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짓밟는 국가보안법

2011.12.14 11:44

anonymous 조회 수:6528

세계인권선언 짓밟는 국가보안법
<기고>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난 국가보안법과 세계인권선언
2011년 12월 14일 (수) 01:28:31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인 북한과 60년 넘게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준다.’

이 따온 말은 공안검찰이나 어떤 반북보수단체에서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존치론이 아니다. 이명박(MB) 대통령이 미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 <NPR =National Public Radio>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이다.

국제인권기구와 언론들이 비판해도 존치론 외치는 MB

<노컷뉴스>가 지난 3일 보도한데 따르면 <NPR>은 지난 12월 1일 ‘한국, 구법이 신탄압을 이끌다’(In South Korea, Old Law Leads To New Crackdown)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늘고 있다’며 ‘이는 한국식 매카시즘의 공포를 일으키고 있다’고 국가보안법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위의 이명박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방송>은 이어 ‘국가보안법이 북한과의 정전상태의 유물이며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북한의 도서와 음악을 단순히 소유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수단으로 아직도 이용되고 있다’고 소개하며, 트위터에서 북한 계정 <우리 민족끼리>를 리트윗 했다는 이유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근 씨와 정부승인 없이 북녘에 다녀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한상렬 목사의 사례를 들며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처벌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인권이사회나 국제사면위원회 같은 국제인권기구가 사상․양심의 자유와 단체결성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들어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대폭 개정을 권고했던 예는 수없이 많았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의 언론들까지 나서 그 탄압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며 ‘한국식 매카시즘’으로 비유할 정도로 오늘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은 옛 군부독재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이 같은 외국 언론의 비판적 보도는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에게 원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필이면 이 땅에 반인권․반민주 악법이 있게 되어 그것을 우리 손으로 폐기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도마 위에 올라 매질당하고 있는 부끄러움 또한 숨길 수 없게 했다.

그러나 더욱 부끄럽고 민족적 자존심마저 먹칠당한 것은 이 같은 국제인권기구나 언론들의 호된 질책에도 불구하고 냉전, 공안논리에 박제된 공안당국자도 아닌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반인권․반통일 악법의 존치론을 거침없이 말한 것이고 더구나 남북 사이의 대결자세를 보란 듯이 말하는 것을 넘어 아예 동족이거나 통일지향의 상대임을 무시, 외면한 채 아주 고약한 적대세력인 것만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결국 외국 언론이 ‘한국식 매카시즘’으로 비판한 오늘의 공안정국은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와 같은 인식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종북좌파세력에 대한 전쟁선포 발언이 상징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63돌이 되는 날이고,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63돌이 되는 날이다. 서로 상충되어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선언과 법률이 같은 해 12월에 태어났다. 세계인권선언이 두 번에 걸친 제국주의전쟁의 불행에 대한 철저한 반성의 토대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대소국 간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성립된 국제연합(UN) 헌장정신에 따라 유엔총회(제3회)에서 채택되었다면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수단이었던 치안유지법을 뿌리로 하여 미군정의 절대적 영향 하에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사상통제, 좌익척결, 분단고착, 정치적 반대세력탄압,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해석 가능성 등 반인권․반민주․반통일 악법으로 제정되었다.

이렇게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난 국가보안법과 세계인권선언은 이 땅에서 불행하게도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 법칙이 적중되는 표본이 되었다. 바로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보할 수 없는 권리선언(세계인권선언)’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국보법 1조 1항)는 미명하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의 국가보안법 적용 주요 사례들

이 같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몇 가지 주요 사례를 든다면, 이 악법이 제정되고 제일 먼저 탄압(구속)받은 사람은 이 법의 제정을 반대했던 당시 소장파 의원들이었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정 뒤 1년 만에 118,621명이 입건 또는 피검되었고, 132개 정당, 사회단체, 언론기관이 강제 해산되었다(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 그해 11월 25일까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과 국가보안법으로 867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동아일보 1950.11.25), 전쟁 시기 수십만 명의 보도연맹 관련자들이 예비검속되어 불법처형 되었다.

1958년에서 1961년까지 국가보안법으로 593명이 재판을 받고 53명이 사형선고를 당했다(동아춘추 1961.1월호). 1959년 조봉암 진보당 당수가 사법살인 당했고, 박정희 군사쿠데타 이후 혁신계의 정당(중앙사회당 외), 사회단체(교원노동조합 외), 언론기관(민족일보) 등이 해체 폐간 당했으며, 883건의 입건, 191명이 구속 기소되어 최백근(사회당), 조용수(민족일보), 이원식(피학살유족회) 등 상당수가 사법살인 당했다.

1961년에서 80년까지 국가보안법, 반공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각각 1968명과 4167명이었다. 중요 필화사건으로는 황용주(MBC 사장)의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1964년), 작가 남정현의 소설 ‘분지’(1965년), 시인 김지하의 담시 ‘오적’(1970년), 법조인 한승헌의 ‘어느 사형수의 죽음 앞에서 - 어떤 조사’(1975년), 리영희 교수의 ‘8억 인과의 대화’(1977년)를 꼽을 수 있다. 중요 사건으로 ‘동백림 사건’(1967년 = 윤이상, 이응노외), 통일혁명당사건(1968년 = 김종태, 이문규, 김질락 등 사법살인), ‘인민혁명당 재건위사건’(1974년 = 도예종 외 7명 사법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1979년 = 신향식 사법살인, 이재문 옥사방치) 등이 있었다.

또한 1981~96년까지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기소된 사람은 4,196명(법원행정처사법연감)이었고, 학생운동(구국학생연맹 외), 반미자주운동(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외), 노동사회운동(전민노련사건 외), 청년운동(민주화 추진위원회사건 외), 정치활동(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외), 진보정치운동(제헌의회사건 외), 자주통일운동(조국통일범민족연합사건 외) 등 30여 조작 사건으로 수백 명이 구속, 기소되어 유죄선고를 받았다. 이밖에도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과 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도 이 기간에 절정을 이루고 있었다.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은 군부독재 시대뿐만 아니라 위에서 보았듯이 이른바 ‘문민정부’에서도 여전했다. 또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때도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멈추지 않았다. 3당 야합의 태생적 한계를 가졌던 김영삼 정권 5년 동안 4269명의 양심수를 구속했고 46%인 197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였다.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개선을 말했던 김대중 정권에서도 2000명이 넘는 양심수와 그 절반에 이르는 국가보안법 관련 양심수를 구속했다. 또한 탄압사례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1996년 연대항쟁 이후 2006년까지 한총련 소속대학생 수천 명이 강제 연행되고 구속․기소되거나 정치수배를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보안법 탄압사는 동시에 민주화운동과 자주통일운동사이고,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사이기도 했다. 그것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과정이고 분단의 벽을 허물고 화해 협력과 자주통일로의 대중적 투쟁과정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정부를 세우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민주화운동과 자주통일시대를 열어가면서도 끝내 국가보안법을 없애지 못한 것은 자주, 민주, 통일 운동에서 커다란 회한과 반성으로 남는다. 1998년 명동성당에서의 장기 천막농성과 2004년 여의도에서의 수천 명이 함께 하는 장기 노숙단식 투쟁을 벌였지만, 당시 보수 야당의 반동적 행패와 집권당의 의지 부족으로 이 반인권 반통일 악법은 없애지 못했다. 다만 6.15시대를 맞아 참여정부 후반기에 이르면 국가보안법의 존립명분은 쇠약해졌고 그 실효성도 현저히 떨어져 이 악법에 의한 입건수도 눈에 띄게 줄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 주요 사례들

문제는 지난 권위주의 시대의 폭압 통치를 벌써 잊고 보수집단의 재집권을 막아내지 못하여 꺼져가던 국가보안법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한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말하면서 지난 10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 관행을 허물었고 남북사이 화해협력관계를 반북대결관계로 몰아세우며 그 연장으로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세우고 있었다. 그 주요 사례를 들어본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첫 해, 류선민 한총련 의장 구속, 관촌중학교 김형근 교사 구속(1월), 송현아 실천연대 선전위원장 구속, 최보경 전교조 경남지부 전 통일위원장 구속, 윤기진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구속(2월), 오세철 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운영위원 7명 체포 구속, 이른바 탈북자 간첩사건 원정화 씨 구속(8월), 최한욱 집행위원장 등 실천연대 간부 6명 체포․구속과 전국단위 압수 수색 등이 있었다.

2009년엔 이규재 의장 등 범민련 남측본부 지도부 3명 구속과 전국단위 압수수색(5월), 윤주형, 장민경, 오순환 등 충북지역 자주통일 활동가 구속과 압수수색(5월)이 감행되었다. 2010년엔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공동대표 등 지도부 3명 체포구속과 압수수색(6월),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지도부 체포․구속과 압수수색(6월), 한국진보연대 한상렬 상임고문 구속(8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 황선종 씨 구속(12월) 등이 있었다.

2011년엔 주요 탄압사례만 해도 50여건에 이르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 일부만을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또는 그 소속회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이다. 자본주의 연구회 최호현 전 대표 등 3명 체포(1명 구속, 기소)와 이적단체 구성혐의 전국단위 압수수색(3.21), 6.15 청학연대 김호 집행위원장 등 3명 체포(배서영, 유승준 등 2명 뒤에 구속, 기소), 이적단체 구성혐의 전국단위 압수수색(5.4),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 충청, 경북지부에 대한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 압수수색(5.13~26), 6․15 남측위 대구, 경북본부 배용환 상임대표 등 2명(전교조 소속)에 대한 인터넷 카페에 글 올린 것과 관련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6.23), <민족 21> 안영민 편집주간과 아버지 안재구 박사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자택압수수색(7.6), 6․15남측위 부산본부 도한영 사무처장과 장영심 부산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찬양․고무 등 혐의 불구속 기소(10.14), 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장과 6․15 대학생 본부 집행위원장이었던 김은혜 씨 회합통신, 잠입탈출, 목적수행 등 혐의로 3년 6월 징역선고와 법정구속(10.14), 대구 인권연대 천기창 사무처장과 길정혜 회원 집 압수수색(10.27) 등이다.

다음으로, 2011년을 공안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른바 ‘왕재산 사건’이다. 국정원은 북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로 7월 4일 김 아무개 씨를 체포하고 같은 시간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인천본부 간부 등 11명의 자택과 직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8월 23~25일 사이 김 아무개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12월 초까지 120여명에 이르는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참고인들에는 인천지역의 노동조합, 6․15 인천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소속 인사까지 포함되고 있다. 12월 6일엔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유영호 운영위원 집을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수사관 12명이 왕재산 사건 피의자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와 컴퓨터, 외장하드, 도서와 자료 등을 압수해 갔다. 심지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민족 21> ‘후원회소식’까지 있는 대로 몽땅 가져갔다.

다음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표현과 관련, 경찰청은 이른바 “‘종북사이트’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와 유사한 홈페이지와 개인 웹사이트 등에 북측을 고무, 찬양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한 혐의로 병무청 공무원, 변호사, 민항기 기장 등 7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0월 19일 발표했다. 이처럼 인터넷 카페나 개인 트위터 등에 자신의 의사표현을 했던 교정부 공무원을 비롯한 해병대 장교와 사병, 향린교회 현역군인 집사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등 혐의로 입건, 구속, 기소되고 있다.

또한 서점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도서를 소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도 잇달아 있었다.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송 아무개 대표는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자본론’. ‘해방전후사 인식’ ‘프랑스혁명연구’ 등을 소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10.27). 해병대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해병대장교로 근무하는 김 아무개 씨를 ‘공산당선언’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을 소지한 혐의로 징역 6월 등 유죄판결을 했다(10.28)

그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자수는 참여정부 후반 3년 동안 평균 30건대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에 40건, 2009년에 70건, 2010년에 151건으로 급증했고, 2011년 11월 20일 현재 129건에 이르고 있다(경찰청 자료). 또한 사이버공간 상의 안보위해 활동혐의로 사법처리된 사례로 2008년 5건, 2009년 32건, 2010년 82건을 기록했다(경찰청 자료).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접촉차단 조치된 사이트 수는 2008년에 2건이던 것이 2009년에 10건, 2010년에 51건, 2011년 7월까지 139건으로 늘어났다(방송통심심의위원회)

이제까지 이명박 정부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 일부를 알아보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존치론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종북좌경세력과의 전쟁’ 선포상황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난 권위주의 시대를 뺨칠 정도로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단체 결성의 자유가 짓밟히고 있으며, 6․15 공동선언 실천 등 자주통일운동이 반국가 이적행위로 단죄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인간의 기본권+자주통일운동

그동안 부당한 탄압과 피해를 입은 단체나 개인들이 공안탄압에 맞서 적극 대응하며 이 악법을 없애는데 힘을 모으고 있었다. ‘공안기구 감시네트워크’(2008년), ‘범민련 탄압대응공동대책위원회’(2009.5),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2011.6) 등이 그것이다.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모인 ‘국가보안법 피해자모임’도 적극 활동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모임은 1998년 명동과 2004년 여의도에서의 대규모 장기투쟁에 버금가는 폭넓은 대열과 투쟁의지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 제정일이고,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날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와 긴급대응모임은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No! 국가보안법, Stop!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 집중주간’을 세워 1일 ‘집중주간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 민가협 목요집회’(1일), 1일부터 9일까지 광화문, 홍제동 대공분실, 국정원, 청와대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했다. 7일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보안법토론회’를 10일엔 ‘No 국가보안법 Stop 국가보안법 집회’를 열었다. 이러한 행사는 ‘집중주간’만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이 기념이나 하는 연례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것은 때와 장소가 제한될 수 없다.

또한 국가보안법 적용 공안탄압 상당 부분이 표현의 자유 침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악법은 북측을 반국가단체로 상정한 토대에서 처벌규정이 이루어졌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공소장에는 유죄 입증의 전제조건으로 북측의 반국가단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폭로 규탄하면서도 북측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보다 본질적인 반통일성을 부각 폭로하며 반드시 자주통일운동과 연계해서 철폐 투쟁을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명박 정부는 연말 또는 새해 초에 소액 벌금 미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생계형 사면’을 한다면서 일부 기업인 정치인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면의 진정한 의미는 비록 실정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지만 역사와 정의를 바로잡은 차원에서 집행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따라서 사회 공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하다 구속된 양심수가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심달래기 총선용 사면을 할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갇혀있는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사면복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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