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방북은 무죄다

2012.08.28 12:41

anonymous 조회 수:2899

조의방북은 무죄다
<기고> 민족 전래의 인륜도덕마저 짓밟은 동족대결과 공안탄압
2012년 08월 28일 (화) 12:06:24 권오헌 tongil@tongilnews.com

권오헌 /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결국, 이명박 정부의 동족대결 정책이 인륜도덕과 장의의례마저 유린했다. 동포들이 겪고 있는 대국상에 조의방북했다고 해서 공안법정에 세워진 것이다. 지난 8월 9일, 공안검찰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 추모를 맞아 조의방북했던 범민련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과 조의방북을 공모했다며 원진욱 사무처장을 이른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보다 앞서 공안당국은 7월 5일 노수희 부의장 귀환을 앞두고 통일의 노둣돌, 평화의 전령사 노수희 부의장 귀환 환영 준비를 하던 원진욱 사무처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불법체포, 강제연행 했는가 하면 같은 시간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던 노수희 부의장이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북녘동포들의 뜨거운 동포애적 환송을 받으며 분계선을 넘자마자 환송동포들이 보는 앞에서 포승줄로 결박하여 강제연행하는 야만 행패를 자행했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두 사람과 함께, 6.15, 10.4선언도, 화해와 단합도, 자주통일을 위한 3자연대도 인륜도덕까지 공안검찰에 기소된 꼴이다.

유신독재시대를 방불케 하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

형이 확정되기까지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원칙 과잉금지 원칙 따위는 국가보안법 적용사건에서 한갓 사전적 의미 또는 사치스런 수사에 지나지 않았지만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오늘의 공안탄압은 유신독재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바로 원진욱 사무처장은 체포되기 전, 6월 26일 가톨릭대학교 인천병원에서 ‘갑상선 유두성 여포암 의심 상태’와 ‘외과적 수술 필요’라는 진단을 받았고 연세세브란스병원에 7월 16일 정밀조직검사를 예약해 놓은 상태였다. 따라서 7월 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는 법정에서 원진욱 사무처장과 변호인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갑상선 암 정밀진단과 수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검사는 ‘갑상선 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어느 의사가 원진욱 사무처장을 진료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원 사무처장은 그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은평경찰서에 구금돼 있을 때 신분을 밝히지 않는 의사와 간호사가 와서 청진기를 등과 가슴에 대보고 손으로 목 부위를 만져 본 다음, 차트에 ‘정상’이라고 쓰고는 도망가듯 나가 버렸다고 한다.

암은 그 종류에 따라 사망률이 치명적으로 높아 국가암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 국민보건대책의 질환이다. 또한, 건강권은 바로 생명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앞자리에 있는 기본 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 있는 대학병원의 검진은 무시한 채 정체 모를 의사의 형식적 진료결과를 내세워, 다른 부위 등으로의 전이 등 암세포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무시한 채 구속에만 집착하고 있는 공안검찰의 인간에 대한 존엄의식은 개탄할 정도였다.

더욱 분노할 일은 이렇게 부실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으로 구속이 확정되는 과정과 그 뒤 기소되기까지 가족, 특히 부인까지도 서신․접견 금지라는 반인권, 반인륜 행패가 자행되었다. 2009년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등 지도부에 대한 불법 강제연행과 강압 수사과정에서 변호사․가족 접견까지 차단 제한했듯이 통일운동에 앞장 서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 같은 공안탄압과 반인륜, 반인권 행패는 바로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 책동의 공안적 반영이기도 했다.

공안검찰이 노수희 부의장과 원진욱 사무처장에게 씌운 죄명은 이른바 국가보안법 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그리고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등이었다. 또한,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할 전제조건으로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반국가단체성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단체성을 강조했다.

유죄입증 전제조건의 부당성 ① 북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그래서 노수희 부의장과 원진욱 사무처장에 대한 이른바 ‘구체적 범죄사실’을 비판하기에 앞서 위의 유죄입증 전제조건의 부당성을 짚고 갈 필요가 있다.

바로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한다는 상투적 주장과 ‘범민련은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북측본부를 주축으로 남측본부와 해외본부가 연계되어 있고…… 남측본부는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 및 활동을 찬양․동조하는 이적단체’라며 1997년 5월 16일 대법원 판시를 내세운다.

그러나 북은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을 유일 합법정부’라고 한 것은 현실적으로 국가권력(행정력)이 미치는 38도선 이남지역을 가리킨 것이고,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한 뒤 현재까지 북은 38도선 이북지역(또한 휴전선 이북지역)의 주권과 인민․영토 등 국가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2009년 12월 말 현재 전 세계 161개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있으며 남북 동시 수교국만도 158개국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7.4남북공동성명(1972.7.4), 남북기본합의서(1991.12.31), 6.15남북공동선언(2000.6.15), 10.4평화번영선언(2007.10.4)등 남북의 최고수뇌 또는 그 위임에 따라 최고위층이 합의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 조국통일3대원칙과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존중하기로 했고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합의했다. 반국가단체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합의들이다.

국제관계에서도 북은 120개국이 회원국이고 18개 참관국으로 구성된 비동맹국가회의(1961년 결성)의 정회원국(1975년 가입)이며 유엔동시가입(1991. 9.17), 조․미공동코뮤니케(2000.10.12), 조․일평양선언(2002. 9.17), 9.19공동성명(2005. 9.19)등 합의당사국이었다. 또한 유엔 산하기구 18개와 유엔정부간 19개 국제기구에 가입한 것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협약에 가입했다.

반국가단체와 불량국가로서는 넘볼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북이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한다 했지만 적어도 7․4공동성명 이후 검찰의 판에 박힌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 북에서 통일정책과 관련, ‘경전’이라 할 수 있는 조국통일3대원칙(1972.7.4), 고려연방제창립방안(1980.10.10),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1993.4.7) 등 조국통일 3대헌장 어디에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대목은 없다.

유죄입증 전제조건의 부당성 ② 범민련은 남.북.해외 친북세력의 결집체가 아니다

다음으로 범민련은 북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결성된 남과 북, 해외의 친북세력의 결집체가 아니다. 오히려 1988년 8월 1일 남측의 진보․보수 세력을 망라한 각계인사 1014명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발기 취지문’을 발표하면서 북측의 적극적 호응으로 남과 북, 해외 동포들이 범민족대회에서 조국통일 방안과 실천과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한 데서 비롯되었다.

범민련의 북측본부, 해외본부, 남측본부(결성 순서)의 결성과정과 강령․규약 등은 이미 자세히 밝힌 바 있기에(‘자주통일운동을 법정에 세운 냉전공안논리’ 통일뉴스 2009.7.7) 여기에서는 생략하지만 범민련(남측본부)은 그 강령과 규약에서 전민족대단결과 자주, 평화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거족적인 통일운동연합체이고,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공공선언이행을 활동지침으로 하고 있는 동등한 자격과 권리와 의무를 갖고 공동행동 원칙의 3자연대체이다. 온갖 탄압에서도 통일애국의 신심으로 헌신을 다하고 있을 뿐이지, 이른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선동할 목적의 이적단체가 아니다.

노수희-원진욱 ‘공동범행’ 혐의의 부당성

이제, 공소장에서 말하는 이른바 ‘구체적 범죄사실’, 바로 노수희 부의장과 원진욱 사무처장에 대한 ‘공동범행’, 노수희 부의장의 조의방북 체류기간동안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그리고 원진욱 사무처장의 범민련 사무국 활동과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차례로 그 공소제기의 부당성과 범민련 활동의 정당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노수희 부의장과 원진욱 사무처장의 이른바 ‘공동범행’ 혐의의 부당성이다.

공소장은 노수희 부의장과 원진욱 사무처장이 2009년 11월 29일 ‘범민련 결성 19돌 기념대회’와 2001년 2월 28일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2차 중앙위원위원 총회’를 개최한 것을 ‘범민련 간부․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면서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2종을 제작 반포하였다’고 왜곡했다.

그러나 노수희 부의장과 원진욱 사무처장은 그 무슨 누구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 범민련 성원들의 통일애국의 결의를 모아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란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공선언 이행 등 남과 북 해외, 온 겨레의 3자연대 강화와 우리민족끼리의 자주통일염원의 신심을 결의했을 뿐이다. 7.4남북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결성되고, 6.15, 10.4선언이행에 헌신해 온 통일애국활동에는 남과 북, 해외 동포들 사이에 공동의 요구와 지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북의 공동사설 지령에 따라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 했다는 공소내용은 터무니없는 사실 왜곡이다.

또한, 이후 범민련 결성 20돌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 남측본부 이적규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2010.11.19)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 ‘성명서 채택’(2020.11.20), ‘범민련 결성 20돌 기념대회’와 ‘범민련 20년사 제작’(2010.11.28), ‘범민련 남측본부 12기 1차 중앙위원회 총회’(2011.2.26), 1948년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63돌을 맞아 ‘범민련남북해외본부 공동성명’(2011.4.18), ‘범민련남측본부 2011 임시중앙위원회 총회’(2011.11.19), ‘범민련 결성 21돌 기념대회’(2011.12.18), ‘범민련 13차 공동의장단 회의’(2012. 2.11), ‘범민련남측본부 12기 2차 중앙위원회 총회’(2012.2.18) 등도 6.15. 10.4선언 이행, 전쟁 반대, 동족대결 정책 반대, 주한미군 철수, 진보․민주세력 대단합 실현, 범민련 사수, 공안탄압 분쇄, 국가보안법 폐지 등 범민련 성원들의 자주통일을 위한 남북해외 3자연대 강화의 통상적인 활동이었지 그 누구의 노선에 따른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동조한 것이 아니었다.

노수희 부의장의 ‘잠입․탈출, 회합, 찬양․고무’ 부당성

다음으로, 노수희 부의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 추모에 즈음한 조의방북과 관련, 이른바 잠입․탈출, 회합, 찬양․고무 혐의점이다.

다 알려졌듯이 지난해 12월 17일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서거했다. 당시 남측의 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조의방북을 통일부에 신청하고, 정부 차원의 조의 특사 파견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조의 특사는 고사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과 비상국무회의를 잇달아 소집하고 군과 경찰의 비상경계태세를 점검하고, 전군에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다. 또한 오바마 미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 총리와 안보대책을 협의했다.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조의를 표했고, 김기남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최고위층 특사 조의방문단을 파견했던 일과 대조되었다.

그리고 서거 100일 추모를 맞게 되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서거 당시 조의방북을 못했지만 서거 100일 추모에 즈음하여 조의방북을 통일부에 신청했지만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노수희 부의장은 비록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신심으로 인륜․도덕의 확신을 갖고 2012년 3월 24일 조의방북을 결행했다. 그리고 위에서 밝혔듯이 지난 7월 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검찰은 노수희 부의장의 이 같은 조의방북과 남녘으로 귀환과 관련, ‘이로써 피고인들(노수희, 원진욱)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탈출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부터 국내로 잠입하였다‘고 참으로 복잡한 논리 왜곡을 해댔다.

그러나 범민련 남측본부가 3월 22일 통일부에 낸 조문방북 신청서에서 밝혔듯이,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과 의지, 애국애족의 호소에 3자 연대조직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지도자를 잃은 충격과 상심으로 황망한 가슴을 쓸어내릴 북녘 형제들에게 동포애적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당국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민족전래의 인륜․도덕과 의리를 다하기 위한 확신을 가진 결행이었지 그 무슨 누구와 모의하고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남북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반드시 통일해야 할 또 하나의 갈라진 조국 땅을 다녀왔을 뿐이며 반국가단체지역으로 탈출이니 반국가단체지역에서 몰래 잠입도 아니었다. 온 겨레가 지켜보는 가운데 군사분계선을 넘어 당당히 남녘땅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노수희 부의장의 조의방북 체류 중 ‘찬양․고무’ 부당성

다음으로 노수희 부의장의 조의방북 체류 중 이른바 찬양․고무 등 혐의이다.

노수희 부의장은 3월 2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 추모 행사에 참석, 영전에 헌화한 것을 비롯하여 김일성 주석 생가 ‘만경대’를 방문(3.26)했고, 개선문 방문(3.26), 김일성종합대학 방문(3.26), 금수산태양궁전 참배(3.27), 애국열사릉 참배(3.27), 백두산 밀영 방문(3.28),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경축 열병식 참석(4.15), 6.15남북공동선언 12돌 기념대회 참석 및 축사(6.15) 등을 한 것과 관련, 공소장은 ‘피고인은 북한에 체류기간 위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동조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노수희 부의장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인륜 도덕에 따른 확신을 가지고 조의방북한 이상,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모행사에 참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 밖의 방문 등은 수많은 남측인사들이 북측 방문시 통상적으로 들렸던 곳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05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민족대축전’ 때 북측 대표 단장이었던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대표단과 함께 남측의 흑석동 국립묘지를 참배한 것은 상대 체제에 대한 인정과 존중, 그리고 고인들에 대한 존엄성을 참배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노수희 부의장이 북녘동포들의 최고 존엄에 대한 참배와 경의표시로 국가의 존립안전을 해쳤거나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찬양․고무, 동조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할 것이다.

노수희 부의장의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부당성

다음으로 조의방북 체류 중 이른바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등 혐의이다.

노수희 부의장은 조의 방북 체류 중 2012년 4월 4일 고려호텔에서 최진수 의장 등 범민련 북측본부 성원들과 상봉모임을 가졌고, 4월 11일엔 같은 장소에서 허영률 의장 등 범청학련 북측본부 성원들과 상봉모임이 있었으며, 4월 25일엔 고려호텔에서 범민련 북측본부 최진수 의장, 해외본부 임민식 의장등과 만나 범민련 남과 북, 해외 의장단 회의를 갖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공소장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범민련 남과 북․해외본부는 조국통일을 위한 3자연대 당사자로, 또한 각기 동등한 자격과 권리․의무를 이행할 조직단위로 함께 만나 공동의 목표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범민련 남․북․해외 대표회의 공동보도문’에서 밝혔듯이 ‘오늘의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고 겨레의 안녕을 수호하며 자주통일의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하는데서 선봉자적 역할을 다해나가려는 범민련의 확고한 의지와 결의를 다졌을’ 뿐이지 그 무슨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았다. 또한 범민련 3자연대 성원들을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아니고, 전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남과 북․해외 동포이고 그 조직성원일 뿐이다.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동조했다는 것은 동족대단결의 박제된 낡은 논리일 뿐이다.

원진욱 사무처장의 ‘이적단체 가입, 통신연락,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 부당성

다음으로, 원진욱 사무처장의 이른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통신연락,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이다.

공소장은 원진욱 사무처장이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일정기간 수습활동 끝에 2009년 3월 21일 범민련 남측본부 11기 1차 의장단 회의에서 사무차장으로 인준된 것을 가리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에 가입했다’고 왜곡했다.

그러나 범민련 남측본부는 위에서 밝혔듯이, 있지도 않는 반국가단체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동조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다. 강령과 규약에서 명시했듯이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이행 등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운동단체로서 원진욱 사무처장은 그러한 통일애국의 신심을 갖고 헌신을 다하기 위해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직을 맡았을 뿐이다.

그 다음 원진욱 사무처장이 4월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63돌에 즈음한 남․북․해외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과 관련, 2011년 4월 18일 범민련 공동사무국 박용 사무총장 등과 연락했고, 2012년 2월 11일 범민련 13차 공동의장단 회의와 관련, 공동사무국과 통신․증계했다며 공소장은 ‘피고인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조직원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범민련의 남과 북․해외3자연대 연락체계는 공동사무국을 통해 이루어졌고, 범민련뿐만 아니라 남측 내 각 부문 단체도 범민련 공동사무국을 통한 남․북과의 소통을 해 온 것은 공안당국도 다 알고 있었다. 공동사무국을 통한 3자연대 소통은 오직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수단이자 목표일 뿐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통신연락이라는 주장은 동족대결의 냉전 ․공안 시각일 뿐이다.

다음으로 2011년 8월 15일 자주통일대회와 관련, 이적표현물 반포혐의이다.

원진욱 사무처장은 2011년 8.15자주통일대회와 관련, 공동사무국을 통해 범민련 해외본부, 캐나다 지역본부, 6.15공동선언 실천 캐나다 지역위원회, 캐나다 코리아연대, 해외측위원회 청년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 범민련 유럽지역 등 연대사를 수신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성명/논평/결의문/회견문 란에 게시한 것과 관련, 공소장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고 게시했다.

그러나 원진욱 사무처장이 공동사무국을 통해 받는 연대사는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경축해야 할 8.15광복절을 맞이하여 자주통일대회에 해외의 통일애국단체들의 연대사를 받아 범민련남측본부의 공개된 게시판에 올린 일이 그 무슨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 동조할 목적이란 말인가. 최근의 종북 소동에 사로잡힌 공안검찰의 눈에는 통일과 애국의 길을 찾는 연대사를 고작 이적표현물로만 보고 있는 것이다.

노수회-원진욱을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이제까지 노수희 부의장과 원진욱 사무처장의 범민련 남측본부의 통상적 활동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 추모 조의방북과 관련, 검찰의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동족대결과 냉전공안시각의 사실 왜곡을 짚어 보았다.

이밖에도 노수희 부의장과 원진욱 사무처장에 대한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도 있지만 이는 범민련 활동의 통상적 자료들이기 때문에 거론의 가치조차 없어 생략한다. 위에서 밝혔지만 동포의 대국상에 조의방북은 정당하고 무죄이다. 또한 범민련 남측본부의 자주통일운동은 백번 정당하다.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특히,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있는 원진욱 사무처장은 당장 석방하여 정밀 진단과 수술 진료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반통일,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범민련 이적규정도 철회되어야 하고, 자주통일운동의 합법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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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자주민보] (부고) 민족시인 이기형 선생 작고 anonymous 2013.06.13 3202
527 [기고] 잔치상에 재뿌리는 B-52 출격 - 권오헌 명예회장 file anonymous 2014.02.18 3175
526 [기고] 되살아나고 있는 유신망령 - 권오헌 file anonymous 2013.05.18 3158
525 [통일뉴스] "'8.15 양심수 사면’ 단행하라!" file anonymous 2013.08.01 3148
524 [한겨레왜냐면] 공덕을 쌓으려는 재물은 깨끗해야 한다 anonymous 2012.10.23 3125
523 [뉴라이트는 어떻게 역사를 왜곡했나] <2> 일제가 조선에 철도를 놓은 이유는? anonymous 2012.11.21 3041
522 [기고]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65돌을 맞는 현재적 과제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명예회장 file anonymous 2013.04.18 3011
521 [기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대통령은 떳떳한가 - 권오헌(양심수후원회명예회장) file anonymous 2013.06.24 2929
» 조의방북은 무죄다 anonymous 2012.08.28 2899
519 [기고] 세계인권선언 65돌 맞는 박근혜 정부의 반인권 실태 - 권오헌 file anonymous 2013.12.24 2813
518 장준하의 부활로 유신독재의 부활을 막으라 anonymous 2012.08.25 2778
517 [자주민보] 보람된 인생이란 무엇인가 anonymous 2013.10.29 2710
516 [기고] 범민련 탄압은 7.4, 6.15 합의를 부정하는 반통일 범죄행패 file anonymous 2013.07.31 2689
515 [기고] 정당·사회단체해산기도 당장 중단하라 - 권오헌 file anonymous 2013.11.28 2681
514 [자주시보] 종북 공안몰이 맞서 자주통일 세상 열자 anonymous 2015.03.27 2649
513 민주주의를 위하여 anonymous 2012.09.18 2618
512 [통일뉴스] 민족시인 이기형 운명, 향년 96세 anonymous 2013.06.13 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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