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온 편지] 이재성님의 편지

2015.02.17 21:24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904

이재성님의 편지

 

안녕하세요?

 

연로하신 선생님 여러분과 명예회장님, 회장님, 사무국장님을 비롯해 대전교도소에 면회 방문해 주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먼길에 힘드셨을 선생님들께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5분 면회 시간이 짧아서 본론만 얘기하다보니 안부도 제대로 여쭙지 못했습니다. 명예회장님께서는 지금도 공안당국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여쭙지 못했습니다. 출소 후에 모든 분들게 차분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방에 수용되기까지의 진행상황은 저번 서신에(24일자) 설명이 돼 있고 그 외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툼의 내용이 명확했고 시간도 길지 않고 신속히 진행됐으며 고성이 오가지도 않았습니다.

 

24일에 법무부 인권국에도 진정서를 접수(발송)시켰습니다.(아직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진정서 내용은 상황설명은 후원사업회에 보내드린 내용과 비슷하며 4가지 사항으로 정리해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본인이 인원점검을 회피하지 않고 관복착용후 거실에 앉아서 인원파악에 지장을 초래한바 없는데, 교도관에게 먼저 구령(번호),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시불이행이라 함은 교도관의 직위를 이용한 폭압이며 인권침해라는 점

 

관구계장이 아침8시경 점검 마치고 바로 자신의 지휘하에 CRPT 동원해서 검방한 것은 보복성 검방이며 합당한 이유를 요구했음에도 무시하고 진행한 점(사동 CCTV에 상황 녹화되어 있으니 녹화기록 삭제 전에 조사해줄 것 요청)

 

공안사범은 처우상 독거가 원칙인데, 또한 조사수용의 이유도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것인데, 독거중이던 본인을 2인 혼거조사방에 수용한 것은 원칙에 맞지 않으며 시설이 열악한 곳으로 옮겨서 본인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임.

 

본인이 자살위험이 없음에도 거실내에 CCTV가 설치된 곳에 수용함은 인권침해라는 점.

 

위 내용이 법무부 인권국에 진정한 내용입니다.

 

조사실 수용 후에 법무부 인권국에 제출할 진정서 작성중에 상의 관복이 두꺼워 벗고 집필중에 있는데, 관복 입으라는 조사징벌사동 주임의 요구가 있었고 제가 거부했으며 다시 관구실로 연행되었습니다.(24) 관구실에서 다시 관구계장과 대면했으며 점검시간 외에 관복착용 강요는 인권침해의 부당한 지시이며, 직원들은 웃옷 벗고 근무하면서 (당시에 관구계장도 와이셔츠 차림 근무중이었음) 왜 본인에게 부당하게 강요하며 괴롭히는가 하며 맞섰습니다. 관구계장이 추가 조사 띄우겠다고 하기에 알아서 하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조사징벌사동에 돌아온 후 사동주임이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앞으로 남은 다섯달 반 여기 조사방에서 계속 살테니 계속 추가 띄우라고 했더니 더 이상 관복착용 문제로 시비를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관복착용다툼과 추가조사 띄운 후에 저와 혼거중이던 사람을 전방시키고 방을 혼자 썼습니다.

조사방에는 TV가 없는 대신에 CCTV카메라가 감시하고 있으며, 낮에는 기대지 못하게 담요, 베개 수거해가고 밤에는 담요 3장만 줍니다. 제가 구매한 침낭, 이불도 넣어주지 않습니다. 춥다고 더 넣어달라 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침낭까지 안 넣어 준 것은 추위로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지요. 겨울에는 추위가 제일 큰 징벌이지요. 운동시간도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었고, 목욕도 30분에서 15분으로 줄었습니다. 빗도 안들어왔고 장갑, 귀 보온 덮개도 금지되었으며 옷가지, 옷걸이, 수건 등 모든 것에 대한 수량 제한이 있었습니다. 접견, 전화, 서신제한은 없었습니다. 조사방은 징벌방과 같은 층에 섞여 있어서 사실상 징벌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징벌이 떨어지면 조사방에 수용된 기간만큼 빼주지요. 그만큼 불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26일 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졌는데 형식적이었습니다. 자기들도 명분이 없고 관복미착용(조사방 내) 등으로 추가조사가 뜨는 등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곧 양심수후원회의 항의방문이 있을 것 같으니 그 전에 조사방에서 빼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조사관이 저자세인데다 나중에 법무부 인권국 조사나 향후 법적 다툼시 근거를 남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어 조사에 응했습니다.

 

조사실에서 돌아온 후 바로 관구계장의 호출이 있었고 상담실에 들어서니 저에게 상석(쇼파의자에 방석이 있음)에 앉으라 하더니, 사실 자기가 저보다 한 살 어리다면서 앞으로는 자기가 먼저 인사하겠다더군요. 그리고 나서 원래 있던 사동(독거사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한가지 확실히 한 것은 개인적 감정은 풀겠지만 이 사건 관련 진정서 철회는 불가하고 공식적 다툼도 이어갈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관구계장은 알겠다고 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하며 끝냈습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사례 찾아보고 준비해서 벌인 일이라고 하더군요.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점검 와서 저한테 먼저 인사하면 제가 답례합니다.

 

하지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저를 조사방에 가둬 인권침해와 모욕을 준 일이 없던 일이 될 수는 없고, 윗선의 승인 없이는 4일간의 조사방 수용이 불가했기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가 있어야 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법무부 인권국 조사결과 보고 나서 대응할까 했는데 경험 많으신 동지들의 권고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일전에 CRPT의 욕설건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날은 923(사건번호 14-진정 0809500)인데 1월초에 조사 나왔습니다. 처리기한 3개월을 훌쩍 넘겨 나왔지요. 사전 조사에서 욕설 당사자가 부인했다고 합니다. 증인이 없어서 욕설 사실 인정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욕설 당사자가 욕설사건 후 2일 후에 저에게 사과한 점 인권단체 항의방문시 보안과장이 재발방지 약속한 점 제 욕설 사건 있기 20일전에 박채서씨(흑금성 대북공작원 사건 관련 국보법 6년형 선고 받고 대전교도소에 저와 같은 사동에 수감중)에 대한 CRPT의 욕설사건이 있었으니 - 827일에 일어난 일임 - 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조사관이 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회피하려 하자 제가 정권 바뀌면 이 사건 다시 공론화 시킬테니 인권위원들이 어찌 판단하든 참고인 진술은 받아서 첨부하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결국 박채서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하였습니다. 박채서 선생도 욕설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셨답니다. 그후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이 당한 CRPT의 욕설 사건에 대해 진술할 일이 있다면 언제라도 하시겠답니다. 참조해주세요.

 

이번에 관구계장이 아침에 검방(보복검방)을 위해 CRPT를 불렀는데 9월에 저한테 욕설했던 당사자도 같이 왔더군요. 우연인지 의도적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또 마주치니 기분이 두배로 나쁘더군요.

 

공안양심수에게 번호 구령을 하라던가 먼저 인사하라고 강요함은 모욕감을 주고 굴종을 끌어내기 위한 공안탄압입니다. 더구나 이에 불응하였다 하여 조사방에 4일간 수용한 것은 대전교도소의 조직적 탄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의 CRPT의 욕설 사건에 대해 진정서를 철회하지 않고 계속 다툼을 끌고 가는데 대한 보복이라고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관구계장의 우발적 돌출행동이었다면 조사수용 익일 아침에 풀려났어야 하는데 4일간 조사방 수용이 이어진 것은 대전교도소에서 조직적으로 탄압했음을 의미합니다.

최적의 대응방안이 정해지만, 제가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올해는 자주통일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설 명절 편안히 보내십시오.

 

2015. 2. 6 대전교도소에서 이재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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