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온 편지] 김덕용님의 편지

2016.04.22 11:28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883

양심수후원회 여러분, 류제춘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류제춘 사무국장님 보내주신 천주교인권위원회 발행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은 다시 보내드립니다. 이 책은 제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필요하실테니 다른 분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경비처우등급의 상향조정이 불허된 것과 관련하여 교도소에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법무부의 훈령, 예규분류, 가석방항목, ‘분류처우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수용자는 형이 확정되면 분류심사를 받고 개방처우급(S1),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중경비처우급(S4)으로 분류됩니다.

이후 교도소로 이송되어 1/2, 2/3, 5/6 형기 기간에 경비처우급의 조정이 실시됩니다. S1급은 매달 면회가 11, S2급은 월 6, S3급은 월 5, S4급은 월 4회입니다. 전화통화는 S1급은 월 5, S2급은 월 3, S3급은 없습니다. 단 소장의 허가는 월 2회까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접견으로 스마트접견도 S2급부터 가능합니다.

경비처우등급의 조정은 매달 소득점수를 평가합니다. 소득점수는
 
1. 수형생활태도 5
 
2. 작업 또는 교육성적 5점입니다.

작업, 교육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국가보안법 수용자들에게는 최대 3점까지 작업점수를 임의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점수의 평가는 보안, 작업담당 교도관과 관구 책임 교도관이 서로 협의하여 소득점수를 채점합니다. 이렇게 채점된 소득점수는 매월 채점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당 수용자에게 고지되어야 합니다.

경비처우급의 상향조정은 8점 이상입니다. 그러나 S3 S2급으로 상향시 8점 미만 7점이면 2/3, 5/6 재심사시 분류처우위원회의 결정으로 8점 미만이라도 상향이 가능합니다.

이상은 개략적인 분류처우 업무지침입니다. (법무부 예규 제 990, 2012/2/27제정)

자세한 사항은 위 지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발행 수용자를 위한 감옥 법령집이 판매되고 있고 양심수후원회 홈페이지에 PDF파일로 같은 법령집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세히 쓰지는 않았지만 S1~S3급별로 처우의 차이가 큽니다. S1급은 접견도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S1급의 혜택은 S2급보다는 엄청남 차이가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5일 형기의 2/3시점까지 단 한 번도 매달 소득점수의 고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니 소득점수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20139월 대구 교도소로 이송온 후 매달 소득점수의 고지를 법으로 정한 훈령, 예규에 의하여 받아야 함에도 지금까지 매달 소득점수를 고지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 분류심사과 면담시에도 본인의 소득점수를 고지받지 못하고 무조건 점수가 미달이라는 해명만 반복하였습니다.

대구교도소는 본인 뿐만 아니라 2천명이 넘는 수용자들에게 매달 소득점수를 고지해야 함에도 법무부의 지침을 어기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경비처우 등급 상향조정 불가에 대하여 교도소장의 면담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412일에는 대구지방 교정청장 앞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청원,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과정을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민변과 천주교인권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청원서 등을 보낼 수 있는 모든 곳에 보낸 후 곧바로 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보법 수용자들이 형기 5/61급을 받는 상황입니다. 저처럼 불이익을 받은 후 부당행위에 대한 항의를 하시지 않고 미리미리 경비처우등급 문제에 관하여 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앞으로 계속 상황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류제춘 사무국장님 보내주신 법령집 정말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필요하신 분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4.17. 대구교도소

김덕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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