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연간(2019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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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2024년 3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4.04.16 | 4 |
93 | 2024년 1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4.03.04 | 8 |
92 | 2023년 12월 재정 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4.02.14 | 10 |
91 | 2024년 2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4.03.04 | 13 |
90 | 2023년 11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3.12.26 | 20 |
89 | 2023년 10월 재정 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3.11.23 | 23 |
88 | 2023년 9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3.10.26 | 28 |
87 | 2023년 7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3.08.31 | 39 |
86 | 2018.5월 재정보고 | anonymous | 2018.10.11 | 63 |
85 | 2018, 3월 재정보고 | anonymous | 2018.10.11 | 67 |
84 | 2023년 6월 재정 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3.07.25 | 70 |
83 | 2023년 4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3.06.28 | 73 |
82 | 2023년 5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3.06.28 | 74 |
81 | 2023년 8월 재정 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3.09.19 | 75 |
80 | 2021년 7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1.09.17 | 76 |
79 | 2018.8월 재정보고 | anonymous | 2018.10.11 | 77 |
78 | 2022년 1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2.04.26 | 78 |
77 | 2021년 6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1.07.29 | 78 |
76 | 2018.11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19.06.04 | 79 |
75 | 2018년 12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19.06.04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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