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온 편지] 김덕용님의 편지

2016.04.27 14:14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582

양심수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저는 201635일 형기의 2/3 시기에 경비처우 등급이 3급에서 2급으로 상향조정되지 못한 것에 항의하여 계속 필요한 조처들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418일 분류심사과 과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411일부터 경비처우 등급 상향 불허의 근거를 알려달라는 요구에는 단순히 점수가 모자란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분류처우 업무지침을 예시하며 소득점수의 공개를 요구하였더니 그제서야 제 소득점수를 알려주었습니다. 처우등급 조정의 근거를 알려달라고 할 때는 소득점수의 존재자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소득점수를 직시하여 공개 요구를 하자 알려주었습니다.

제 소득점수는 심사기간 중 20156월이 유일하게 ‘6입니다. 그 외에는 7점입니다

20156월은 제가 갑자기 전방되었고, 전방된 사동의 사동주임과의 충돌이 있던 때입니다.

당시 사동주임은 저에게 거실내의 관복상의 착용을 요구하였고, 공안주임은 사동주임에게 허용된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동주임은 자기는 관구팀장 말 외에는 안 듣는다고 고집을 계속 부렸고 결국 관구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오자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에게 유일하게 6점을 부여하였습니다.

개인적 감정에 의하여 소득점수가 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소득점수는 201231일 시행된 분류처우업무지침에 의하면 객관성, 투명성을 위하여 매달 모든 수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21일 시행되는 분류처우업무지침에는 본인이 원할 시 공개한다로 수정되었습니다. 이후 2015, 2016년 시행되는 지침에도 계속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헌법소원등을 통하여 소득점수의 공개가 결정되었고, 이후 시간이 흐르자 슬쩍 지침을 교묘히 수정하여 예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려 버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교도소 측에서는 경비처우등급에 관하여 항의하면 점수라는 용어만 사용합니다. ‘소득점수라는 단어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수용자들은 알 수도 없는 소득점수라는 용어를 은폐합니다.

경비처우등급 상향조정문제를 수용자들이 항의를 하면 점수가 모자란다는 해명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의 이의 제기는 소송을 하던 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경비처우등급 문제 등을 포괄하는 분류처우 업무는 불투명하고 객관성을 상실한 채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류처우의 문제 등에 대하여 민변 등에 요청하여 가능하면 공익 소송을 부탁하려 합니다.

전국의 수용자들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에 필요한 일입니다.

다른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분류과장 면담 시 전주와 안동 교도소의 형 확정시, 저와 동일한 경비처우등급을 받은 이상관, 임순택씨의 경우를 들어 항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은 특별한 경우3급에서 2급으로의 승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 분류처우 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경우라고 하면 가능한 조처입니다.

특별한 경우는 단어 그대로 특별한 경우가 전부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이 작동하는 분류처우 제도가 아닙니다.

교도소의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현행 분류처우 심사제도입니다. 412일 발송한 대구지방교정청에 보낸 청원서의 접수장을 일주일 후 받았습니다.

청원서의 처리 기일은 최대 90일이고 부득이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60일이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장 150일의 처리기간입니다.

행정 소송 등의 유효기간은 행정 처분 후 석 달 이내입니다.

청원서를 내는 이유는 소송을 하기 전에 신속한 조사 및 처리를 위해서입니다.

최장 150일이 걸린다는 것은 청원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의미입니다.

청원의 처리결과를 기다리다 행정소송의 기한을 넘기게 되니 결국 청원하지 말고 소송이나 하라는 뜻입니다.

20151~20163월까지 대구 교도관의 행정정보목록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받았으나 아무 의미가 없는 목록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20163월의 행정목록을 보면 총 861개이고 그중 공개는 102개입니다.

공개되는 목록도 물품 발송증 송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 사랑의 날이행‘, ‘전국 교정기관 테니스대회 개최일정 변경입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기간 중 공직기강 확립 및 근무철저 지시부분공개입니다.

분류 처우 업무지침과 관련된 소득점수의 산정, 경비처우등급 관련 분류처우심사위원회의 활동이 매달 10일 열리는데도 목록에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록물 관리 대장을 찾아야 한다고 정보사냥’(환경 재단 도요새)에는 나옵니다.

그러나 기록물 관리 대장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부존재 결정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공개가 됩니다. 소송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접근부터 차단되는 상황입니다.

병원에 계시는 88세 어머님과의 스마트폰 접견이라도 해보기 위한 경비처우등급요구가 전체 수용자들 인권과 관련된 분류처우업무와의 싸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법에 대하여 조예가 깊으신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적 소양이 부족해서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2016. 4. 24 대구교도소

김덕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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