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 유윤종 님의 편지

2013.01.04 16:02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2322

[양심수] 유윤종 님의 편지

민가협양심수후원회분들께
안녕하세요? 한파가 심한 연말연시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는 식품조리(6개월 과정) 직업훈련생이 되어서 야주교도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로 12월 26일에 이감을 왔습니다.
 여러 단체들에서 신경써주신 덕분에 여주교도소에서 싸웠던 서신검열대상지정 문제를 해제가 되었습니다.
 제기했던 행정소송도 대상이 되는 처분이 사라졌으므로 어차피 각하될 것이라서 취하했습니다.
 
감옥안에서 투쟁하고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감옥밖에서 투쟁하고 있으신 많은 분들 모두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저 역시 여주교도소에서 일은 마무리되었지만 서울남부교도소에선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두근두근 불안불안하네요.
어서 시간이 지나 겨울도 가면 좋겠습니다.
항상 보내주시는 소식지, 영치금 등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012년 12월 30일 공현(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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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교도소의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 취소에 대한 논평

 

 

지난 18일 여주교도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용된 유윤종(활동명 공현) 씨에 대한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여주교도소는 지난 9월 공현 씨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교도소 내부의 사안을 개인서신 등을 이용하여 과장 또는 왜곡된 표현으로 SNS(트위터)을 통해 유포(流布)”했다며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다. 우리 단체들은 여주교도소의 이번 취소 결정이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 처분의 부당함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애초 공현 씨에 대한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은 법적 근거도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었다. 수용자의 처우를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3조 제4항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면서도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열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서신 검열을 하더라도 개별적인 서신이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에만 검열을 허용하고 있다. 개별 수용자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여 지정 이후 해당 수용자가 주고받는 모든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행형 법령 어디를 찾아보아도 ‘서신검열 대상자’라는 용어조차 발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주교도소가 공현 씨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한 사유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소측은 공현 씨가 서신으로 외부의 지인에게 부탁하여 수용 전 사용하던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글을 문제 삼았다. 여주교도소는 해당 게시글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부의 사안’을 ‘과장’, ‘왜곡’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러한 불분명한 사유는 공현 씨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제한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었다. 설사 공현 씨의 게시글에 과장 또는 왜곡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 의문이었다.

 

특히 공현 씨는 여주교도소 수감 전부터 시사주간지 <한겨레21> 칼럼 ‘노땡큐’의 고정 필진으로 기고를 해왔다. 기고는 수감 중에도 원고를 편지로 보내는 방식으로 계속되었는데, 공현 씨는 기고를 통해 여주교도소의 불합리하고 자의적으로 느껴지는 규제 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 단체들은 소측이 공현 씨를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한 이유가 여주교도소의 처우 문제를 외부에 알린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혹을 가져왔다.

 

여주교도소의 이번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여주교도소는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과 같은 부당한 처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한다면, 이번 취소 결정이 위법한 서신검열 관행에 대한 법원의 위법 판결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전국의 교도소·구치소가 법적 근거도 없이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 처분을 남발하고 있는 현실도 여전하다. 법무부는 산하 교도소·구치소의 서신검열 대상자 지정 관행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또한 서신 검열의 사유를 법령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형집행법과 관련 법령을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2월 26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사)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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