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민주세력 앞에 나서는 2013년 주요 과제는?

2013.01.15 11:49

anonymous 조회 수:3714

<기고> 민족·민주세력 앞에 나서는 2013년 주요 과제는?
외세공조와 동족대결에 맞서고 국가보안법과 양심수도,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도 없는 새해로!
2013년 01월 14일 (월) 17:00:46 권오헌 tongil@tongilnews.com
권오헌 /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민족․민주․사회진보진영의 새해 시무식인 목요집회에서

새해 첫 목요일(1월 3일)은 매서운 칼바람에 영하 16도 아래로 내려가는 27년만의 강추위였다. 그러나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는 쉬지 않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불볕폭염에서도 이날처럼 살을 에이는 혹한에서도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고 양심수가 부당하게 갇혀 있는 한 목요집회는 결코 멈출 수 없었다.

일제 식민통치에 항거하여 조선독립을 선포했던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의 제 917차 목요집회에는 군부독재와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워 온 양심수 가족들인 민가협 어머님들과 양심수 후원회원들, 수십 년을 0.75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주통일에 대한 신념과 양심을 지켜왔던 비전향장기수들 그리고 자주․민주․통일에 헌신해 오고 있는 정당․사회단체 성원들이 함께 했다.

공동선을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구속된 양심수들은 그 활동과 구속 사유도 다양했다. 자주통일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거나 주거권과 노동 3권 등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다가 그 무슨 업무 방해, 공무집행방해, 폭력혐의 따위로 구속되었고, 생명․평화를 위한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다가 역시 업무 방해 등으로 구속되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 복무제를 주장하다가 병역법위반혐의로 부당하게 구속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날 목요집회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반대하고 생명․평화를 위한 사회진보와 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민족․민주․사회진보진영의 새해 시무식이기도 했다.

한편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국가보안법 폐지와 기본권 보장을 공약했던 범야권 후보의 대선패배는 다른 수 은 유권자들과 함께 목요집회 참가자들에게도 큰 충격이었고 한때나마 정신적 공황상태였음도 사실이었다. 일부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선거부정-소송제기’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날의 개표결과 발표는 지난 5년간 감행된 반민생․반민주․반북대결이 다시 이어진다는 데서 충격이었고 좌절감일터이었다.

그러나 대선 다음날 916차 목요집회에서 이미 민가협 어머님들과 참가자들은 그 같은 좌절을 깨끗이 털어 버렸다. 오히려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더욱 당찬 각오와 다짐으로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분명히 했었다. 수십 년을 독재와 폭압에 맞서 싸우며 정의 평화와 민주주의․인권을 지켜온 파수대로서의 자기의 책무를 조건반사적으로 알아채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시시각각으로 닥치고 있는 숱한 도전에 대한 대응태세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목요집회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갖게 한 도전들은 무엇이었나? 이제 사납게 파고드는 반민중․반인권․반통일 행패 등 그 실상을 짚어보며 이 역사의 반동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새해의 주요 과제로서 알아보기로 한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등 사회양극화 현상의 과제

먼저, 죽음을 부르는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와 불공정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양극화 현상이다.

대선이 끝난, 지난해 12월 21일, 부산영도구 한진중공업 노조 사무실에서 전국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최강서 조직차장이 회사측의 노조탄압과 천문학적 손해 배상 압박에 항거하여 자결했다. 그는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158억원”이라며 “죽으라고 밀어내는 악질자본”이라고 증오했다. 이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또…”라며 가진 자들의 편에 서 있는 정치세력의 정권연장에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 알려졌듯이 한진중공업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사측의 무더기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투쟁을 벌였던 한진중공업지회(노조)를 상대로 158억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상태이다.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파괴하려는 자본의 횡포였다.

이 같은 노조 탄압에 따른 노동자들의 죽음은 이어졌다. 12월 22일 울산 동구 방어동 o아파트 단지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초대조직부장을 지냈던 이운남 노동자가 숨져 있었다, 그는 유서에서 “동지들에게 미안하다. 회사 폭력의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아 왔지만 원칙을 잃지 않고 살아 왔다. …양심이 허물어진 삶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다. 2004년 2월 동료 노동자 박일수 씨의 분신자살 뒤 현대중공업 안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다가 용역들에게 끌려 내려와 심한 폭행을 당하고 구속되어 해고를 당했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다 구속과 해고로 이어져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어 12월 25일엔 부당해고에 맞서 장기간 복직소송과 생활고에 시달려 온 한국외국어대노조 이호일 위원장이 노조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호일 위원장은 2006년은 학교당국의 부당노동행위에 항거 파업을 주도하다가 해고당했고, 2009년 대법원까지 가는 장기간 피 말리는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이겨 복직은 되었으나 그동안 생계는 파탄 나고 몸도 마음도 지쳐있었는데 또 다시 학교당국의 노조 탄압에 시달 리가 끝내 죽음으로 맞서게 되었다. 이 같은 충격적인 사태에서 위원장 빈소를 지키던 노조 수석부위원장도 26일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처럼 죽음으로 내몰린 부당해고의 전형으로 쌍용자동차 노조원과 가족들이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사측의 2646명에 이르는 무더기 정리해고에 맞서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77일간 사업장(공장)점거농성투쟁을 벌었다. 사측은 수도, 전기를 차단했고, 경찰은 사측의 편에서 헬기․소방차․크레인 등 각종 진압장비를 동원하는가 하면 컨테이너 박스에 병력을 실어 농성장에 침투시키는 등 그 진압방법이 용산살인진압을 방불케 했다. 노조원에 대한 집단구타와 폭력강제연행이 이어졌다. 이처럼 공권력의 폭력진압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는 전격적인 협상을 시작, 현안문제를 합의하고 노조원들은 장기점거농성을 풀었다. 그러나 경찰은 합의를 어기고 458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9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그 가운데 한상균 지부장 등 64명을 무더기로 구속기소했다. 그리고 사측은 무급휴급자를 1년 안에 복직시킨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쌍용자동차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동안 노조원들과 가족들이 잇달아 생활고 등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해 3월 30일 22년째 또 한 노조원이 죽음을 선택했다. 쌍용차 노조지부는 4월 5일 대한문 앞에 22명의 영정을 모시어 분향소를 차리고 장기농성에 들어갔다. 사측의 이처럼 노동자에 대한 무더기 해고, 손배가압류 등 각종 노조탄압과 용역 깡패에 의한 노조파괴 관행 속에 이처럼 존엄해야할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 현재 노조를 상대로 사측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업장은 널리 알려진 것만도 위에서 밝힌 한진중공업 158억 원을 비롯하여 쌍용자동차 237억 원, 문화방송 195억 원, 케이이씨(KEC)156억원 , 코레일(철도공사)65억 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등 116억 원등 이다.

유난스럽게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공농성을 비롯한 각 사업장에서의 비정규직 철폐와 정리해고에 맞선 농성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지회(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최병승 조합원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의 천의봉 사무국장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송전철탑에서 89일(1월 14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잘 알려졌듯이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제3행정부는 최병승 노조원이 낸 부당해고구제재심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원청회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2011년 10월 서울고법 행정 39부(재판장 이대경)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했다. 현대자동차는 최병승 노조원을 비롯한 사내불법파견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했지만 2013년 1월 7일, 최병승 노조원만을 1월 9일자로 정규직으로 발령을 냈다. 그러나 수천 명에 이르는 불법파견노동자 모두를 정규직화하기 위한 농성이지 자신만을 위한 농성이 아니라고 최병승 고공농성자는 말하고 있다.

또한 쌍용자동차 노조의 한상균 전 지부장, 우기주 정비지회장, 복기성 비정규직 지회부지회장이 지난 해 11월 20일 쌍용차 평택공장 인근 30m 송전탑에서 쌍용차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쌍용차 노조는 위에서 말했듯이 무더기 정리해고로 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지난 4월 5일부터 대한문 앞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고 장기 농성을 해오고 있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쌍용차문제해결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농성투쟁을 해왔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이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그래서 위 세 노조원이 칼바람 속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부당한 정리해고에 항의하여 이 같은 고공농성과 장기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는 곳은 이밖에도 재능교육노조의 ‘단체협약 회복․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1,800일이 넘는 농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인천 콜트콜택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2,000여일이 넘게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대우판매노조, 아산 유성기업노조, 대전철도노조, 전북고속버스노조, 구미KEC노조, 풍산 마이크로텍 노조, 한진중공업노조, 영암 보워터 코리아노조, 각 대학의 시간강사들이 컨테이너 농성 등에서 정규직 전환, 정리해고 철회, 노조 인정, 단체협약체결 등을 요구하며 강추위 속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문제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살인이나 다름없는 부당한 정리해고였다. 비정규직은 임금을 적게 주고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금착취수단이다,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불안정 고용형태이고, 근로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노조탈퇴강요 등, 일 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해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제도이다. 통계청 자료 ‘경제활동 인구조사’등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2012년 1분기(1-3월), 월평균 임금은 135만 6,000원으로 정규직의 236만8,000원에 57.2%였다. 주당 노동시간은 50.5시간으로 정규직의 47.1시간보다 많았고 사회보험가입율은 형태별로 22-25%에 불과했다. 상대적인 저임금에 상여금, 퇴직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년월차 적용에서도 16-23%에 한정됐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상이 이 같은 차별임금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 사례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아임금에서 허덕이고 있는 반면, 1억 이상 연봉을 받고 있는 회사원은 36만 명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근로소득의 격차는 10분위 배율(상위 10%소득의 하위 10%배율)이 5.23배로서 OECD 27개 국가 중 멕시코 5.71배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이 같은 소득격차는 곧바로 사회양극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양극화 현상의 격차원인으로는 부의 세습(31%) 다음으로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불평등을 꼽았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성은 지니계수에서도 나타난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의 계층간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낸 소득분배지표로 0과 1사이의 값으로 표시, 소득분배의 불균형정도가 낮을수록 0에 가깝다. 한국은 2011년에 0.311이었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지니계수는 0.409로 불평등이 심한 미국 0.386 일본 0.348을 제치고 OECD국의 최하위였다. (OECD 자료)

0이 째지게 가난한 사람들과 0가 터지게 가진 자들로 갈린 사회,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1억 연봉자가 있는 반면,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은 기아임금노동자가 있다. 11조6,000억 주식 부자가 있는가 하면 집 없어 갈 곳 없는 노숙자가 거리를 헤맨다. 삼성전자가 2012년에 29조 1,000억 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을 때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했다. 대기업군(순환출자, 상호보증기금)이 6,000여 계열사를 통해 골목상권까지 파고들 때 수많은 구멍가게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다. 이 같은 불공정 야만시대를 끝장내야 한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되어야 하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일해야 한다. 모든 일터마다에서 쫓겨난 일꾼들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어떻게 해아 하나.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정리해고 비정규직․노조 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가 5일 ‘희망버스’를 다시 가동, 부산과 울산으로 떠났다. 우선은 노조원 자신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노동력’이란 무기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재화가 쌓인다 해도 노동이 가해지지 않으면 쓸모없는 물건일 뿐이다. 생산의 주체이고 모든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자의 위력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희망버스’를 비롯한 모든 방법으로 연대 연합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을 추동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케 해아 한다. 그리하여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공정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과제

다음으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과제이다.

지난 해 12월 20일 바로 대선이 끝난 다음날,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평통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해 2월 국가정보원은 평통사 사무실과 일부 활동가 자택 등 7곳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고 그 뒤 혐의점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국정원은 평통사가 북과 접촉하고 그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아 내지 못했다. 애초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검찰이 당시 압수수색을 당했던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여 제주 강정에서 활동해오고 있는 김종일 현장팀장을 이날 10개월이 지나 갑자기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새누리당의 재집권이 보이자 국가보안법 공안 칼날을 세우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12월 27일엔 경남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경남창원지역 청년운동단체 ‘푸름’의 대표와 회원 등 6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려 일반 서점에서도 쉽게 구 할 수 있는 ‘핵과 한반도’,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공산당선언’ 등 책자와 이 단체의 활동자료집 등을 압수했다.

또한 새해 들어서도 1월 2일 서울지검 공안1부는 전 경북대 교수이며 통일원로인 안재구 박사를 그 무슨 동향보고문이니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그 아들 안영민 <민족21> 편집주간에 대해서도 재일총련인사와의 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은 2011년 7월 이른바 ‘왕재산’ 사건과 관련, 두 분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를 벌이면서 ‘왕재산’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었고 그 뒤 오랫동안 잠잠하다가 선거가 끝나자 전격 기소를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전 정부시대 합법적 활동을 해 왔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한국진보연대 등 자주통일운동 단체를 비롯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통일문제 등 의사 표현과 관련, 수많은 통일애국인사와 활동가들이 압수 수색, 소환조사, 구속으로 이어져 법정에 세워졌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이 확인되면서 아무 일 없었던 듯싶었던 사건들을 끄집어내어 전격적으로 소환 조사, 압수수색, 사건 기소 등 공안칼날을 세우는 모습은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안정국을 어림하게 하고 있다. 지난 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인터넷 신문<통일뉴스>는 대선 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 관련 설문을 보냈지만 유일하게 박근혜 후보만이 답변조차 보내지 않았었다. 설문자 입장에서 보면 ‘국가보안법폐지는 물론 개정조차 안 된다’는 강한 반응으로 보였다.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 군사 쿠데타와 유신폭정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군사정권은 4.19혁명 이후 활발하게 활동해왔던 혁신계 정당․사회단체와 언론사를 해체․폐간시키면서 수백 명을 구속하고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과 최백근 중앙사회당 조직위원등 혁신계 인사들을 사법살인했었다. 1961년부터 1980년까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각각 1698명과 4167명이었다(국가보안법 연구=1980년은 전두환 정권이었음). 이 기간 주요 언론탄압과 필화사건으로는 MBC황용주 사장의 ‘강력한 통일 정부에의 의지’(1964년), 남정현의 소설 ‘분지’(1965년), 김지하의 담시 ‘오적’(1970년), 한승헌의 ‘어느 사형수의 죽음 앞에서-어떤 조사’(1975년), 리영희의 ‘8억인과의 대화’(1977년) 등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협의로 구속되었다. 또, 이 시기 주요 사건으로 이른바 ‘인민혁명당 사건’(1964년), ‘동백림사건’(1967년), ‘통일혁명당 사건’(1968년),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1974년), ‘남민전준비위원회 사건’(1979년) 등이 있다. 최근에 인혁당재건위 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박정희 유신 정권은 도예종씨 등 8명을 사법살인했었다.

물론 아버지와 딸이란 혈연관계 때문에 과거의 책임을 받아 안아야 한다거나 그러한 폭압시대가 재연될 것이란 뜻은 아니다. 그런 것을 용인할 시대도 아니다. 다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와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에 노력해야할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자가 평화통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게 했던 국가보안법에 대해 폐지여부와 개정여부에 답변조차 거부한 모습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폭압시대를 상기시키는데 부족함이 없게 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수단의 잔재이면서 냉전과 분단시대의 산물이었다. 또한, 반인권․반통일 악법이자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정권안보수단이기도 했다. 잘못을 알면서 피해가는 것은 민주시민정신이 아니다. 독재정권에 맞서 싸웠던 민중항쟁정신으로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연대연합하고 정치권을 추동시켜 국가보안법폐지의 원년이 되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 존치와 함께 양심에 따른 활동으로 구속․처벌되고 있는 사실이 또한 인권후진국의 멍에를 벗지 못하는 부끄럽고 수치스런 일로 되고 있다.

양심수는 부당한 권력과 사회정의실천 사이의 산물이다. 공동선을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부당하게 구속된 의인들이다.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확신을 가졌기에 확신수라고도 한다. 이러한 양심수․확신수는 문명국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주장과 요구는 토론․공론의 대상이 될지언정 구속․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시간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양심수들은 남북이 합의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해 온 통일애국인사들이며 일할 수 있는 권리,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다 구속된 노동자들이다. 또한 주거권과 최소한의 생활터전을 요구하다 살인진압을 당했던 용산철거민들이며 생명․평화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무기를 들지 않고 대체복무제를 주장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다. 처음부터 구속사유가 될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 사면의 우선대상자라 할 양심수가 아니라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한 부정비리를 저지른 최측근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중 부정비리사범에 대해서 결코 사면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전 정권들에서는 집권 중 측근비리사범을 사면한 예가 없다. 아니 권력형․부정비리나 이른바 경제사범 따위는 애초에 사면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면의 원래 목적은 비록 실정법을 어겼지만 사회정의를 위해 불이익 있을 것을 알면서도 활동했던 확신수․양심수들에게 실정법 논리를 떠나 역사와 정의 실현차원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었다. 때문에 권력형 부정비리사범의 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으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권에서 모두 6번의 특별사면이 있었다. 명목은 생계형, 서민경제 활성화 등을 앞세웠지만 조․중․동 등 재벌언론사 사장급, 재벌총수와 대기업체 대표, 정치인, 공직자등 권력형 부정비리 사범들이 주축이 되고 있었다. 특히 2009년 12월엔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 단 한 사람을 위한 특별사면이 있었다.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한 배임, 거액의 조세포탈 등 중죄를 저지르고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판결문 잉크도 마르지 않은 중죄인을 특별사면복권까지 했다.

또 다시 대통령 친형을 비롯한 핵심측근이었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권력형 부정비리 사범을 사면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배신 정치집단임을 확인하게 되고 사회 전체의 정의와 도덕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주장하다. 사면의 우선 대상은 양심수이다. 확정된 양심수는 조건 없이 석방하고 특별사면 복권해야 한다. 미결양심수는 공소취하하여 석방해야 하고 이미 출소한 모든 양심수의 특별사면 복권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차별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발생된 생계형 또는 생존형 사범들도 사면조치하고 그들의 출소 후 생활환경을 국가의 책임하 에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외세공조 동족대결에 대한 적극 대응과 공동선언 이행 과제

다음으로, 외세공조 동족대결에 대한 적극 대응과 공동선언의 이행 과제이다.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제재 등 (대북)고립정책을 펴야 한다. 주변국 공조 말고는 대안이 없다.”

지난 1월 8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가 이른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해법과 관련 인수위 출입기자들에게 밝힌 말이다. 박근혜 당선자의 말이 아니어서 그대로 흘릴 정도의 가벼운 말이 아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외교 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직위 말고도 인수위의 유별난 함구령 속에 밝힌 말이라는 데서 박근혜 당선자의 의중을 대변했다는 언론들의 평가가 있을 정도였다.

북을 겨냥한 ‘국제공조’는 바로 ‘외세공조’이고 ‘대북고립정책’은 ‘반북대결정책’일 수 있다. 이제까지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고집스럽게 집착해온 반민족반통일정책의 연장이란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안보를 말하면서 “사거리 800km탄도 미사일의 조기전력화를 추진하겠다. 안보대비태세의 점검이 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방부장관이라면 몰라도 그는 박근혜당 선자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이다. 이전 정부라면 ‘통일외교안보’쯤으로 되었어야 할 부서 명칭부터가 대결태세이다. 동족끼리 화해와 협력으로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력 강화라는 대결자세만을 집착하는 모습이었다.

김장수 간사의 이 같은 대결자세는 10일 중국정부의 특사인 장즈쥔 상무부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당선자가 받침해 주었다. ‘북한의 핵개발은 국가 안보 및 우리 국민의 안보를 위해서도 절대로 용남할 수 없다. 추가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늘쌍했던 강경발언이었다. 제3국의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남북사이(민족문제) 문제를 굳이 말해야 했을까. 그리고 이처럼 노골적인 대결자세를 보여야 했을까하는 개운치 않은 여운을 남기게 했다. 바로 외세 의존과 동족대결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박근혜 당선자와 김장수 간사의 이 같은 발언이 앞으로 출범할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방향타러고 단정할 수 없다. 지난 대선 기간 박근혜 후보는 언론기고문과 외교안보통일 정책공약에서 이명박 정부와 본질적 차이는 없었지만 일정한 차별화된 대안을 내놓았었기 때문이다.

예로써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솔선수범’한다거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남북간 합의 약속을 지키고 남북정상회담 개최용의’,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을 제시했고 신뢰 프로세스의 장기적 추진과제로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 북한의 경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 ‣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 투자 유치지원 ‣나진․선봉 등 북한의 경제 특구에 대한 진로 모색 등을 담은 ‘비젼 코리아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명박 정부의 동족대결 일변도와는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한․중․일 3국이 협력을 강화하며 한국이 열강과 유대를 공고히 하면 북한이 국제사회와 새로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느니,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새로운 신뢰의 씨앗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 못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발전’, ‘인도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북한인권법제정’, ‘한미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 등 이명박 정부가 펴 왔던 외세공조, 동족대결 정책과 다를 바 없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당연히 화해협력 부분은 적극 지지 추동시키고 대결정책은 저지 폐기시켜야 할 것이다. 긍정적 측면은 부정적 요소의 제거 없이 이행될 수 없다. 그래서 지난 5년의 반북대결정책을 더 이상 답습할 수 없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대결은 전쟁을 부르고 전쟁은 살륙과 파괴를 몰아온다. 평화는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해 온 가치였다. 하물며 동족 사이에서랴!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전쟁장비로 대치한 이 땅에서의 전쟁은 민족절멸만을 가져올 뿐이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온 겨레의 염원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먼저 박근혜 당선자도 말했던 남북 사이 모든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자주․평화통일․민족개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한7.4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 정부에서, 상대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는 노태우 정부가 북측과 합의한 통일장정이고 화해협력의 지침이다. 모두 오늘의 새누리당 전신이었던 정권에서 합의했다. 또한 6.15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은 남북의 최고 수뇌가 온 겨레의 뜻을 모아 직접 합의서명한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평화통일의 이정표였고, 그 실천강령이었다. 이 같은 합의를 이행하는데 그 어떤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우리 민족끼리 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통일을 하려면 남북사이 상대를 적으로 하여 외국과 맺은 모든 조약과 동맹은 폐기해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단압, 남북사이의 교류와 협력으로 자주적 평화통일로 가는데 그 어떤 외세와의 공조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다만 선린․우호 관계는 당연히 예외이다. 상대를 겨냥한 군사 동맹이 문제이고, 상대를 붕괴시키려는 침략동맹이 문제이다. 따라서 상대로부터 침략을 막겠다는 명분의 외국 군대는 지체 없이 철거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박근혜 당선자가 밝힌 일방적인 ‘북핵불용론’으로 이명박 정부 5년의 허송세월을 뒤따르지 말아야 한다. 이른바 ‘북핵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대북 핵위협과 적대정책의 산물이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한반도 핵문제’이다. 해결방법은 9.19 공동성명 합의에 따라 ‣‘북측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포기’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핵무기를 갖지 않고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로 공격 또는 침공하지 않을 것’ ‣‘한국의,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치하지 않을 것’ 등의 동시 행동 원칙에서 해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전쟁의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올해는 정전협정체결 60년이 되고 있다.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는 거의 없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68년을 감정하고 있는 미군 문제도 해결되고 올해 34조원이 넘는 방대한 국방예산 상당부분을 사회복지 부분으로 돌릴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남북사이 합의와 9.19공동성명에 따른 자주통일의 점진적 이행과 함께 다음과 같은 시급한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

먼저 5.24대북제재조치를 조건 없이 철회해야 한다.

5.24조치는 2010년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취해진 대북 보복조치였다. 그러나 ‘합동조사’ 결과는 국민적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많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러시아 대표단이 다른 의견을 냈고 유엔안보리와 아시안포럼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모든 대북 교역․교류차단은 남측의 많은 협력업체 관련업체를 도산시켰다. 당장 철회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산가족상봉사업과 금강산․개성 관광사업의 재개문제이다. 전쟁 시기 남북으로 흩어져 애태우게 가족․친척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노령으로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 또한 금강산 관광재개와 관련, 남측의 재개조건은 이미 북측의 최고 수준에서 보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적 대북압살정책으로 취해진 금강산 등 관광중단 조치로 수 많은 관련 업체가 큰 피해를 당하고 도산되고 있다.

다음으로, ‘키․리졸브’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중단해야 한다.

이들 전쟁연습은 ‘북한군 격멸’, ‘북 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 작전계획 5027과 ‘북의 핵 및 대량 살상무기제거’ 등 북의 급변사태 대비를 목표로 한 작전계획 5029에 따라 감행되고 있는 북침전쟁연습이다. 이와 함께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안고 있는 서해 5도와 휴전선 인근에서의 전쟁연습과 대북비방 전단살포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의 사회문화교류사업, 인도적 협력사업의 자율적 진행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남북관계 정상화에는 당국간 채널 못지않게 민간부문의 역할도 매우 주요하다. 정상회담의 조기 실현은 박근혜 당선자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과 성실성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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