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연간(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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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2021년 5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1.07.29 | 79 |
74 | 2023년 8월 재정 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3.09.19 | 79 |
73 | 2018.10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19.06.04 | 81 |
72 | 2021년 8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1.11.02 | 82 |
71 | 2021년 12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2.03.31 | 83 |
70 | 2021년 4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1.06.30 | 83 |
69 | 2018.7월 재정보고 | anonymous | 2018.10.11 | 84 |
68 | 2020년 9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0.11.28 | 85 |
67 | 2022년 5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2.07.19 | 85 |
66 | 2022년 11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3.01.26 | 86 |
65 | 2018.9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19.06.04 | 88 |
64 | 2022년 3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2.06.24 | 88 |
63 | 2022년 2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2.05.06 | 90 |
62 | 2020년 11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1.01.05 | 93 |
61 | 2021년 9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1.11.02 | 93 |
60 | 2019년 1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19.06.04 | 94 |
59 | 2023년 3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3.04.28 | 94 |
58 | 2022년 7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2.08.29 | 94 |
57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양심수후원회 | 2021.04.20 | 95 |
56 | 2022년 6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2.08.29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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