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후원회 2020.09.03 17:35 조회 수 : 143
성명서
전교조 합법화의 길!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단을 환영한다
오늘(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이고,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조법 시행령상 법외노조 통보는 사실상 노조해산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 땅의 정의와 인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단을 환영하며, 박근혜 정부가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채운 7년의 족쇄를 벗은 전교조의 승리를 축하하고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2020년 9월 3일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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