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온 편지] 김덕용 님의 편지

2018.05.29 12:59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455

양심수 후원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210859일 대구지방법원은 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소송결과는 515일 오후 7시 생방송 KBS뉴스에서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비록 7KBS뉴스 마지막의 대구지역 뉴스시간이었지만 판결문이 그대로 자세히 길게 소개 되었습니다. 다음은 판결문의 용약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 2107 구합 22055 현처우유지결정취소의 건

원고 : 김덕용

피고 : 대구교도소장

 

주문

 

1.피고가 2017.6.12.원고에게 한 현처우 유지결정을 취소한다.

본 소송은 소송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결

- 피고의 주장-

(수형자에 대한 처우등급결정은 피고가 교정정책 또는 형사정책상 판단에 따라하는 자유재량행위이다. 또한 처우등급 결정으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우등급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재판부의 판결 -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형집행법령에서 정한 분류심사에 따라 원고의 처우등급을 결정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원고의 권리의무 속하는 결정사항이라는 추상적인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작업.교육을 아예 부과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원고가 공안사범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단지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작업 또는 교육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공안사범이 특정 사상과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어 다른 수용자들과의 개별적 접촉을 허용할 경우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불만을 제기하거나 불순한 세력을 모으는 등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수용 질서를 헤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소장이 공안사범에게 작업. 교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원고가 입는 불이익 사이에 법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따라 시행규칙, 분류처우 업무지침의 내용을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합리적 이유없이 사회적 신분과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작업과 교육을 아예 부과하지 않고, 또 그러한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로 평가한 평정소득점수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남용하였다.)

 

515일 저녁 7KBS생방송 뉴스를 시청하던 중 이 뉴스가 나오자 사동 전체는 순간 얼어붙는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교도소에 수용되신 양심수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뉴스에서 교도소 관련소식이 나올 때 수형자들이 얼마나 집중하는 지를 .....

 

그것도 자신이 있는 교도소의 소식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인 저도 깜짝 놀랄을 정도였습니다. 2년간의 싸움이 승리로 끝나니 기분은 좋더군요. 교도소내에서 제 승소뉴스를 시청하는 기분은 더욱 좋았습니다.

 

경비처우급문제에 대비하시려면 미리 작업. 교육 신청을 근거가 남게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작업관련 신청서를 나오는 대로 작성하셔야 하고, 면담 보고문 등을 통하여 명확한 근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대구교도소를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76일이 만기출소일입니다. 7년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나갑니다. 출소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2018.5.22.

대구교도소에서

김덕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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