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에게 희망을 주는 특사가 절박하다


  
▲ 69개 단체들로 구성된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은 28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8.15특사에 양심수들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사진제공 - 국민행동]

“1% 특권층에게 희망을 주는 ‘특권 사면’이 아니라 99%에게 희망을 주는 특사가 절박하다.”

광복 71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101번째 특별사면 의사를 밝힌데 대해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은 2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8.15특사에 양심수들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69개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별사면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인정하고 “특사의 원칙과 기준, 대상과 범위 또한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역대 정권은 헌법 정신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사를 단행”했고, “수백억 비리를 저지른 재벌 회장, 수십억 부패에 연루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이 감옥문을 열고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좌절감과 분노를 겪었다”는 것.

이들은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려는 사람들, 땀 흘린 대가를 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감옥으로 끌려갔다”며 “양심수 전원 석방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희망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과 전 코리아연대 회원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건설노동자들을 적시하고 “현재 집계로 파악된 50여명의 양심수, 그리고 그 외에 셀 수 없는 이주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까지 모두 석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구속노동자후원회가 집계한 구속양심수는 평화행동목자단 김성윤 목사 등 47명이다.

  
▲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행동]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레임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번 특사에 달려 있다”면서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하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인권악법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류제춘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을 비롯해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회장, 정진우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등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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