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양심수 면회 공동행동-대전 기자회견

2011.08.31 14:41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2706

"여기는 일상적으로 성추행과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햇볕이 쨍쨍내리 쬐는 대전교도소 앞, '추석맞이 전국 양심수 면회공동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이어졌다.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29일부터 시작한 '추석맞이 전국 양심수 면회공동행동'은 대전교도소를 방문한 3일차 대전교도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양심수 면회활동 탄압말고 제소자 인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통해 "서울구치소 '출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자, 매우 긴장하면서 노골적인 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소장 면담은 물론 이미 '허가'받은 장소변경조차 잇달아 취소했다"고 밝히다.  이는 "언론을 통해 자기 주장을 알리는 건 정당한 기본권 행사인데  이를 빌미삼는 것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치부를 감추려는 권위주의적인 행태다"며 "이번 사태가 한상대 검찰총장이 치임 일성으로 "종북주의자들과의 전쟁"을 운운한 이후 강화되고 있는 '공안 몰이'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하다.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2006년 이른바 '일심회'사건으로 구속되어 6년째 징역을 살고 있는 장민호씨(50세, 미국명 장마이클)의 고발로 대전교도소의 '숨겨진' 사실들이 폭로되었다.

장민호씨를 면회한 이정훈씨에 의하면, "중국인 임**가 교도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니 교도관을 사과를 해서 그것을 받아 들이고 동료 재소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찢어는데 그후에 '은근한 협박과 빈정거림, 처우상 불이익 주기'등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씨가 목격진술인 자격으로  이에 항의하여 소장과 면담을 했다. 그러나 소장의 고압적인 태도와 반말, 폭언에 장씨가 면담거부의사를 밝히자 보복성 검방으로 징벌조사방에 가두었다. 이 일로 장씨는 징벌 16일(2011.7.27-8.11)을 당하던 중 외부의 동료들의 강력 항의방문과 서신으로 본래의 방으로 돌아오다."등이다.


'추석맞이 전국 양심수 면회공동행동'단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성폭력 사태의 진상규명,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대전교도소내에서 연좌농성중이다. 

다음은 장씨의 6월 19일 편지 중 일부이다.
정xx교도관에 대한 많은 재소자들의 증언들 중 관련 부분만 일부 옮기자면,
정xx교도관은
-인원점검시에 재소자들로 하여금 아침에는 "안녕하십니까?" 저녁에는 "수고하셨습니다"를 큰 소리로 복창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목소리가 작으면 재소자 거실로 들어와(복도에는 폐쇄회로 카메라가 감시하고 있음으로 그것을 피하여) 임xx씨에게 하였던 것처험 재소자의 하복부 성기를 세게 움켜 쥐거나
-재소자의 이마 등을 손가락이나 불편따위로 가격하여 고통스러운 소리를 지르면, 점검시에도 그렇게 큰 소시로 복창하라고 강요하였음.
-2010년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어느 파키스탄 재소자가 이러한 지시에 저항하자 사동 봉사원들이 그의 양팔을 붙들게 한 뒤 같은 짓을 자행하였으며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동료가 이에 격분하여 폭행사건으로까지 이어졌음.
이 사건 이후 정xx교도관은 외국인 사동 근무를 그만두고 타 부서로 전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 사건에 연루되었던 파키스탄, 이란 출신의 재소자들에 의하면 자신들의 속한 이슬람문화에서는 (특히) 이 교도가 누군의 성기를 접촉하는 따위의 모독적인 폭행을 하여올 경우 보복으로 그를 살해해도 정당방위로 간주되어 무죄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의 격한 분노와 저항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민중의소리] 대전교소도, ‘성추행 항의’ 중국인 수용자 보복 의혹
http://www.vop.co.kr/A000004281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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