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온 편지] 김덕용님의 편지

2017.05.22 14:48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377

후원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님 장례식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못 뵈온 분들도 계시지만 신경써주시는 모든 분들게 감사인사 올립니다.

 

39일 어머님 발인날에 대구 교도소에서 오전 6시에 출발하였습니다. 10시경 도착을 하고 벽제 승화원에 모시는 것을 본 후 오후 2시경 다시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발에는 전자팔찌를 차고 대구교도소 직원들과 교도소 호송차를 타고 어머님 장례식에 4시간 정도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도와준 모든 분들게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제기한 경비처우급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려드립니다. 428일 오후 230분에 1심의 결심이 진행됩니다. 이후 판결이 내려진다면 제가 소송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판결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소송의 쟁점은 첫째로 행정처분이니 각하되어야 한다는 대구교도소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기존판례는 있지만 재판부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둘째로 국가보안법 수용자의 작업배제 차별로 인한 소득점수 미달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대구교도소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교도소내의 이상호님 이상훈님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실제로 국가보안법 수용자에 대한 작업배제를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 예규의 서식에 있는 월분 교도작업 운영현황을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거듭된 지시에 응하지 않고 있는 대구교도소에 위 서식의 존재와 사실 부합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월분 교도작업운영 현황서식은 법무부 예규(2016. 2월 수정)에 명시된 서식입니다. 이 서식에는 작업 불가능 인원항목이 존재하고 이 내역에 공안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식적으로 공안으로 분류된 국가보안법 수용자의 작업배제를 의미한다고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의 제출을 계속하여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교도소는 지금까지 이 서식의 제출만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2010년 법무부가 지정해 준 서류양식이라며 교소작업 운영현황 엑셀양식’(2010.1.29. 법무부 시달)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 양식에는 공안항목은 있으나 작업 불가능 인원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국가보안법 수용자를 원천적으로 작업 배제하는 것을 은폐하는 양식입니다.

더구나 이 양식은 2010년에 시달한 양식이고 월분 교도작업 현황2016년에 수정된 양식입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재판부도 이 두 서류의 존재 및 내용의 확인을 위한 사실 조회 촉탁 신청을 명령하였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의 싸움에서 얻은 것은 많습니다. 계속되는 자료의 제출로 경비처우급의 규정, 국가보안법 수용자의 작업배제문제 등 중요한 쟁점들은 모두 제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은밀하게 진행되어 온 국가보안법 수용자에 대한 국가권력의 차별의 과정과 실체가 확인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소송자료를 모으면 아주 중요한 탄압의 기록물이고 근거자료입니다. 물론 판결은 이러한 성과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5월의 판결이면 새 정권하에서의 국가보안법 수용자 탄압관련 첫 판결이 됩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끝까지 헌법소원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비처우급 승급을 앞둔 분들은 재심사 결정전에 미리 승급신청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서면 등 자료를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소송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며 저의 3년차 면담기록서를 제출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제출한 면담기록서에 제가 경비처우급 재심사 몇 달 전부터 승급요청을 한 내역이 나오는 탓에 오히려 고맙게 되어 버렸습니다.

5월 판결에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어머님 장례식에 와 주신 분들게 감사인사 드립니다.

 

2017. 4. 18

대구교도소에서 김덕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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