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소위 ‘왕재산’ 조작 사건 관련 1인시위

2012.02.23 11:47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2082

소위 ‘왕재산’ 조작 사건 관련 1인시위를 양심수후원회 부회장이신 안병길 목사님이 진행하셨습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안병길 목사님의 1인시 위는 검찰청과 법원사이의 길목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왕재산'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늘(23일) 오후 2시 서울지법 423호실에 있습니다.

[오후 4시경 추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조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재산' 총책인 김모씨(49)에게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조직 결성 초창기부터 원년멤버로 활동해온 임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위장거점 IT업체 대표로 혁명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대남 선전 활동을 펼쳐온 유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명]             왕재산조직은 없었다! 반국가단체 결성 무죄라면서 중형을 선고한 법원을 규탄한다! 


오늘(2.2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위 왕재산 사건에 관하여 공소사실 중 핵심적인 반국가단체 결성 및 가입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남용하여 법원을 적극적으로 오도하려 했다면서 이를 소위 '괘씸죄'로 삼아 피고인들에게 징역 9년, 7년, 5년, 2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우선 이번 판결로 왕재산 조직이라는 반국가단체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확정된 것에 환영한다. "10년만에 간첩단을 잡았다며" 불법 과잉수사를 진행하고 120여명이 넘는 진보인사들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등, 모든 열을 올려 수사하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검찰의 만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재판의 결과, 국정원과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왕재산이라는 희대의 기획, 조작사건을 만들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국정원과 검찰이 더이상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조작사건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이번 총선, 대선을 앞두고 혹시라고 대형사건을 기획하고 있다면 이는 공안기관의 선거개입이며, 국민의 힘을 모두 모아 저항하고 규탄할 것임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법원에 대해 반국가단체 결성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나머지 목적수행 간첩 부분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부분과 소위 '괘씸죄'를 적용한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목적수행 간첩을 유죄로 인정함에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것은 중국, 일본 등에서 찍은 동영상인데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에 나온 사람들이 북한의 공작원인지도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북한 공작원인지 입증도 거치지 않고 '간첩혐의'를 인정한것은 재판부가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심증과 정치적 편향으로 판결을 내린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더욱이 검찰에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검찰에게 북한공작원임을 입증하라는 당연한 요구를 행한 피고인들에게 괘심죄를 적용, 중형을 구형한 것은 너무나 부당한 판결이다. 

목적수행 간첩부분에 대해 우리는 항소심에서 그 무죄를 증명할 것이며 항소심을 통해 1심 법원 판결의 부당성이 시정되기를 기대한다. 

다시 한 번 지적하건데, 지난 7월 경 공안당국과 일부 보수언론은 반국가단체가 암약하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공안몰이를 한 모든 사건의 실체는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나아가 남북간의 화해와 공존에 역행하는 이러한 공안사건을 기획하는 국정원과 공안검찰의 철저한 개혁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2. 2. 23.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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