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박종철‧이한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라!”

 

4대종교단체 ‘민주유공자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개최

 

  • 김래곤 통신원  입력 2023.04.26 14:12

 

1.JPG4대종교단체가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 환경위원회, 
한국기독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인권센터 등 4대 종교단체가 26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앞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부모님 단식농성장’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부모님들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오늘로 1인 시위 666일, 천막농성 567일, 단식농성 16일째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1998년 12월 422일간의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을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이후 24년이 지나도록 민주유공자법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며 개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셀프 특혜’, ‘운동권 특혜법’을 운운하며 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으며, 민주당은 상황을 이유로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성토하였다.

이미 2018년 국가보훈처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국민의 다수(69.2% 찬성)가 민주유공자 예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상이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92.5%)도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제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목소리를 높였다.
 

2.JPG정정원 여사(김윤기 열사 어머니)가 단식농성 도중 4대종교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도대체 언제까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해 애쓰다 산화한 수많은 박종철‧이한열들과 각종 고문 및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촉구하며, 단식하고 호소해야 하는가라며 한스러운 원망을 토로했다.

또한 촛불을 들었던 추운 겨울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 거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를 담아 나타난, 과반을 넘은 민주당 의석은 이러한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금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강현욱 교무(원불교 인권위원회), 박상훈 신부(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 환경위원회), 박승렬 목사(NCC인권센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남수 유가협회장 등의 발언으로 진행되었다.
 

3.JPG4대종교 대표들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성명서는 서원 스님(대한불교조계종), 강현욱 교무(원불교), 황인근 목사(NCC인권센터소장), 박상훈 신부(천주교 예수회 인권센터 소장) 등이 나누어 낭독하였다.
 

4.JPG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김윤기 열사 후배)은 이날 오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부모님 단식농성천막장을 찾아 위로 방문하였다. [사진-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한편, 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김윤기 열사 후배)은 이날 오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부모님 단식농성천막장을 찾아 위로 방문하였으며,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의원들의 뜻을 모으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라!
수많은 박종철‧이한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라!

1998년 12월 422일간의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을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4년이 지나도록 민주유공자법은 제정되지 않고 있고,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부모님들은 오늘로 1인 시위 666일, 천막농성 567일, 단식농성 16일째 이어가고 있다.

촛불을 들었던 추운 겨울 이후, 거대한 변화에 대한 고대를 담아 문재인 정권을 출범시켰고 과반을 넘은 민주당 의석은 이러한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오늘까지 ‘민주화운동관련자’라는 명칭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국민의 힘은 ‘셀프 특혜’ ‘운동권 특혜법’을 운운하며 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으며 민주당은 상황을 이유로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해 애쓰다 산화한 수많은  박종철‧이한열들과 각종 고문 및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촉구하며 단식하고 호소해야 하는가? 국회는 지금 당장 응답하라! 

자유와 민주화를 향한 과정에서 부상당하고 쓰러져간 이들의 피땀으로 쟁취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자유와 민주주의 앞에서 ‘특혜’를 운운하는 것은 피로 쓰인 민주화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미 2018년 국가보훈처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국민의 다수(69.2% 찬성)가 민주유공자 예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상이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92.5%)도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제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사회를 위해 헌신하다 희생된 이들의 유가족이, 그 동료와 지인들이 겪어왔을 새빨간 낙인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 가슴 속 켜켜이 쌓인 못다 꺼낸 한을 이때까지 개인이 감당하도록 사실상 국가는 외면해 왔다. 더 늦기 전에 민주유공자로 지정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명예를 회복시키고 기억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뜻, 일상과 가치를 되새기며 예우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 우리 종교인들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부모님들과 함께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는 민주화 역사를 바로 세우는 민주유공자법 즉각 제정하라!

2023년 4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 환경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인권센터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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