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당직자, 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 돼

2009.07.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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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당직자, 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 돼
2009년 07월 01일 (수) 14:52:43 박현범 기자 cooldog893@tongilnews.com

민주노동당 김정동 비정규담당 사무국장이 국가보안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30일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민노당 쪽에 따르면, 공안당국은 김 국장의 이메일에 북의 문서로 추정되는 문서와 개인 블로그에 게재된 글을 토대로 국가보안법 7조 1항(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적용하고 있다.

또 지난해 '이명박탄핵운동본부 대구경북 지역장'으로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 불법 시위를 주동하고, 지난 5월 2일 촛불집회 1주년 집회에서 서울시 주최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집회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두고 김 국장을 수사하던 중 지난 5월말 이메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안법이 적용되는 이적표현물들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노당의 한 관계자는 "본인의 메일로 보내고 받은 압축파일 자료 두 개가 발견됐다"며 "10년 전 내용인데다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긁어내서 보안법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된 것"이라고 전했다. 개인 블로그 게시물 중 주요한 글들은 모두 1년여 전에 작성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경찰은 30일 오후 6시 40분께 서울역에서 김 국장을 체포했고, 비슷한 시각 대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자본론 등 책 5권을 압수해 갔다. 당 관계자는 김 국장이 연행되기 직전까지 경찰로부터 어떤 소환장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의 또다른 관계자는 "아고라 활동을 열심히 해 오신 분이고, 5월부터 도청과 이메일 압수수색 등 표적수사를 당한 것"이라며 "100일 전투(경찰의 안보위해 사범 100일 수사계획)와 연관이 돼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쪽에 사건을 의뢰하고, 당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민노당은 경기경찰청장 앞으로 "공식적 당활동을 해 온 중앙당 당직자에 대해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연행을 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한 데 대한 항의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김 국장은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며 경찰에 항의표시로 단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반민족처단협의회 경북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 아무개(40) 씨도 개인 블로그에 게재된 글이 문제가 돼 공안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을 지냈던 김하얀(29) 씨 연행을 포함 일주일새 총 세 건의 보안법 사건이 줄줄이 터져 나와, 경찰의 '100일 수사계획'이 종료되기 직전 더 많은 사건이 예비 돼 있거나 수사 중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상 친북 게시물 게재와 이적단체 구성, 간첩행위 등 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안보위해' 사범을 대상으로 10일까지 진행되는 '100일 수사계획'으로 지난 25일까지 전년도 같은 시기의 2배 이상인 30여 명의 보안법 위반 사범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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