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온 편지] 김덕용 님의 편지

2017.11.23 21:22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279

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의 경비처우급 승급관련 소송은 10월18일 1차 기일이 있었고 11월22일 2차 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구교도소에 계시다 지난 7월 출소하신 이상호님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고, 이상호님은 경비처우급관련 민사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경비처우급 5/6소송은 지난 2/3소송에서 중요한 확정판결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미래를 위한 기록용입니다.  소송의 역활은 승소를 해서 잘못을 바로잡고, 국가보안법수용자에 대한 조직적.국가적탄압의 실체를 밝히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기도 하지만 미래에 평가하고 바로잡기 위한 기록의 의미가 큽니다.  소송은 사건의 주모자가 누구이고 어느 부서에서 누가 주도했는지를 기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오고가는 수많은 서류속에 그 모든 것들의 흔적이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서류를 분실할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가 안전하게(?) 보고선을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 확보한 국가에 의한 국가보안법 수용자에 대한 조직적 탄압의 흔적들을 가장 큰 수확으로 생각하며 흐믓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거실은 사동1층이고 바로 옆이 운동장과 통하는 출입구입니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운동장과 제방은 양쪽으로 열리는 나무문이 유일합니다.  이 문이 열리면 사동복도 면적만큼 열립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장 한가운데 있는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 제 거실의 상황입니다.

11월7일 새벽에 이 출입문이 직원에 의해 활짝 열렸습니다.

교도소에 의한 고문행위라고 항의하며 보안과장 면담을 일차로 항의 하였습니다.  이후 공안주임과 사동주임의 면담, 결국 결론은 직원한명의 일탈행위로 내려질것이라는 판단으로 해당 직원의 사과를 받는 것으로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18일 새벽에 또다시 운동장쪽 출입문이 직원에 의해 의도적으로 열렸습니다.

운동장쪽 출입문을 여는것은 저에게는 밤새 추위에 고통받으라는 고문과 같습니다.  제 거실은 난방이 없습니다.  

바닥은 마루바닥이고 난방시설은 복도의 라디에이터가 유일합니다.  복도의 운동장쪽 출입문을 열면은 난방은 고사하고 운동장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자는것과 같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자행되는 대구교도소의 고문행위에 대해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이명박, 박근혜정권으 감옥생활 6년보다 촛불혁명정권이라는 문재인정권의 감옥생활 7개월이 더 가혹하고 잔인한 것이 현실입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요.

    2017.11.19
    
        대구교도소에서 김덕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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