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 장민호님의 편지

2012.03.20 15:58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2217

존경하는 동지들,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최근 대전교도소의 관련 부서를 통하여 외국인 재소자(성)폭행 혐의로 대전지검에서 조사를 받아 온 문제의 교도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황당합니다.
최소 4명 이상의 재소자들이 교도소, 교정청 및 검찰에서의 조사에서 일관되게 피해를 주장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한겨레 신문 기자의 취재 요구에 응하여 동일한 주장을 피력하였습니다. 더욱이 결정적인 사실은 그 교도관이 폭행 현장의 거의 유일한 목격자인 사동 청소담당 제소자에게 허위진술을 부탁(사실상 강요)했던 정황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점입니다. 그럼에도 대전지검은 작년 말, 조사를 마친후 알수 없는 이유로 결정을 이루어 오다가 최근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황당하지만 놀랍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폭력 은폐의 공범자로써 대전지검을 규탄하는 바입니다.

국가인권위 또한 터무니없이 황당합니다.
저는 작년 7월 소측이 저에게 자행하였던 폭언과 보복적 가혹행위 및 징벌에 대하여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에 청원하였으며 12월 법무부는 저의 주장을 일부(강제이발, 면도) 인정(인용)하여 대전교도소장에게 그 자신을 포함한 전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실시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민원인인 저와 면담조사도 하지 않고, 이상 법무부가 인정한 사실조차 배제한 채 저의 민원을 기각하였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국가인권위사 같은 시기인 작년 7월,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발생한 교도관의 재소자에 대한 강제이발사건에 대하여 "인격권과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시정권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조선일보. 2012.1 보도) 애시당초 민중탄압, 인권유린 그리고 동족적대기구로 전락한 검찰과 국가인권위에 큰 기대를 걸진 않았지만, 저들의 오만과 무능 그리고 기본직무마저 저버리는 뻔뻔스러운 작태에 분노와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하여 재소자들이 서신 발송시, 개봉 상태로 서신을 제출하도록 한 관련 법 규정이 위헌 판결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당연히 편지를 봉합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인 교정본부의 대응 또한 한마디로 직무유기요, 태만입니다. 교정본부는 이 사실을 교화방송 등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재소자들에게 알리고 제소자들의 통일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데, 이 사실조차 모르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다수 재소자들이 타성적으로 서신을 개봉한 채 제출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저처럼 헌재판결을 준수하여 봉합된 서신을 제출하는 재소자에게 "법무부가 새로운 지침을 내릴 때까지 편지를 개봉하여 제출하라"는 반(反)법률적인 요청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무시하고 있습니다.


동지들께 잘 알고 계시듯, 저는 다수의 양심수 동지들과 함께 지난 해에 교도소 서신검열 관련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법에 대하여 잘 모르지만 이번 판결로 인하여 우리들의 정당성이 입증되었으며 소송에서도 유리한 전기가 마련된 것같습니다. 이 소송을 이끌어 주셨던 이민숙, 이광열 국장님 그리고 심재환 변호사님께서 소송에 참여하여 온 양심수들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길 희망합니다. 발송서신외에 수신서신에 대한 개봉 및 검열, 공중 전화 사용 및 접견시 감청 또한 같은 취지에서 폐지되거나 엄격히 규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동안 우리들은 MB와 수구세력들이 벌인 민주주의 역주행을 경험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 양심수들은 MB가 장악한 법무부 교정당국이 바로 그 역주행에 편승하여 자신의 직무상 앞장서 지켰어야 할 법치주의 기본원칙을 스스로 파괴하여왔음을 확인하는 바립니다. 이에 더하여 오만과 무능..직무유기마저 저들의 상전을 닮아가고 있으니 그 결과가 우려스럽습니다.
 전 민족이 힘을 모아 저들을 응징하고야 말 2012년을 맞이하여 저 또한 동지들과 함께 작은 힘이나마 보태며 분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2년 3월 17일 대전교도소에서 장민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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