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북대결정책의 연장으로 기승부리는 국가보안법

2011.06.14 11:48

anonymous 조회 수:5807

“반북대결정책의 연장으로 기승부리는 국가보안법”
<기고> 자주통일운동과 기본인권을 짓밟는 공안탄압
2011년 06월 13일 (월) 17:47:51 권오헌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라 뤼 특별보고관의 ‘한국 표현의 자유의 실태보고’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에 속하기는 하지만, 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제7조가 모호하고 공익관련 사안에 대한 정당한 논의를 금하며 오랜 기간 인권을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폐기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권고한다.”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가 국가보안법 적용이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들에서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제시한 결론과 의견을 실행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

지난 6월 3일(현지 시간)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5.30~6.17) 제 1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프랑크 라 뤼(Frank La Rue) 의사표현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 실태보고’ 가운데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표현의 자유제한’에서 밝힌 권고사항의 일부이다.

라 뤼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5월 6일부터 17일까지 공식 방한하여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여러 분야의 사례, 바로 PD 수첩, 박원순 명예훼손 고소사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기소사건, 선거법, 촛불시위, 용산참사, 국가보안법, 불온서적, 교사 시국선언, YTN․KBS 등 언론매체와 미디어 법, 국가인권위원회 논란사태 등 폭넓은 실태조사를 했었다. 이번에 발표하고 권고한 내용들은 이를 토대로 하여 명예훼손,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선거전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언론매체의 독립성,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리하여 특별보고관은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국제적 기준에 일치되지 않는 국내 법규에 근거하여 사법조치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우려’하며 ‘민주적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주요 현안 각각에 대해 모든 개인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전면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가 밝혔듯이 2008년 촛불시위 이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 가운데는 특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기본권 침해가 매우 심각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 양상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경찰청이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때인 2005, 2006, 2007년의 국가보안법 입건자 수는 각각 33, 35, 39명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2008년에 40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었다. 2010년의 151명 입건자 가운데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당시 자신의 견해를 인터넷에 올렸다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7조) 등으로 입건된 네티즌이 45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Unite Nation Human Right Council, UNHRC)가 일부 국가들 주도로 매우 편협적이고 정치적 선입견으로 이른바 ‘북한인권 결의안’을 낸 것들에 비하면,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반인권 반민족 반통일성을 모두 밝혀내기에는 이 기구가 안고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라 뤼 특별보고관의 ‘한국 표현의 자유의 실태보고’는 이명박 정부 들어 악화되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잇달아 자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이 상당부분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데서 특별보고관의 7조 폐지 권고는 피해자들에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반민족 반통일 악법이란, 완전 폐지해야 할 근본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이 악법이 남북 분단과 대결시대의 산물이면서 그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남북 사이의 화해와 단합, 교류, 협력, 자주적 평화통일 하는데 결정적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칼날 세워진 국가보안법

이러한 반민족 반통일 냉전 악법이 최근 ‘전가의 보도’가 되어 통일 애국의 양심적 활동을 무자비하게 난자하고 있다. 바로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 정책이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으로 이어지면서 한동안 녹슬었던 국가보안법에 다시 칼날을 세워 6월 항쟁 이후 꾸준히 성장해왔던 민주주의와 기본인권마저 사정없이 짓밟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로 2008년의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2009년의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남측본부, 2010년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공안탄압이 있다. 마치 무슨 국가 변란세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수백 명 공안요원을 동원 새벽녘에 전국범위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강제연행․구소․기소하여 법정에 세웠다. 이들 단체들은 하나같이 7․4 남북공동성명과 6․15, 10․4 선언 이행에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자주통일운동의 선봉역할을 다 해왔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이 같은 공안탄압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학생들의 학술단체, 청년학생들의 통일운동단체, 민주노동자단체에 이르는 오랫동안 공개 활동을 해오고 있는 단체에 대해 이적단체 혐의를 씌워 무차별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고 있다. 바로 대학생들의 진보적 학술단체인 자본주의 연구회, 6․15 공동선언 이행에 앞장서온 6․15 청년학생연대, 자주적 민주노조운동 역량 강화를 위해 활동해 온 민주노동자 전국회의가 잇달아 압수수색, 강제연행과 체포․구속․기소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자주통일운동과 관련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구속․기소되어 무죄로 석방되었거나 만기출소, 집행유예로 출소했던 김형근 전 관촌중학교 교사, 윤기진 전 범청학련남측본주의장, 문경한 실천연대 정책위원장이 감옥 문을 나오자마자 또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씌워 공소를 제기하는가 하면, 통신제한 조치의 무제한 연장 등 불법성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풀려났던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등 지도부에 대한 석방 후 활동을 또 다시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법정에 세우고 있다.

여기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올해 들어 잇달아 감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 사건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발전과 기본 인권에 반하고 특히 6․15 공동선언 등 남북사이의 합의에 정면 배치되는 반인권, 반통일 범죄성을 고발하고 자주통일운동의 정당성과 공안탄압에 맞선 대응과제 등을 공소가 제기된 자본주의 연구회를 중심으로 짚어보기로 한다.

자본주의 연구회 탄압사건

우선 자본주의 연구회 탄압사건이다.

경찰청 보안과(보안수사대)는 지난 3월 21일, 자본주의 연구회 최호현 전 회장(고려대 93학번), 최일영 전 연구팀장(경북대 96학번), 하인준 전 건국대 지부장(건국대 06학번)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긴급체포하여 홍제동 경찰청 대공분실로 강제 연행,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조사했다. 같은 날 이 연구회의 전 회장 등 6명의 집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했고, 연역군인 3명은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했다.

자본주의 연구회는 경제연구 학술단체이자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연대조직인 학술네트워크 소속단체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구조를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학술단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공안당국은 이 단체를 그 무슨 ‘새 세대 청년 공산주의자 붉은 기’라는 지하혁명당의 전위조직이라며 이적단체구성혐의 등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수많은 학생들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긴급체포하여 강제 연행하는 소동을 벌였다.

그러나 끝내는 최호현 전 회장만 이른바 이적표현물 소지와 반포, 그리고 촛불시위 참가 등을 이유로 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만 구속․기소되었을 뿐 자본주의연구회의 이적단체 혐의 등은 없었다. 그리고 함께 체포되었던 최일영, 하인준씨는 체포 다음날 체포영장 혐의와는 아무 관계없이 풀려났고 그밖의 이 단체 회원 어느 누구도 입건되지 않았다. 결국 세상을 발칵 뒤집히게 무슨 간첩사건이기라도 했던 보안수사대와 기무사의 새벽소동은 또 하나의 국가보안법 적용 이적단체 조작음모사건이 되었다.

허지만 검찰은 최호현 전 회장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등을 적용시켜 공소 제기했다. 바로 자본주의연구회가 ‘북한원전 및 이념서적과 문건 등을 이용 종북 좌경의식화 학습을 했다’며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했다’고 공소장에 쓰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소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먼저,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반국가 단체성’과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한다고 공소장 머리의 유죄 입증을 위한 전제조건의 부당성이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건에는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한다.’고 공소장에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제관계나 적어도 7․4공동성명 이후의 남북관계 그리고 사실관계에서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억지 논리일 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없이 논박했었기에 짧게 덧붙인다면 ① 남북은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있다(1991. 9.17). ②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에서 남북은 상대 체제(존재)를 인정․존중키로 했고, 연합․연방제의 공통점을 인정,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최근 이명박 정부는 비밀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③ 남북은 분단 이후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는 자기영역에만 행정력이 미치고 있는 사실 등이다. 반국가 단체 사이에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들이다.

또한 북이 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한다는 주장도 검증되지 않은 억지 주장이다. 적어도 7․4 공동성명 이후 북의 문헌이나 남북관계에서 검찰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없다. 북에서 통일과 관련 거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1972.7.4), ‘고려연방제창립방안’(1980.10.10),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1993.4.7) 어디에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항목은 없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들어 초기의 반북대결정책을 넘어 비상통치계획 부흥, 북의 급변사태를 상정한 ‘통일대계 탐색연구’,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통일세, 통일대비교육’ 등으로 흡수통일 망상을 감추려 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 혐의의 부당성이 있다. 이적표현물 소지 또는 반포와 관련 2008년 1월 15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의 판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시우 평화사진작가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재판에서 이적표현물 소지․배포와 관련 국가보안법 7조 5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최근 정부 기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북한출판물을 자유로이 열람, 대출, 등사할 수 있는 점’과 ‘집필 활동에 참고한 점’을 들어 ‘이적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었다. 최호현 전회장의 경우 학술연구단체 회원이었고 자주통일을 염원하는 활동가로서 통일의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상대측에서 낸 원전을 보아야 한다는 현실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원전을 소지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실질적 위해가 될 정도로 우리 사회는 판단력과 균형감각에서 허약하지 않다.

위에서 말한 라 뤼 특별보고관도 이른바 국방부의 ‘불온서적 금서목록’과 관련 ‘정보를 추구하고 접수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자신이 읽을 수 있는 유형의 서적을 선택할 권리도 포함되며 이러한 자유는 자신의 사물과 의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혐의는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 할 것이다.

6․15 청년 학생연대에 대한 공안탄압

다음으로 6․15 청년 학생연대에 대한 공안탄압이다.

지난 5월 4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 3과는 김호 6․15 청학연대 집행위원장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하여 홍제동 경찰청 대공분실과 국정원(서울구치소)으로 강제연행하고 체포된 4명을 포함한 서울, 대전, 광주, 제주에서 청학연대 가입단체 회원 14명의 집을 압수․수색했으며, 6․15 청학연대 홈페이지 진보넷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후 정당, 사회단체들은 경찰청 앞에서 ‘통일애국 청년학생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 정책이 불러온 무차별적 공안탄압을 규탄하며, 연행자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그런데 새벽부터 국정원의 총지휘 아래 수백 명 공안요원을 동원, 전국 범위에서 긴급체포와 압수수색을 감행했던 서릿발 같은 공포 분위기와는 다르게 다음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연행됐던 간부들이 모두 풀려났다.

6․15 청학연대는 2001년부터 2002년에 걸쳐 준비기를 끝내고 2002년 11월 23일 6․15 공동선언 실천 청년․학생 통일운동연대로 출범했고, 2003년 3월 22일 오늘의 6․15 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6․15 청학연대)로 개칭하여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헌신을 다해오고 있는 청년학생들의 통일애국단체였다.

공안당국은 6․15 청학연대 김호 집행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6․15 청학연대가 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결성 목적이나 주장, 활동 내용, 북과의 연계성 등에서 ‘이적 목적성’을 띄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는 ‘이적단체’라 할 수 있다면서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댔다. 그리고 구체적 범죄 행위로 2007년 5월 18일부터 2010년 6월 11일 사이에 대표자 회의 개최와 결의문 채택, 성명서, 총진군대회, 6․15 통일 캠프 참가 등과 관련 찬양․고무․동조 혐의로 6․15 북측위 청년학생분과위나 재일 조선청년동맹과의 6․15 행사 등 관련 연락 등을 통신연락 혐의로 모두 21차에 걸쳐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반국가 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는 자와 통신연락’ 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황당하고 낡아빠진 냉전․공안 시각이 아닐 수 없다.

6․15 청학연대는 위에서 말했듯이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발족했고 당국의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방북했으며 10여년에 걸쳐 오직 통일애국의 길을 걸어왔을 뿐이다. 이러한 단체를 갑자기 이적으로 몰아가려는 공안당국의 행패는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 정책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구속영장 담당재판부는 이적단체 조작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으로 자주통일 운동단체들에 대한 공안탄압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 정책과 반인권 반통일 공안탄압에 맞서 강력한 공동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에 대한 공안탄압

다음으로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에 대한 공안탄압이다.

경찰보안수사대는 지난 5월 13일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충청지부 회원 2명과 경기지부 회원 4명에 대한 가택 압수수색을 하고 이후 26일까지 충청지부, 경기지부, 대경지부 소속회원 등 9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내 이 가운데 7명을 조사했다. 그밖에 주요 간부에 대한 무차별적인 이메일 검열과 이 단체의 중앙 통장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서는 ① 전국회의 창립이 북의 선전매체인 <구국전선>의 2001년 성명에 기초했고(북의 지령에 의해 창립), ② 전국회의 강령과 규약이 북의 노동당 강령, 규약과 비슷하며, ③ 전국회의 매년도 사업계획이 북의 신년사 또는 공동사설과 같거나 비슷하고, ④ ‘이렇게 북의 지령에 의해 창립되고 북의 주장을 받아 사업하는 전국회의가 민주노총 등 주요산별, 전교조, 공무원, 지역 등에 회원을 침투시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국회의에 대한 수사는 2010년 5월 24일 1차 수사보고가 있었고, 2011년 4월에 2,3차 수사보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출두하여 조사받은 관련자에 따르면 전국회의 조직 체계 개정 전 강령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용공성, 국가보안법 철폐가 공식 주장이냐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등에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는 노동 현장에서의 실천을 통해 민주노조 강화, 노동자 정치세력회의 모범을 만들어 나가자는 목표로 2001년 창립해 활동해온 노동자 단체이다.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산별노조 강화뿐만 아니라 6․15 공동선언 이행 등이 있는데 노동자들도 자주 통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강령을 문제 삼은 것이다. 대학생들의 학술단체와 청년학생의 통일운동에 이어 노동자들의 통일 의지마저 좌경용공으로 몰아 이적단체의 올가미를 씌우려 한 것이다.

반북대결정책의 연장, 국가보안법

이제까지 자본주의 연구회, 6․15 청학연대,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에 대한 탄압사례를 알아보았다. 이들 단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은 통일운동을 고유의 임무로 하는 단체 말고도 강령 중에 일부 표현된 것, 자료집이나 행사 과정에서 자주․민주․통일을 언급한 것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연방제 통일로 임의규정 하는가 하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등까지 마치 북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거나 북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여 이른바 종북좌경 이적단체로 몰아가려 했다.

이처럼 올해 들어 오랫동안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학생․청년․노동자 단체들까지 이적단체로 조작하려 했는가 하면, 통신제한 조치의 무제한 연장 등 위법성으로 풀려나 범민련 창립 19, 20돌 행사에 참석한 범민련 이규재 의장 등 지도부와 윤기진 범청학련 전의장의 옥중서신을 이적 표현물이라며 법정에 세우고 있다.

자주․민주․통일은 이미 1980년대 이후 학계에서까지 정의되고 공유된 자주통일운동의 방향타로 자리 잡은 주장이다. 국가보안법은 문민정권 이후 역대 정권에서도 그 폐지를 시도했던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자주민족으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누구라도 반대해서는 안 될 온 겨레의 요구이다. 이 같은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은 이명박 정부 들어 강화되고 특히 반북대결정책의 연장으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제 6․15 공동선언 발표 11돌을 맞는다. 이명박 정부는 이 역사적 선언의 기념행사마저 막아서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그리고 6․15 공동선언 이행으로 자주통일을 이루려는 모든 세력이 이명박 정부의 흡수통일 망상과 공안탄압에 맞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족적 염원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총력 투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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