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온 편지] 윤영일님의 편지

2017.04.24 15:29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565

안녕하십니까. 원주교도소 1662번 윤영일입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보내 주시는 후원에 감사한 마음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펜을 들어 도움을 요청 합니다.

 

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세 번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 서 두 번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이번 세 번째 재판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원주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재판은 201553일경 인터넷에서 <마당거우밀영>이란 카페를 개설하여 <세기와 더불어>를 비롯한 북의 원전을 2016331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올렸습니다.

이에 공안은 이 기간 동안 올린 내용을 증거로 201645일 긴급체포 조사 후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집행유예 받은 재판을 살펴보면 2017317일 선고받고 201564일 형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재판은 201553일경부터 <마당거우밀영>카페를 개설을 한 후 글을 올렸으니 약 1달 정도 첫 번째 재판과 서로 날짜가 겹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에 세 번째 재판(본 재판)의 판사는 201564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564일 전과 201564일 이후로 나누어 세 번째 재판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64일 전은

. 판시 제 2, 징역 6개월

64일 이후는

. 판시 제 1, 징역 16개월을 선고 하였습니다.

<2016 고단 2475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

 

이후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 하여 항소 후 항소심에서

. 판시 제 2, 징역 6개월은 징역 2개월

. 판시 제 1, 징역 16개월은 10개월로 감형 되었습니다.

<2016 3967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

그리고 2017330일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 되었습니다.

<2017 525 판결>

 

그러면 판결문에서 밝혔듯이 201564일 전에 범한 죄는 그 기간에 범해진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첫 번째 재판 집행유예를 실효시켜 1년을 더 복역하게 해석한 검찰 측의 행위는 부당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이해가 되지 않아 명확한 판단을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그 답을 전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펜을 들어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744일 출소 했어야 맞는지 아니면 201844일에 출소해야 맞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편지를 보냅니다.

 

두 번째 재판은 2015513일 선고 후 2016415일에 그 형이 확정되어 세 번째 재판과 경합범 처리에 이론이 없다고 보여 크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긴 글 읽어 주시여 감사합니다.

 

윤 영 일 <OOOOOO-OOOOOOO>

1<2016 고단 2475>

2<2016 3967>

대법원 <2017 525>

 

PS : 1심 판결문 일부를 동봉하여 보냅니다.

 

윤영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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