥을 살고 나온 윤기진 공동대표를 1년 반 만에 다시 법정 구속했다. 그것도 있지도 않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했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자유스런 통일논의 등 표현의 자유를 유린했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네루의 ‘세계사 편력’, 김남주 시인의 ‘조국은 하나다’가 모두 옥중에서 썼고, ‘조국은 하나다’는 김 시인이 수감 중에 출판되었지만 그 포악한 군부독재에서는 문제 삼지 못했다.

유권자들, 주권행사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시켜야

이제까지 18대 대선 후보들의 국가보안법 관련 입장과 새누리당-이명박 정부에서의 국가보안법 공안몰이 실태와 그 사례일부를 알아보았다.

다 알다시피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수단의 유물이고, 냉전 체제와 남북대결의 산물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악법으로 사법살인 당하고 감옥에 끌려갔으며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가정 파탄을 당했다. 다행히 유력 대선 후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당위성을 말하고 있다.

이제 유권자들은 이 반인권․반민주․반통일 악법을 어떻게 철폐하느냐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바로 어떠한 주권행사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이 악법을 반드시 폐지시킬 후보를 선택하고 당선 뒤에도 폐지 약속을 이행하도록 추동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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