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평화의 보편가치를 지키려는 행동은 보호받아야 한다
<기고>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 양심수 전원을 무죄석방하라
2011년 10월 22일 (토) 23:28:18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평화롭던 강정마을에 난데없는 발파연기가 자욱했다. 수만 년 아름답고 신비롭게 보존돼 왔던 구럼비가 깨지고, 붉은발말똥게가 살며 용천수가 솟아올랐던 중덕 올레길이 무너지고 있다.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가 독성 시멘트 덩어리로 덮여지고 선사시대의 유구(遺構)들이 무지막지한 포클레인 발톱에 짓밟히고 있다. 이렇게 저들은 강정마을과 청정해안을 미군함정이 드나들며 화약냄새 풍길 패권군항으로 둔갑시키려 한다.

강정마을, 진짜 외부세력은 누구인가?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나라 안팎에서 모여들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존지역,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 442호와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환경부 지정 생태계 보존지역,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구역 등 5개 자연보호구역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미 선포된 ‘평화의 섬’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평화의 섬에 군사기지는 어울릴 수 없다. 무력시설은 공격수단이면서 공격목표가 되기도 한다. 미군정하에서 4.3대학살을 겪었던 제주도민으로서는 또 다시 미군의 핵함정들이 드나들, 그리하여 강대국들의 군사적 각축장이 될 해군기지건설을 반가워할 수가 없었다. 또한 일제 말 송악산 알오름을 비롯한 수많은 오름들과 해안 특공기지 구축에 동원되었고, 마침내는 그들의 옥쇄작전에 강제 희생될 뻔했던 그러한 군사시설이 생기는 것을 방치할 수 없는 터이었다.

해군과 경찰은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외부세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종교지도자를 비롯한 나라안팎에서 온 평화활동가들은 생명․평화의 보편가치를 지키기 위해 공간과 국경을 초월하여 자발적으로 온 양심에 따른 실천가들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에 굳이 해군기지를 지으려는 해군과 가치판단 없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건설업체들이야말로 주민들이 말하듯이 진짜 외부세력이다.

이러한 생명․평화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그 무슨 업무방해니 공무집행방해라며 잇달아 무더기로 강제연행되고,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어 법정에 세워지고 있다. 또 많은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법을 어겼다며 벌금을 물리고, 수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있다.

또한 해군과 시공업자들은 평화스럽게 수백 년을 생활공동체로 살아온 강정주민들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들이 애써 가꾸어 온 귤밭과 청정해안을 빼앗아 울타리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은 야5당 해군기지진상조사단과 제주도의회 등의 공사중단 요구를 무시한 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의 해군기지건설에 대한 반대할 자유를 억압하고 법 없이도 잘 살아오던 순박한 주민들을 그 무슨 법을 어겼다며 잡아가두고 있다.

지난 8월 24일 경찰은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과 마을 주민, 평화활동가 등 5명을 이른바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폭력으로 강제연행했다. 이날 낮 해군의 독려아래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측이 공사 현장에 갖다 놓았던 대형 크레인을 조립하여 했다. 크레인 조립은 공사강행을 의미했다. 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조립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강동균 회장은 조립하려는 대형 크레인이 불법으로 투입된 장비로서 조립 자체가 불법공사라며 서귀포 시청 직원도 확인했음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주민들의 주장은 무시한 채 건설업체의 편에 서서 업무방해란 이름으로 강제연행한 것이다. 검찰은 강동균 회장과 김종환 주민, 김동원 사회복지사를 구속기소하고 이종환 시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군기지건설반대와 관련, 검찰과 경찰은 이들 말고도 지난 4월 6일 양윤모 영화평론가협회 회장을, 5월 21일에 최성희 평화활동가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항소심이 이어질 것이다. 또한 7월 17일 ‘개척자들’ 전 대표 송강호 박사와 고권일 해군기지건설 강정마을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강동균 마을회장, 김종환 주민, 김영삼 강정마을 청년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송강호, 고권일은 보석으로 석방).

또한 9월 2일 해군과 경찰 시공업체가 구럼비길을 차단하는 울타리를 치면서 이를 항의하는 주민과 활동 가등 38명을 무더기로 강제연행했고 9월 3일 강정천 집회 불허에 항의, 이의신청(행정소송)을 하러 법원에 들렀던 김종일 평통사 현장팀장을 긴급 체포했었다. 검찰은 이들 연행자 가운데 김종일 팀장과 고유기, 홍기룡 제주해군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김미량 마을 주민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이들 4명은 10, 11일 보석재판에서 석방되었음).

강동균, 김종환, 김동원, 이종화에 대한 공소 내용의 부당성

여기에서는 앞서의 강동균 회장 등 구속양심수 3명과 9월 2일 연행 구속된 김종일 팀장 등 10월 1일 현재 7명의 구속 양심수를 중심으로 공소 내용 등 입건 자체의 부당성과 생명․평화 활동의 정당성을 밝히려 한다.

먼저 검찰이 9월 16일 공소제기한 강동균 마을회장과 김종환 주민, 김동원 사회복지사, 이종화 시인에 대한 공소 내용의 부당성이다.

공소장의 이른바 범죄사실 ①에 따르면 ‘피고인 강동균, 김종환, 이종화는 강정마을주민 및 반대단체 회원등 약 1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삼성물산 현장공사과장 김충성이 감독하는 크레인 조립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강동균 회장 등은 공모를 하지 않았다. 공모란 두 사람 이상이 어떤 범죄를 모의하는 행위인데 강동균 회장 등은 생명․평화를 지키기 위해 양심에 따른 헌신을 해 왔을 뿐이다. 또한 대형 크레인 조립을 제지한 것은 불법 투입된 장비의 가동을 못하게 한 것으로 업무방해가 될 수 없다. 문제의 대형 크레인은 무게가 200톤 이상으로 43톤 이상 장비는 통과할 수 없는 강정교를 몰래 건너 현장에 불법적으로 투입되었으며 마을주민들의 고소․고발을 서귀포 시청 담당관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범죄사실 ②에 따르면 ‘피고인(김동원)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 체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서귀포 경찰서 소속 승합차를 손괴했다’는 혐의의 문제점이다.

여기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직무집행이란 위에서 말한 강동균 회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위에서 밝혔듯이 강동균 회장은 ‘업무방해’를 한 현행범이 될 수 없었다. 당시 강동균 회장은 서귀포시 시설물 관리 담당관과 통화를 하면서 그가 현장에 올 때까지 만이라도 크레인조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었다.

따라서 불법투입장비의 조립을 제지한 것은 업무방해도 아니고 업무방해 현행범도 아니다. 무고한 사람을 체포하여 강제연행하려는 부당함에 항의하고 연행 차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차량위에 올라간 것은 공무집행방해라 할 수 없다. 이처럼 강동균 회장 등의 이른바 범죄사실 ① ② 등 공소내용은 당시 상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진 채 작성된 사실왜곡으로 마땅히 공소 취하되어야하며 마땅히 무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종일, 고유기, 홍기룡, 김미량에 대한 공소 내용의 부당성

다음으로 검찰이 공소제기한 김종일 현장팀장과 고유기, 홍기룡 제주해군기지-범도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그리고 김미량 강정주민에 대한 공소 내용의 부당성이다. 여기에서는 네 사람의 이른바 ‘공동범행’부분을 중심으로 실체적 진실을 알아보기로 한다.

공소장은 ① ‘피고인들(네 사람 모두)의 공동 범행’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라며 ‘피고인들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반대의 뜻을 가진 약 100여명의 공사반대 단체 회원 및 주민들을 선동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서귀포 경찰서 경찰관들의 정당한 현행범 체포 및 체포자 호송이라는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씌웠다.

이 같은 이른바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는 위에서 밝힌 강동균 회장에 대한 ‘현행범 체포’와 강제연행을 항의 제지한 8월 24일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위에서 강동균 회장 체포와 강제연행의 부당성을 밝힌 바와 같다. 바로 ‘업무방해’가 아닌 무고한 사람을 체포․연행에 항의․제지하려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인들이 약 100여명의 반대 단체 회원 및 주민을 선동했’다는 내용도 완전한 왜곡이다. 당시 현장에 온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부당한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왔지 누구의 ‘선동’으로 온 것이 아니다. 또한, 위 네 사람도 다른 주민들이나 활동가처럼 스스로 판단하여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항의 저지했지 네 사람이 무슨 공모를 하여 ‘공동범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무집행을 방해했거나 네 사람이 함께 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터무니없는 사실 왜곡이다.

이어 공소장의 ‘공동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공주거침입)과 업무방해혐의에서는 ‘피고인들(네 사람)은 성명불상의 공사반대단체 회원 및 주민들과 공모하여 해군기지사업단에 침입하고 같은 날(6월 20일)24경까지 약 6시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인 해군기지 사업단 용역 경비실 김석범의 출입자 통제 업무 및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과 공사업체의 건설공사 관련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라고 쓰고 있다.

이는 6월 20일 강정 앞바다에서 시공업체가 현역군인도 탑승한 해상준설작업바지선을 띄워 준설작업을 하고 있어 강동균 회장, 송강호 박사, 고권일 주민대책위원장 등 주민과 활동가들이 준설작업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작업제지를 위해 바지선에 오르려던 송강호 박사와 강동균 회장을 집단 폭행하여, 특히 크게 다친 송강호 박사가 병원에 실려 가는 급한 일이 벌어졌었다. 더구나 송 박사 폭행에 해군장교 2명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을 격노케 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바지선을 전격 방문했고, 이미경 국회 해군기지 진상조사단장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강동균 회장 등이 해군기지 건설 시공업체의 준설작업에 항의․저지하려는 것은 무엇보다 강정 앞 바다 청정해안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바로 오탁수방지막 설치의 기본 의무도 갖추지 않은 불법적 준설작업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법준설행위에 항의한 주민들과 활동가를 집단폭행하여 병원으로 실려 갈 정도의 큰 상처를 입힌데 대해 주민들과 활동가들, 성직자들이 해군기지사업단을 찾아가 항의한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또한 당시 시간은 공공기관의 업무가 끝나는 시간이고, 특히 김종일 팀장은 송강호 박사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늦게 사업단에 도착했으며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제지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처럼 청정해안에서 불법준설을 강행하고 이를 항의․저지하려는 주민들과 활동가를 집단폭행한 터에 이를 항의 방문한 것을 공동주거침입이니 업무방해니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공권력 행사의, 심각한 편향수사이다.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김종일 팀장과 김미량 주민의 ‘해군기지사업단 소속 장교와 중앙언론사 국방담당 논설위원들의 현장 견학’을 반대․저지하려 한 것은 보수언론들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편향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해온 생명․평화에 대한 신념에서였고, 이들 언론인들과 이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경찰관이 견학인들의 편에서 위압적으로 끼어들고 있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밀쳤던 것을 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몰아간 것은 공권력 남용과 자의적 판단의 전형적 사례라 할 것이다.

또한, 김종일 팀장과 고유기․홍기룡 공동집행위원장의 ‘맷부리 해안가 천막설치’와 관련,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했다는 혐의도 터무니없다. 비닐 차양막을 치고 청정해안을 지켜온 곳은 위 세 사람만의 이른바 ‘공동범행’이 아니고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많은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자발적으로 양심에 따라 청정해안을 지키려고 감시 초소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또한, 이 는 서귀포 시청에서 판단할 일이지 경찰의 공무집행 범주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6월 9일 강정 앞바다에서 해군기지 건설 시공업체의 준설 등 해상작업에 강동균 회장, 송강호 박사, 고권일 주민대책위원장, 홍기룡 집행위원장등의 이를 항의․저지하려한 것을 이른바 ‘해상공사 업무방해’혐의를 씌운 점, 2011년 6월 18일 해군기지 건설 시공업체의 강정 앞 바다에서의 준설 등 해상작업에 고유기 집행위원장, 강동균 회장, 송강호 박사, 고권일 주민대책위원장 등이 이를 저지하려 해 ‘해상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2011년 6월 20일 해군기지-시공업체가 역시 준설 등 해상작업을 하고 있어 고유기 집행위원장, 송강호 박사, 고권일 주민대책위원장이 항의․저지한 것을 해상공사업무방해혐의를 씌운 일, 2011년 6월 21일 해군기지-시공업체가 강정 앞바다에서 준설 등 해상작업에 홍기룡 집행위원장, 강동균 회장 등이 항의 저지한 것을 해상업무방해라고 혐의를 씌운 것은 위에서 밝혔듯이 청정해안 강정 앞바다를 지키기 위해 오탁수 방지막 없는 불법준설 등 해상작업에 항의 저지한 것으로 이른바, 해상공사 업무 방해 혐의적용은 분명한 사실 왜곡이고 편파적 행패이다.

생명·평화의 보편가치를 지키려는 행동은 보호받아야 한다

이제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오다 부당하게 구속된 강동균 회장 등 10월 1일 현재 수감 양심수들의 공소내용을 알아보았다. 대부분이 이른바 ‘업무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불법공사강행에 항의 저지하려한 행위는 업무방해가 아니고 무고한 주민을 체포·강제 연행에 항의․제지하려한 행위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다. 당연히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생명·평화활동을 법정에 세우는 반문명 야만행패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과 관련 구속 기소된 11명 모두는 유네스코와 국내 문화·환경기관이 지정한 5개 자연보호지역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미 선포된 제주도의 ‘평화의 섬’임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했었다.

‘평화의 섬’으로 남기를 바라는 주민들 마음속앤 4.3대학살과 일제말의 군사시설 악몽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미국의 해양패권을 위한 군사적 발판으로 이용될 것이란 우려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는 오늘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이지스함 등은 수시로 부산 등 우리 해군기지를 드나들고 있다. 재주해군기지가 세워졌을 때 더욱 강화되고 있는 한미 군사전략동맹 체제에서 미군함정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오늘 세계의 지성과 양심은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되고 있는 지구를 살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탐욕에는 자본의 이윤추구로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국주의적 군사패권주의에 따른 잔인한 전쟁행위이다. 제주도는 위에서 말했듯이 세계적인 ‘자연보호구역’이고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때 묻지 않은 땅이다. 이 같은 생명·평화의 보편가치를 지키려는 행동은 보호받고 존경받아야 한다. 강동균 회장을 비롯한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있는 양심수 모두 공소 취하하고 반드시 무죄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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