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연간(2019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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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2022년 9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2.12.01 | 97 |
54 | 2023년 2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3.03.24 | 97 |
53 | 2021년 1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1.03.16 | 99 |
52 | 2020년 10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0.12.01 | 101 |
51 | 2021년 2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1.03.16 | 101 |
50 | 2020년 12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1.02.01 | 102 |
49 | 2022년 12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3.01.26 | 102 |
48 | 2023년 1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3.03.02 | 102 |
47 | 2021년 11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2.01.19 | 103 |
46 | 2021년 3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1.04.13 | 104 |
45 | 2022년 10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2.12.01 | 104 |
44 | 2021년 10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1.12.12 | 105 |
43 | 2020년 6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0.08.11 | 106 |
42 | 2022년 8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2.10.06 | 106 |
41 | 2022년 4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2.06.24 | 109 |
40 | 2020년 3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20.06.08 | 110 |
39 | 2018.6월 재정보고 | anonymous | 2018.10.11 | 114 |
38 | 2019년 8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19.09.30 | 121 |
37 | 2019년 3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19.06.04 | 125 |
36 | 2019년 7월 재정보고 | 양심수후원회 | 2019.08.31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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