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 장민호님의 편지

2012.08.09 16:17

양심수후원회 조회 수:2263

존경하는 권오헌 명예회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소식지를 통해서 명예회장님의 근황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년동안 감옥에서 명예회장님의 글을 익으며 배우고 깨우치고 마음을 다져온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명예회장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또한 수구매국노들의 종북마녀사냥에 털끝만큼도 굴하지 않고 민적의 기개와 추상같은 변혁의 원칙을 몸소 보여주신 명예회장님과 원로 선생님들께 충심을 담아 큰 절 드립니다. 저 또한 분발하겠습니다.

「종북공안몰이 안보강연」 소식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고 민중탄압, 민족적대 공안기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MB정부 교정당국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양심과 믿음에 따라 진보적 사회, 정치 활동을 하여온 수 많은 공무원, 교사, 군인들이 이른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탄압받아 왔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하야 낙후된 교정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수 많은 교정 공무원들을 욕보인 일부「정치 교도관」들을 우리는 민족의 양심과 민주주의 이름으로 탄핵하는 바립니다.

최근 법무부가 저와 이병진 동지 그리고 김경준씨등을 특정하여 서신검열을 지시한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2012.7.19 법무부가 항의 방문한 동지들께 늘어 놓았던 답변 내용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과 거짓입니다. 저들이 합헌 판정을 받았다고 자꾸 들먹이는 형집행법 43조 3항은 「서신무검열」이라는 기본 원칙에 대한 예외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인만큼 그 적용은 엄격한 기준과 사실 관계 및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이병진 동지는 상기 규정에 따라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사실을 통부(Notice)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집행법 43조 3항」은 최근 사태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국이 운위하는 「수용관리 지침」은 법률적 지위를 갖지 못한, 자신들 내부의 업무지침에 불과한 것인데 그 마저도 교정당국 스스로가 그 위법성을 의식한 탓인지 거듭되는 정보공개 요청에도 비공개로 일괄하고 있는 「불법지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최근 교정당국이 「대외비」문건을 통하여 지시한 서신검열은 논의의 여지 없는 불법이며 그 정치적 배경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근 다수의 언론사들이 김경준씨가 대선을 앞두고 「BBK사건」의 진실을 폭로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바입니다. (얼마전 교정당국이 2007년 대선 당시 BBK사건 대책팀에서 활동하던 은진수를 쏟아지는 정치적 비난을 감수하며 가석방 시킨 사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사실들에 기초하여 저는 최근 서신검열사태의 주된 대상은 김경준씨이며 그 목표는 대선을 앞두고 「BBK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덧붙여야 할 사실은 이 악취 풍기는 진실은폐기도에서 법무부 교정당국이 소위 종북마녀 사냥에 편승하여 저와 이병진 동지등을 이용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여 저들은 보수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부 진보세력 및 언론마저 외면하는 「종북세력」들을 자신의 주된 대상곁에 슬며시 지워 넣으며 스스로 자행한 불법적 서신검열(사실상 불법적 정보취득행위)을 정당화시키고, 자신들의 진정한 목적을 은폐하려 한 것입니다.

금번 사태를 통하여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일견 사소한(?)훼손으로 여겨졌던 「불법적 서신 검열」이 처음에는 교도소내 비위사실 은VP를 위하여 기승을 부리더니 종국에는 부패한 정치세력의 민주주의 파괴에 악용되고 있음을 생생히 목격하는 바입니다.

최근 이 땅의 수구 매국노들은 광기어린 종북마녀 사냥을 벌이며 마치 자신들의 민주주의 수호자인 양 떠벌여 댔지만 종북마녀사냥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파괴행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데에 그다니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잘못 짚은 일부 정치교도관들 때문에 이곳 감옥 또한 악취풍기를 민주주의 파괴현장으로 되어가는 한편 교정현장의 대다수 교정행정 노동자들은 온갖 「대외비」처리된 불법지시들에 짓눌려 자신들이 과연 법에 의하여 신분과 지위가 보장된 공직자인지 회의에 빠진 채 삶의 희망과 보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동지들과 함께 견결히 싸워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권오헌 명예회장님, 원로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회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2년 8월 3일 대전교도소에서 장민호 올림


* 추신 1. 철망관련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깥 동지들께 누를 끼치고 부담을 키운 것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쨌든 동지들과 함께 저 또한 작은 금액이나마 송금하고자 합니다. 영치금의 외부 송금은 소장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니 약간의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추신 2. 존경하는 범남본 이규재 의장님! 노수희 부의장님! 이경원 전 사무처장님! 원진욱 사무처장님! 최동진 동지! 자주민보의 이창기 대표님! ...저들의 야만적인 국가보안법 탄압에 맞서 꿋꿋이 투쟁하시는 모든 동지들게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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