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경찰력 과잉 사용으로 집회.시위 자유 억압"

2009.06.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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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경찰력 과잉 사용으로 집회.시위 자유 억압"
"한국, 지난 1년간 국가보안법 강화, 언론자유 쇠퇴"
2009년 06월 02일 (화) 14:47:52 고성진 기자 kolong81@tongilnews.com

   
▲ 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제 앰네스티는 2009년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고성진 기자]
세계 최대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2일 "(2009년 한국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과 자의적인 체포에 의해 억압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앰네스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09년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99년 (연례보고서) 이래로 10년 만에 표현의 자유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침해로 다시 등장하게 됐다"며 경찰력의 과잉 사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앰네스티는 "184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폭력집단으로 규정되어 자의적으로 그들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받고 있다"면서 "경찰을 포함한 한국정부는 지속적으로 불법, 폭력시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불법과 폭력은 별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경우, 단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단체로 취급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은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규정하는 것에도 볼 수 있다"고 봤다.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있는 경찰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없었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따라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은 매우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또 집회.시위의 자유가 경찰의 자의적인 체포에 의해서도 제한되고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

지난 5월 1일과 2일, 그리고 16일에 벌어진 대규모 연행에 대해 "경찰이 연행하는 것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면서 5월 2일 연행된 시민 2명과 면담을 진행한 끝에 이들에 대한 체포가 확실히 자의적이었다고 엠네스티는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의 무리한 대응은 집회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서 볼 수 있다"며 "책임 있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폭력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폭력을 행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연행하고 있는 반면 폭력을 사용한 경찰의 책임을 묻는 데는 매우 소극적"이라며 "이는 경찰들이 불처벌에 익숙해져 폭력의 사용을 더욱 쉽게 만들게 될 것이며 시민들의 분노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고 바라봤다.

앰네스티는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어난 위안부 문제에 대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서 "(경찰의 폭력 사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 규명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촉구했다.

고은태 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은 "작년 엠네스티 연례보고서는 시위대의 부분적인 폭력을 인정했고, 그와 동시에 경찰의 일부 경우에 있어서 과도한 폭력 사용에 대해서 역시 지적하고 우려했다"면서 "그러나 불행히도 아직까지 당시 시위대에 저질러진 폭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1년간 국가보안법 강화, 언론 자유 쇠퇴"..'용산참사' 진상조사.책임자 처벌 촉구도

이밖에도 앰네스티는 "지난해부터 국가보안법이 강화되는 일들을 접할 수 있었다. 6.15실천연대 활동가 3명과 범민련 활동가 6명 외에 유명가수 신해철 씨까지 국가보안법에 의해 고발된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 사건이야말로 국가보안법에 불분명하게 정의된 법조항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YTN>, <MBC> 기자들의 연행. 구금을 통해 "앰네스티는 이런 연행과 구금들이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보여주며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가 쇠퇴하고 있는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용산참사'에 대해서는 "이번 참사의 중요성과 정부의 대응을 고려했을 때,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앰네스티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석방을 북한 당국에 요구했다며 "국제법에 맞는 공정한 재판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호사 접근법을 보장하고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이나 잔혹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되기를 북한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개성공단에 억류되어 있는 유 아무개씨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사무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유가족들과 한국 국민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메시지를 전해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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