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서총련 의장, 보안법 위반 혐의 체포 돼 | ||||||||||||
옥인동 공안분실서 조사 中... 공안당국, 3년 전 일 뒤늦게 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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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과 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와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와 관련해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김 씨의 집에서 하드디스크와 이동식저장장치 등을 압수해 갔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 씨를 면회한 민아 씨에 따르면, 김 씨는 공안당국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홍대 총학생회 등 김 씨와 관련한 단체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쪽에 변호 의뢰를 할 예정이다. 공안당국이 최근의 '범법행위'가 아니라 3년 전 대학생 단체에서의 활동을 뒤늦게 들춰냄에 따라, 사건이 김 씨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조직적 형태'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 '소풍'의 김선경 대표는 "실천연대와 범민련과 같은 공안탄압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다. 학생운동 출신부터 진보운동 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의 시험코스인 것 같다"며 "조사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조사내용을 모르겠어서, 아직까지는 (확대 가능성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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