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아홉 달 젖먹이 엄마를 잡아 가둔 국가보안법

2011.11.22 14:49

anonymous 조회 수:4937

열아홉 달 젖먹이 엄마를 잡아 가둔 국가보안법
<기고> 이전 정권에선 합법활동이 이명박 정권에선 불법이 된 자주통일운동
2011년 11월 19일 (토) 01:40:09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갑자기 찾아온 깜작 추위가 수은주를 끌어 내리고 있었다. 김연성 아기는 엄마 친구에 안겨 몇 번이고 차를 옮겨 타며 서울구치소에 왔다. 이제 세상에 태어난 지 열 아홉 달, 두 살도 채 안되었지만 아기는 왜 이 먼 곳에 오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이윽고 몇 회 차 면회를 알리는 방송이 들려온다.

서울구치소에서의 슬픈 삽화

“접수번호 **는 **호실로 가십시오”에 따라 엄마친구는 아기를 안고 서둘러 면회실로 들어선다. 그런데 이제까지 찬 공기에 움츠리고 무엇 때문인지 시무룩했던 연성이가 투명 플라스틱 넘어 푸른 수의를 입은 이에게로 날아들 듯 달려든다. 그이 품에 안기고 싶어 몸부림치지만 칸막이에 손바닥만 탁탁 치면서 엄마, 엄마 하고 안간힘을 쓴다.

얼굴은 보이는데 손에 닿지 않고 있다. 몸부림치는 아기 모습에 푸른 수의의 엄마가 울먹이고 있다. 아기는 아직 말문이 터지지 못해 엄마가 왜 저곳에 있고 안길 수가 없는지를 소리쳐 외치고 있는 것이다. 엄마 친구도 복받침을 참지 못한다.

그러나 면회실 마이크 전원이 끊어지고 투명벽 넘어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연성이도 이제 엄마와 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운 엄마 품을 빼앗긴지 한 달하고도 하루가 지난, 이렇게 서러운 시간을 되풀이하다보니 어느덧 저절로 알아지게 된 것이다. 저무는 2011년 올 겨울 들어 가장 춥던 날, 자주통일을 한 이유로 통일애국활동가가 갇혀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있었던 슬픈 삽화였다.

지난 10월 14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는 2009년 7월 30일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임신 중이었기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오던, 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장과 6.15대학생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김은혜 씨(체포 당시 전국대학노조 **대학지부 사무차장)에게 검찰이 제기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해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김은혜 씨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입’, ‘남북대학생 교류사업을 빙자한 회합통신 및 특수 잠입’, ‘남한 내 학생운동권 정황보고 및 목적수행’,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목적수행을 위한 통신연락’, ‘이적표현물소지’ 등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죄명을 붙여 2010년 11월 9일 공소제기했고, 2011년 8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구형했었다.

이전 정권에서는 합법활동으로 인정되었던 남북대학생 교류사업이 정권이 바뀌자 불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을 적용, 열아홉 젖먹이 엄마까지 잡아 가두는 중형이 선고되고 있는 동안, 참으로 무책임하게도 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가벼이 보았거나 잊고 있었다. 그

것은 김은혜 전 정책실장이 속해 있었던 한총련이 김영삼 정권시기 부당하게 이적단체로 규정되어(1998년) 엄청난 탄압을 받아왔지만 반세기만의 정권교체와 6.15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탄압의 강도는 낮아졌었고, 6.15대학생운동본부 등 본격적인 남북대학생 교류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적단체 가입 혐의 등으로 수배당하고 있던 학생들도 거의 없을 즈음에 일어났던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전의 한총련 수배학생들이 공안당국에 체포되더라도 불기소처분 등으로 대부분 풀려났으며 무엇보다도 당국의 승인을 받고 방북하여 대학생 교류사업 등 헌신적인 활동을 한 일로 그 무슨 특수 잠입, 탈출이니 목적수행이니 하는 터무니없는 범죄로 둔갑시키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총련 가입을 범죄로 보는 부당성

이제 김은혜 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뺀 나머지 유죄부분(공소 제기 포함)에 대한 판단의 부당함과 자주통일운동의 정당함을 판결서 순서에 따라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판시 제1의 이적단체인 제13기 한총련 가입을 범죄로 보는 부당성이다.

재판부는 한총련의 이적단체성을 나열하면서 김은혜 씨가 ‘제13-14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장으로 결의됨으로써 한총련에 가입했다’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종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한총련에 가입했다’고 이적단체 가입죄를 씌웠다.

모든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 공안당국이 상투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다. 바로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라며 ‘대남 적화 통일노선을 고수하고 있다’고 되풀이하고 있다. 한총련의 ‘이적단체성’도 이 같은 이북의 반국가단체 규정의 전제 속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북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면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도 원천무효가 된다. 과연 이북이 반국가단체인가? 수없이 그 부당성을 논박했지만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가 아니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결의 145호에서의 유일 합법정부는 ‘효과적인 행정권과 사법권을 갖는 38도선 이남지역’일 뿐이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국교 수립하는 나라는 38도선 이남지역’만임을 유엔결의는 밝히고 있다.

2.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평화애호국만이 가입할 수 있는 국제연합(UN)에 동시 가입했다. (19991년 9월 17일)

3. 남과 북은 7․4남북공동성명(1972.7.4.) 남북사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정에 관한 기본합의서(1991.12.13. 합의, 1992.2.18. 발효), 6․5남북공동선언(2000.6.15.), 10․4평화번영선언(2007.10.4.)을 합의했다. 남북의 최고수뇌 또는 그 위임에 따른 총리들이 서명했다. 반국가단체와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다. 실제로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했으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통일 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도 이북은 1948년 정권수립 이후 주권과 인민, 영토 등 국가체제의 3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2009년 12월말 현재 전 세계 161개국과 국교수립을 하고 있으며 남북 동시 수교국도 158국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의 부당성이다. (현재는 거의 활동이 정지되고 있지만) 한총련은 대학생들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성된 자주적 애국학생단체이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시대의 각 대학 총학생회장뿐 아니라 단과대학 학생회장까지 포괄하여 운영하는 전국 대학생 모두가 회원이 되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조직수준을 협의체에서 연합체로 높인 폭 넓은 의사수렴의 조직 틀을 이루고 있다.

1993년 출범이후 ‘조국의 자주화, 사회의 민주화, 통일, 학생운동의 국제연대, 건강한 민족문화 구현, 학원의 공동체성 회복, 학생들의 부분별․계열별 활동지원, 건강한 사회인 양성’을 위한 조직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특히 9기 한총련 때는 공안당국에서 문제시했던 연방제 통일방안을 6․15공동선언 이행이라고 대체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김영삼 정권이 정권재창출을 위해 가상의 적(이적단체)을 만들어 보수표의 반사이익을 얻으려한 측면이 있었다. 1998년 한총련이 이적규정(대법원 확정)된 뒤에도, 1999년 4월 6일 대전지방법원 합의4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6기 한총련에 대해 ‘한총련이 북한과 일치된 주장을 한 것만으로 반국가활동이라고 할 수 없고, 6기 한총련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있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강령을 가진 것만으로 이적단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6기 한총련 대의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박시환, 김지형, 이홍운, 전수안 대법관은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자체에 소수의견으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처럼 김은혜 씨는 이 땅에 있지도 않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적단체에도 가입․활동하지 않았고, 오직 분단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사회진보와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앞장서 온 한총련에 가입해 자주통일운동을 헌신적으로 했을 뿐이다.

잠입죄 적용의 부당성

둘째, 판시 제2의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지령수수․목적수행을 위한 잠입죄 적용의 부당성이다.

재판부는 김은혜 씨에게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 소속 *** 등과 회합하거나 지령을 수수하고 목적수행을 위해 대한민국에 잠입하였다’고 유죄판결했다.

이는 김은혜 씨가 2005년 3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금강산에서 열린 ‘6․15공동준비위’에 참가할 (남측) 학생대표로 만났거나(2005. 3월), 개성에서 열린 ‘납북해외공동행사 실무협의’(2005. 7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대학생상봉모임 실무협의’(2005. 7월), 평양에서 개최된 ‘광복 60년 기념 평양 역사유적 6차 참관’(2005. 10월), 개성에서의 ‘제3차 남북청년학생단체 대표자 회의’(2005년 12월), 중국 심양에서의 ‘제4차 남북청년학생단체 대표자 회의’(2006년 3월), 금강산에서의 ‘6․15청년학생본부 실무접촉’(2006년 9월)에 6․15청년학생본부 집행간부로서 당국의 승인을 받아 참석하고 상대인 이북의 조선학생위원회 소속 학생들을 만나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교류협력 등 서로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돌아온 것을 그 무슨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이니 지령수수니 목적수행을 위한 잠입 등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실제로 이 기간 6․15공동선언 실천 남․북측 위원회의 노동, 농민, 청년학생, 언론, 학술, 여성, 종교 등 각 부분별 접촉은 수없이 진행되었고 그 모든 부분단체들 사이엔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각 단체 고유의 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청년학생이 예외는 아니었다. 김은혜 씨가 한총련 소속이어서 이 같은 황당한 죄를 씌우는 것은 천만 부당하다.

따라서 김은혜 씨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을 했거나 그들로부터 지령수수하고 목적수행을 위해 특수 잠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6․15대학생운동본부 집행간부 자격으로 당국의 승인을 받고 방북하여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할 동족인 같은 대학생들을 만나고 6․15공동선언 이행과 그리고 남북대학생 간의 교류협력을 논의하고 떳떳하게 돌아왔을 뿐이다.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목적수행죄 적용의 부당성

셋째, 판시 3의 이른바 ‘남한 내 학생운동권 성향보고 등 목적수행 죄’ 적용의 부당성이다.

재판부는 김은혜 씨에게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북한 측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지령에 따라 그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인 ‘서총련 2006년 대의원 명단 등(이하 생략)’과 관련된 정보를 탐지․수집하였다’고 터무니없는 간첩죄를 씌웠다.

이는 김은혜 씨가 2006년 4월에서 2007년 4월 사이 6․15대학생본부 소속 누군가로부터 ‘서총련 2006년 대의원 명단’을 정리한 파일을 이메일로 받은 일(2006. 4월. 판시3-가항)을 비롯하여 ‘대경총련 지역 대학 현황’(2006. 4월. 판시 2-나항), ‘경기남부총련․인부총련․강원지역 단위 현황’(2006. 4월. 판시 3-다항), ‘한대련 가입대학 현황 등 자료’(2006. 4월. 판시 3-라항), ‘전국 대학별 성향자료’(2006. 7월. 판시 3-마항), ‘6․15대학생본부 단체 현황’(2007. 4월. 판시 3-바항) 등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자료들을 받았거나 작성한 것을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했다고 범죄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 같은 협의와 관련, 김은혜 씨 변호인은 판시 제3의 가~라항 자료는 김씨가 2006년 남북대학생 대표자회의에 참가할 대학생의 인원파악을 위하여 모은 것이고, 판시 제3의 마항 자료는 한총련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고, 판시 제3의 바항 자료는 김씨가 6․15대학생운동본부 집행위원장으로서 각 단체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리한 자료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탐지․수집한 자료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한총련 또는 6․5대학생운동본부 간부로서 남북대학생대표자회의를 앞두고 참가자 인원을 파악하거나 한총련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6․15대학생운동본부 가입단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러한 일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일반적 관행이다. 또한 이러한 자료는 이미 알려진 사실을 정리한 것으로 ‘기밀’이 될 수 없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자료를 모으고 작성한 것은 ‘기밀로서의 비공지성(非公知性)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2008.1.31-서울 중앙지법형사합의 27부, 이시우 평화사진작사 국가보안법 사건)도 있었다.

따라서 김은혜 씨가 정리한 각 대학 현황자료는 이미 알려진 사실을 대학생운동단체의 간부로서 의무적으로 정리한 것이지 그 누구의 지령을 받아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이 아니다.

통신연락죄 적용의 부당성

넷째, 판시 4의 이른바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목적 수행을 위한 통신연락죄’ 적용의 부당성이다.

재판부는 김은혜 씨가 이북의 조선학생위원회 소속 학생과의 ‘공동호소문’, ‘축사’, ‘새해인사’ 등을 수신 또는 발신을 했다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북한의 조선학생위원 회 소속 관계자와 통신하였다’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는 2005년 2월에서 2007년 2월까지 이북의 조선학생위원회에 자주통일행사에서의 공동호소문 발표를 제안하는 등 남북 대학생간 특정행사의 축사, 연대사 등을 주고받은 것을 ‘통신연락’이란 범죄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 김은혜 씨와 변호인은 이북의 조선학생위원회에 대한 팩스 발신은 한총련 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집행하였고 모든 팩스 발신을 김 씨가 한 것은 아니며 김 씨가 그러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한총련 사업을 내부적으로 맡은 것에 불과하고, 그 일부 내용을 남북대학생 대표자회의 실무협의와 관련되거나 후속 작업이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위험이 없으며 북측으로부터 한총련 앞으로 온 팩스의 수신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공소 내용을 반박했다.

6․15 공동선언시대 남북사이 민간부분의 부분별 교류사업에서 노동, 농민, 언론, 학술, 여성, 종교, 청년학생 등 단체 대부분이 실무협의와 그 후속 조치 등으로 수없이 통신연락했던 것은 당국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일이다. 왜 학생들의 소통만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3․1절을 맞아 공동투쟁호소문을 제안하고 동의한다거나 남북대학생모임을 제안하고 동의하는 등이 오고 간 소식이 왜 문제가 된단 말인가. 이 같은 통신연락과 관련한 행위는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대학생간 교류협력의 필수적조건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반드시 무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적표현물 소지죄’ 적용은 법원의 판단처럼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할 상대를 알기 위해 참고자료로 소지했기에 전혀 문제될게 없다 할 것이다.

열아홉 달 된 어린 딸의 슬픔 멎게 해야

이제까지 김은혜 씨에 대한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법판단을 알아보았다.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젋은 대학생의 헌신적인 자주통일운동이 철저하게 무시 외면당하고 냉전시대의 공안논리로 재단되고 있음을 보았다. 지난 정권시대에는 합법 활동이었던 일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불법이 되고 심지어는 특수잠입이니 지령수수를 위한 목적수행이니 하는 어마어마한 죄명까지 붙이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과 무관치 않다.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는 남북합의서를 무시하고 붕괴시켜 흡수통일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반민족 반통일정책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간 현재 김은혜 씨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자주통일과 관련, 법정에 세워지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 지도부가 6~8년까지 징역에, 자격정지 5년 구형을 받았고 민권연대 지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단계에 있다. 비록 이들이 오늘은 피고석에 서 있지만 역사와 정의의 심판은 이들에게 조국통일운동에 헌신한 통일애국인사로 평가받을 것이다.

김은혜 씨는 열아홉 달 된 어린 딸과 헤어져 있다. 젖먹이 아기까지 떼어놓을 만큼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오히려 김은혜 씨는 어린 딸이 외롭지 않게 동생이 있게 하고 싶다고도 했다. 김은혜 씨의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헌신적 활동을 옳게 평가하고 반드시 무죄 석방되어 어린 딸의 슬픔을 멎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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