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 이충연님과 김태윤님의 편지

2011.04.15 10:52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2899

[양심수] 이충연님과 김태윤님의 편지

따뜻한 봄볕이 쌓인 눈을 녹이듯 저들의 욕망으로 쌓아올린 탑도 민중의 커져가는 외침에 금이 가고 조금씩 무너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죽일 듯 옥죄어오는 삶속에서도 저항의 목소리는 커져만 갑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식중에 대학생들이 연대의 보폭을 넓혀가는 듯 해서 기쁜 마음입니다. 더욱 힘내고 단결해 달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경쟁속에 성장이 있다고 하지만, 우린 성장의 일면에 빠져 영혼 없는 기계적인 삶, 구조적 착위체 의한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잇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문제에 대한 구조적 본질을 보는 혜안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는 세상은 만들어 질 수 없지만 모두가 잘사는 세상은 만들수 잇을 것입니다. 함께 하려는 연대의 마음속에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것입니다.

저희 소식을 전해드리면 "용산"관련 전철연 동지들이 8인이 수감되계시고 두분은 영구 장애진단을 받고 십여차례의 수술을 거듭하는 중에 4년 실형을 선고 받으셨고 치료관계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거듭되는 수술과  생활고속에 병원으로 찾아갔던 동지에게 그 때 망루에서 죽었어야 했다고 심경을 말했다는 애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즈는 듯 했습니다. 이겨내셔야지요. 아니, 꼭 이겨내실 것입니다. 또한, 열사분들의 장례라도 치뤄드리기 위해 함께 해주셨던 백여분께서도 벌금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데 8천만원이 넘을 듯합니다. (개인이나 단체에서 해결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입니다.) 아직, "용산"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열사분들을 1년 동안이나 차가운 냉동고에 계시게 해드리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장례나마 치뤄드리는 것이 도리이게 다섯분을 한 곳에 모셔드린 것 뿐입니다.

용산 범국민 대책위원회와 함께 해주셨던 수많은 분들의 명예와 염원을 꼭 이루어서 이 사회의 올바른 정의를 세울 것입니다. 열사분들 장례식 이후 용산 범대위는 용산 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개도 개선 위원회로 새로 만들어져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동이 틀 시간이 가까워 진다고 합니다. 희망을 갖고 강고히 지냈으면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년 4월 3일 이충연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동지들에게

편지는 지난 금요일(4.1)받았고, 후원회 소식지와 민족21은 월요일(4.4)에 받았습니다. 구치소에서 검열을 해서 그런지 시간차가 있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반공 궐기대회 일색의 언론만 보다가, 통일에 대한 차분한 접근을 하는 소식들이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잘 읽겠습니다.

2월 18일 연행, 구속된 이후 저희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랍은 자본에 의어 집중 포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12월 9일(2010년) 농성해제 이후, 계속된 탄압을 당해왔습니다. 농성해제이후 교섭기간에도 419명에게 162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통장 가압류가 현대자동차그룹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작년 성탄절 선물이 통장 가압류였습니다. 사측은 교섭 운운했지만, 손해배상청구, 통장가압류, 징계해고, 정직(울산 539명, 아산 269명)으로 탄압해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무력화가 아닌 초토화 말살작전이 대놓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징계해고, 정직을 당한 조합원들은 공장 출입조차 막히고 잇습니다. 노동조합 선거를 애햐 하는데, 선관위조차 공장출입을 못하고 선거자체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2003년 7월 8일 이후(노동조합 건설한) 공장출입이 막히고 선거조차 못하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몽구씨가 현대건설 인수하고 글로벌현대를 계동 사옥에서 외칠 때, 울산, 아산, 전주 공장에서는 군사독재 시절의 노동조합 탄압의 만행이 이우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조 1항

그럼에도 대한민국이라 우기는 남한에서 글로벌기업인 현대자동차 공장에서조차 동일한 노동자(제정신 박힌 사람이 볼 때)들이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별되어서 서민과 천민의 서로 다른 삶을 강제되고 있습니다. 헌법보다 하위의 법률인 근로자파견법은 같은 노동자를 신분제로 구별, 차별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헌법률인 근로자파견법에서도 제조업에서는 파견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작년 7월 22일 현대자동차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하다는 판결을 받기까지 13년 동안, 현대자본과 이 사회는 불법파견조차 묵인했습니다.

자본과 정치권력은 그들이 뻔뻔하게 늘 외치는 법 질서를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법파업(붑법파견을 시정하라고 불법파업을 한 죄)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손해배상피소를 당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와 개악되어서 3개월, 1갸월 근로계약서 서명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는 노동3권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서민도 못되는 천민입니다. 현대자동차를 만들지만 현대자동차 사측을 상대로는 어떤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IMF신탁통지 이후, 구역질나는 기만과 사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장, 동일한 노동(사실보다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신분을 강제당하는 현실, 이러한 현실이 민주주의 공화국에서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사기치는 언론, 국회, 정부, 지식인들...

2005년 당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던 노무현 정부의 노동부에서 9,234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렷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현대자동차를 무협의 처리했습니다. 2010년 대법원에서 다시 불법파견 파견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비열한 폭력입니다. 자유, 평등, 정의를 수료해야 할 검사들이 현대재벌의 변호사 노릇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글이 격해졌습니다. 밖에서 오늘은 공장출입을 못해서 고생하고 있을 조합원 동지들, 얼어붙은 병영식 통제하에서 숨죽이고 일하고 있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보내주신 소식지 잘 읽겠습니다. 동지들 항상 건강 챙기면서 활동하세요. 그럼 다음에.

2011년 4월 5일 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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