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판결 규탄 기자회견 개최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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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11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가 대법원 앞에서 ‘6.15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김영란 기자

 

 53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 17일 대법원이 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을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징역 14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에 시민사회단체는 국가보안법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된 사건이 1심 무죄, 2심 유죄를 거쳐 촛불정권이라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최종 유죄판결이 내려져 많은 단체가 분노를 표하고 있다.

 

21일 오전 11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청학본부)가 대법원 앞에서 ‘6.15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청학본부는 국가보안법은 입법 이래 끊임없이 정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국제사면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악법이다. 남과 북이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할 지금 시대에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건전한 활동가를 탄압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청학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와 국회는 남북관계에 방해가 될 뿐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고 민족의 숙원인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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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장 © 김영란 기자

 

권오헌 ()정의·평화·인권을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대법원이 자유, 평등, 정의를 진정 실현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구시대의 낡은 법에 박제된 낡은 기구일 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이지 적대관계가 아니다. 적대관계는 이미 폐기되었다. 지금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근본적으로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이다. 최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유죄판결을 한 적이 거의 없었다. 대법원이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판결이다. 대법원의 각성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한다라고 발언했다.

 

조성우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솔직히 국가보안법이 사멸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 방법이 없다. 우리의 행동으로 국가보안법을 부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기자회견에서 대북 경제교류협력 사업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석방된 김호 씨는 국가보안법의 목적이 많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처벌하면서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식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는 청년들이 통일하자는 활동이 왜 죄가 되어야 하는가. 정부와 정치인은 관심도 없는 통일을 청년들이 앞장서서 활동하는데 이것이 왜 죄가 되어야 하는가. 정부와 사법부는 의로운 청년들의 통일 운동에 대해 죄를 물을 것이 아니라 상을 내려야 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아래는 청학본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지난 17일 대법원은 6.15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시작되어 1심 무죄, 2심 유죄를 거쳐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최종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용납할 수 없으며 시대를 역행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할 구시대 유물이다.

지난 시기 적폐정권들은 권력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자의적 판단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탄압해왔고,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범법자로 내몰렸다. 오죽하면 세간에 국가보안법을 두고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는 말이 있겠는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민주주의 시대에 구시대 악법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국가보안법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이다.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개인의 양심을 그 누가 재단할 수 있단 말인가. 국제사면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할 정도로 국가보안법은 그 폐해가 심각하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의 동반자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법으로서 청산되어야할 냉전의 찌꺼기일 뿐이다. 남과 북의 갈등을 조장하여 정권을 유지해온 지난 시기와 달리 지금은 남과 북의 양 정상이 손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평화와 번영, 통일을 노래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왜곡된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와 국회는 남북관계에 방해가 될 뿐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고 민족의 숙원인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칼바람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든 국민들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적폐청산의 의지를 투표로써 보여준 국민들에 의해 구성된 21대 국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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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4.27시대연구원/6.15서울본부/6.15언론본부/6.15청학본부/KYBA(대한불교청년회)/KYC(한국청년연합)/NCCK인권센터/가톨릭농민회/경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광주진보연대/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국민주권연대/노동자연대/다른세상을향한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대학생겨레하나/민들레/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중민주당(민중당)인권위원회/부산민중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사월혁명회/서울진보연대/서울청년네트워크/울산진보연대/예수살기/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남진보연대/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주권자전국회의/진보당/진보대학생넷/천도교청년회/청년당/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통일광장/평화통일불교연대/한국대학생진보연합/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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