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온 편지] 한영수님의 편지

2014.04.11 16:07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1524

한영수님의 편지


안병길회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안병길회장님, 귀 단체에 양심수로 등록하시고, 후원회소식지까지 보내 주셔서 많은 위안이 되었으며 고맙습니다.

저는 중앙선관위 근무하면서 노조위원장을 2회 4년을 맡은 바 있습니다. 2002년 6월 제3회 지방선거에서 노조위원장 업무수행중 부정선거(전자개표기 조작)를 보고 또 동년 12월 대선에서도 부정선거를 보고 내부시정하라고 했으나 중앙선관위 사무국은 파면한다고 하여 되지 않자, 직권으로 지방전보를 위법으로 하여 문제 되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압력행사하여 서울시선관위로 원복되면서 부정선거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동시에 해결했으나, 2007년 대선에도 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며 부정선거를 하여 우편으로 3회, 노조홈페이지로 1회 내부고발하자, 선관위는 직권으로 저를 해직시켰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지나 다툴 수 없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완벽한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저의 제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2013.1.4 원고 6800여명이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선법에 의해 180일 이내 즉 2013.7.4까지 어느 소송보다 우선으로 결정 또는 판결하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450일이 지난 현재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단체는 부정선거백서를 제작하여 대법원에 제출하고 기관·단체 등에 무료배부, 유료판매 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중앙선관위의 비판과 폭로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백서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50부 강형주 부장은 가처분이 불가능한 것을 증거도 없이 판매 등 가처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본안소송에 대한 제소명령신청은 하여 본안소송소장을 보니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송을 한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명예훼손소송이 성립되지 않자, 직원을 시켜 고소케 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여 검찰에 ‘혐의없음’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사는 증거도 없이 억지로 구속하고 수사에서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한 것입니다. 부정선거백서 296페이지 내용 중 한줄의 ‘시인’ ‘서브교체’ 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공판부 제915호 이성식 검사는 ‘명예훼손’이라고 하여, 제가 증거를 입증함에도 ‘부정선거 모른다’하며 막무가내 기소를 한 것입니다. 즉 제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임이 역설적으로 검사에 의해 밝혀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진보·보수를 떠나 민주주의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국민 전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회장님! 어이없는 사건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의 모든 단체는 부정선거를 밝혀 명예혁명을 완수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 어이없어 많은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과 연대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늘 안녕하소서!

2014. 4. 6

서울구치소 1120 한영수 드림



제18대 대통령선거부정백서에 대한 검사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수사현황 등 보고


1. 제18대 대통령선거부정백서(이하 ‘백서’라 함)의 내용은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라는 내용을 망라.

가.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이라 함)을 위반하여 “선거 관리하였다”는 것을 불요증인 중앙선관위 내부 시행공문에 의해 입증된 것입니다. 선거무효의 기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규정(헌법, 공선법, 공선규칙 등)을 위반하면 선거무효로 삼는다”라는 기준을 위반하였다.

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공선법, 국가공무원법, 개별 국가기관에 관한 법을 위반한 대선개입

다. 박근혜후보의 후보자토론회에서 국정원녀 관련 허위사실

라. NLL을 선거에 활용한 위반에 대한 선관 단속 부작위


2. 중앙선관위가 중앙선관위를 비판, 폭로한 백서에 대해 국가기관으로 고소할 수 없게 되자, 직원들을 시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나다. 검사는 아무 증거도 없이 백서 저자를 구속함.

가. 고소한 중앙선관위 직원이 부정선거가 무엇인지 모르고, 검사 이성식도 ‘모른다’고 하였으며, ‘부정선거 정의가 되어야 백서를 이해하고 부정선거 일체를 파헤칠 수 있다’고 함에도 거부했습니다.

나. 고소한 직원이 부정선거 자체를 대답 못하자 검사는 중앙선관위 직원의 증거도 없는 거짓말을 문답서에 기재하여 증거에 의해 입증된 사실을 기재하라고 요구함에도 계속 조사하여 사실상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중앙선관위가 고소한 것과 같으므로 중앙선관위 직원이 허위진술한 내용을 삭제하라는 문답을 함에도 조사를 강행했으며

다. 검사 입회하에 피의자인 제가 공선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는 공문증거를 중앙선관위 참고인 앞에 열람하고, 공문서를 인정하느냐?고 했더니, ‘문서는 인정하는데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검사에게 문답으로 입증하자고 했는데 검사는 거부했습니다.

라. 검사는 2014.3.28 조사후 ‘부정선거백서 제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주면서 3.31 조사에서 확인할 것이니 확인하라하여 구치소에서 3.29(토)~3.30(일) 동안 확인한 바 중앙선관위의 허위답변임을 확인하고 3.31 조사에서 검사는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정선거 은폐하기 위한 허위공문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수사와 구속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 상기 내용은 검사가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인지수사로 해야 할 판에 ‘백서’라는 서적으로 수사를 하자고 요구함에도 수사를 거부하여 검사는 직무유기 했으며, 증거없이 명예훼손이라고 사전 구속하고 조사하는 행위는 검사의 부정선거은폐행위로써 전국민, 전세계인에게 알려 주십시오. 범죄는 알려야 해결되며, 이런 상식에 벗어난 행위는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3. 이 나라 민주주의는 없어졌습니다.

가. 이 나라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로 1960.3.15부정선거 몇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013.1.4 대법원에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선자 권한집행정지신청, 대통령 취임후 청구취지변경하여 대통령 권한집행정지신청을 했으나, 공선법상 180일 이내에 어느 재판보다 앞서 결정 또는 재판을 하게 강행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판부에서 결정 또는 재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 모른다면 정부구성이 심각한 것이며, 알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권한있는 자에 의해 탄핵해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보수단체와 당이 앞장서서 막아야 합니다.

가. 보수인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가 아닌 패거리, 수구골통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보수우파인 새정치민주통합당은 부정백서를 배부하고 알렸음에도 야당으로서 침묵하며, 새정치를 외치며 박근혜대통령 임기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다. 양당은 정당이 아닌 패거리 당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 제 진보정당들은 외형적으로 새정치민주통합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실상 부정선거 앞에서 새정치민주통합당이 수권을 포기하면 제진보정당이 앞장서서 정치를 리드해야 합니다. 제진보정당은 긴 잠을 자며 국민들의 희망을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5. 깨어 있는 시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유는?

가. 2014.1.7 뜻있는 시민이 국회에 백서 300권을 보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국회라면 국정조사를 하고 이명박 전대통령을 구속케하고, 현 대통령을 조사하게 할 것입니다. 국민을 배반한 것입니다.

나. 박근혜 대통령은 백서를 읽어보라는 박창신 신부에 대해 국론분열 위험케 하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박대통령은 헌정질서를 위해서라도 부정선거 밝히는 것을 부작위하고 있습니다. 정당성이 있다면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다. 대법원은 2013.1.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접수하고 공선법에 의하면 180일 이내에 어느 소송보다 앞서 결정 또는 재판을 하게 강행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450일이 지난 현재까지 위반하고 있습니다.

라. 삼권분립이 아닌 삼권합동을 하고 있는 것은 헌법위반입니다. 헌법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는 저항권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질서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불의에 항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6. 항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사건은 남성들이 저지른 사건으로 본다. 그러므로 모성본능이 강한 어머니들이 앞장서서 자식과 손자들의 미래를 위해 평화적인 혁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과 손자들을 독재국가에 신음하게 해야 합니까? 50대 후반 이상은 박정희 독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세상으로 가는데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미안하지만 남성들은 여성을 도와서 보완한다면 이땅의 민주주의는 다시 피어나고 영원할 것입니다. 역사는 쟁취하여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7. 젊은이들이여! 각성하라!

이 땅의 젊은이들이여!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정의와 자유가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그속에서 민생의 행복은 요원한 것이다. 취직공부에 매몰되어 안쓰럽다. 미래역사의 책임자인 젊은이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우리 늙은이들은 60.3.15부정선거, 4.19혁명, 5.16군사쿠데타, 군사독재를 만나 투쟁한 세력들이다. 늙어서도 이런 고민과 투쟁할 줄은 정말 몰랐다. 우리는 4.19혁명정신의 사회화를 하지 못한 실수를 범했다. 이 나라 젊은이들이 다시 세우지 않으면 미래는 없어 보입니다. 직장 취직 공부냐? 민주주의를 세울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늙은 우리들의 희생으로 찾아진다면 기꺼이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8. 결론

헌법과 공선법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치러 명백한 총체적 부정선거입니다. 즉 민주주의는 여지없이 무너졌고, 정의와 자유가 실종되었다고 봅니다. 권력분립이 아니라 권력합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진실을 전국민들에게 알려 2002년 월드컵축구처럼 국민들이 한꺼번에 공감한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다시 회복되면서 국가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국민들의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제발 지혜로운 국민들이여! 대결단을 하소서!

이 땅의 선거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 이 자료는 다음카페 :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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