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온 편지] 김경용 님의 편지

2018.02.13 14:06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277

어제(2018.2.5.) 삼성 이재용이 항소심에서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소위 3.5법칙이 이번에도 관철된 것이지요.

어처구니없다’ ‘기가 막힌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가 봅니다.

많은 시민들이 어처구니 없는사법부의 판단에 기가 막혀하고 있습니다.

 

풍경1.

서울중앙지법 508호 법정, 형사제27(재판장 김진동), 김경용과 이재용은 같은 법정에서 같은 재판장에게 1심재판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통일의 전령인 애국자 김경용 징역5, 정경유착의 범죄자 이재용 징역5.

 

풍경2.

서울고등법원 법정.

김경용과 이재용은 같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애국자 김경용 항소기각.

부정부패의 범죄자 이재용 집행유예로 석방.

 

풍경3.

춘천교도소 1하 독거 사동.

친근한 벗들인 애국적 종교인 김성윤목사와 애국적 기업인 김경용은 같은 교도소 같은 사동에서 오순도순 정을 나누며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나 경비처우급심사결과 김성윤 2, 김경용 3(2급은 월접견횟수도 더 많고 3급은 전화통화도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라도 단지 하나 누범여부뿐 김성윤은 최점이었지만 김경용은 재범, 30년전 김경용은 <1987>대선을 며칠 앞두고 청년학생들 여러명과 함께 폄하, 왜곡보도를 일삼으며 독재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던 KBS방송국을 방문하여 <공정하게 방송하라!> <학살의 원흉 노태우는 사퇴하라!> <살인마 전두환을 구속시켜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1987>의 구속사실이 이제와 접견도 제한되고 가족과의 전화통화도 가로막는 부당한 처우의 근거로 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범죄자는 석방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애국자는 곱징역을 살고 있는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입니다. 천만촛불로 국정농단의 수괴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청와대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나머지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법령과 규범도 그대로, 그 법규를 휘두르런 자들도 그대로, 그들이 누리던 권세도 그대로....

 

이번주 제가 암송하고 있는 시입니다.

혁명은 채 한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새까맣게 손때 묻은 육법전서가/표준이 되는 한/(...)/혁명은 혁명이 될수 없다/

시인의 통찰에 경의를 표합니다.

 

 

육법전서와 혁명

 

김수영(1921~1968)

 

기성 육법전서를 기준으로 하고

혁명을 바라는 자는 바보다

혁명이란

방법부터가 혁명적이어야 할 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개수작이냐

불쌍한 백성들아

불쌍한 것은 그대들뿐이다

최소한도로

자유당이 감행한 정도의 불법을

혁명정부가 구육법전서를 떠나서

합법적으로 불법을 해도 될까 말까 한

혁명을

불쌍한 것은 이래저래 그대들뿐이다

그놈들이 배불리 먹고 있을 때도

고생한 것은 그대들이고

그놈들이 망하고 난 후에도 진짜 곯고 있는 것은

그대들인데

불쌍한 그대들은 천국이 온다고 바라고 있다

 

그놈들은 털끝만치도 다치지 않고 있다

보라 항간에 금값이 오르고 있는 것을

그놈들은 털끝만치도 다치지 않으려고

버둥거리고 있다

보라 금값이 갑자기 8,900환이다

달걀값은 여전히 영하 28환인데

 

이래도

그대들은 유구한 공서양속(公序良俗) 정신으로

위정자가 다 잘해 줄 줄 알고만 있다

순진한 학생들

점잖은 학자님들

체면을 세우는 문인들

너무나 투쟁적인 신문들의 보좌를 받고

 

아아 새까맣게 손때 묻은 육법전서가

표준이 되는 한

나의 손등에 장을 지져라

4·26혁명은 혁명이 될 수 없다

차라리

혁명이란 말을 걷어치워라

하기야

혁명이란 단자는 학생들의 선언문하고

신문하고

열에 뜬 시인들이 속이 허해서

쓰는 말밖에는 아니 되지만

그보다도 창자가 더 메마른 저들은

더 이상 속이지 말아라

혁명의 육법전서는 <혁명>밖에는 없으니까

 

<19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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