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온 편지] 김덕용님의 편지

2017.06.20 11:16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339

후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69일 경비처우급 소송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패소였지만 단순히 패소한 것은 아니고 경비처우급 관련 중요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기존의 경비처우급 관련 소송은 모두 기각, 각하되었습니다. 경비처우급 심사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기존의 판례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판례는

<경비처우급 결정은 교정정책, 또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조치이고,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원고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항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지금까지 경비처우급 소송은 기각, 각하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는

<...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의 패소 이유는 저의 작업신청사실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면이나 증거등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국보법 수용자들이 작업이 불허되고 교육조차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 이에 대한 실태는 무시되었습니다.

미리 소송을 대비하였다면 내용증명 등 증거를 만들었을 텐데 다른 국보법 수용자들이 모두 승급하는 것을 믿고 대구교도소를 안일하게 대한 저의 실책입니다.

 

그러나 계속 다퉈볼 여지는 여전히 있어 항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받을 계획입니다. 교도소의 작업의 성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판결문 낭독이 끝난 후 판사는 별도로 대구교도소에 말할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곧 5/6 정기재심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 피고는 원고를 5/6 재심사에서는 승급을 시켜라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당부를 하였습니다.

선처 부탁같은 에둘러 하는 발언이 아닌 직접적 요구발언을 하는 것으로 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612일 저의 5/6재심사에서도 대구 교도소는 저의 승급을 불허하였습니다. 이제 패소의 원인도 없는 5/6재심사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새 법무장관에게 청원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새 정권의 인권위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소송보다 이 청원 진정 결과가 더 궁금합니다.

 

자세한 판결문은 후원회에 보내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처우급 관련 구체적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각 교도소에 작업신청을 하시고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작업신청을 하면 지금 소송 결론으로는 무조건 승소입니다.

저도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다른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경비처우급 상향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 6. 15 대구교도소에서

김덕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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