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자료실

2008년 국가보안법 일지

2009.08.03 16:44

moyamo 조회 수:20368

2008년 국가보안법 일지

 

•1월 2일
15기 한총련 의장 류선민 학생 한총련 대의원 건으로 연행, 구속. 징역 2년 6월, 집유 4년, 자격정지 2년

•1월 25일
농민시인 정설교씨가 인터넷 상에 한미FTA 반대, 통일농업 실현, 미국반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위반 혐의로 기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1월 29일
전교조 김형근 교사 사건 : 학교당국과 사전협의 하에 학생들과 통일등반행사에 참여했는데, 행사 과정에 순창 회문산에서 개최된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관한 것이 ’빨치산을 추모’한 것으로 조선일보에 의해 왜곡, 둔갑. 행사 후 2년이 지난 사건인데 구속. 기소(2월 22일)

•1월 31일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 무죄선고 : 국가기밀 누설,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 회합통신 등 모든 혐의에 대해 구글어스, 글로벌시큐리티 등 인터넷과 언론 및 출판물 등을 통해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지된 사실이라는 점, 설사 기밀이라고 하더라도 반국가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요 논거로 무죄를 선고(1심). 검사 항소. 2심 재판 진행 중(2008.10 현재)

•2월 10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36.무직) 민가협 통계에 없는 인물임.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찬양.고무 등)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2월 19일
송현아씨 학생운동(한총련) 배후조직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서울시경 소속 옥인동 보안수사대로 연행, 구속 : 한총련 배후조직 사건으로 앞서 구속된 최희정, 이재춘, 박준의씨와 같은 사건의 연장선. 이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집시법’과 ‘이적표현물 소지죄’만 인정되고 정작 ‘배후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결. → 1심 재판 진행중(2008.10. 현재)

•2월 24일
산청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 가택압수수색, 경찰 조사. 동아리 활동지도와 인터넷에 올린 16건의 게시물이 이적표현물이라는 혐의. 8월 2일 불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 중(2008.10)

•2월 27일
윤기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 남측본부 의장 연행, 구속 : 97년 명지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뒤 7기 한총련 의장과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을 역임하며 9년간 수배생활 끝에 연행, 구속. 8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실형선고(1심). 2심 재판 중(2008.10 현재)

•3월 13일
국정원이 이른바 ‘일심회’ 사건 장민호(46.미국명 마이클 장)씨를 접견해 회유 협박 : 국정원 요원 2명이 대전 교도소로 찾아가 장씨를 만나 “이제 정권이 오른쪽으로 갔으니 청와대 386에서부터 통일연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손보지 않았던 친북세력들을 찾으려 한다”며 “장선생이 동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출소 후 자기 살 길 준비에 바쁜데 장선생은 7년 만기 다 채우고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이냐”면서 사실상의 회유,협박

•4월 17일
대법원이 재독 사회학자인 독일 뮌스터대 송두율 교수와 임동규 범민련 전 광주전남의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

•4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삭제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은 7개 단체대표(민주노총, 전농,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민중연대, 전국빈민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해 형사고발을 위해 경찰에 소환하여 조사

•5월 7일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여러 국가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권고

•6월 2일
개인 블로그에 사회과학 서적에서 인용한 글을 현직 하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

•7월 4일
임동규 전 범민련 광주전남의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1년6월, 집유 3년 선고

•7월 9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현직 장교(○○공수여단 소속인 김 중위)의 대학 시절 전력(2004년 경희대 동아리연합회 회장, 한총련 대의원)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7월 12일
범청학련 의장 윤기진 씨에게 은신처와 위조학생증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며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로 2명 참고인 조사 받음. 이후 윤기진 사용 통장건으로 추가 1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 예정

•7월 24일
지난 5월 불법 시위주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2004년 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 백형진(2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7월 24일
송두율(재독 사회학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6월 집유 5년 선고

•8월 2일
최보경(간디학교 역사담당 교사) 이적표현물 제작유포, 학생들에게 가르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불구속 기소

•8월 26일
사노련 사건 : 지난 8월 26일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의 활동가 7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전격 체포 : 법원이 28일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7명 전원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소명부족으로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검찰당국은 관련자 재소환, 추가조사를 진행하면서 영장 재청구 준비중

•8월 28일
원정화 간첩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이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함)

 

•9월 7일
광우병 국민대회의에 적극 참가했던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등의 단체들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촛불 관련 수사를 이끌고 있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진보연대의 이적행위 정황이 파악됐다.”고 말함

•9월 25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단체 구성혐의 관련 항소심(2심) 결과 : 1심과 같이 이적단체 구성 등 검찰 공소내용 유죄판결. 관련 인사들의 평양 방북건 등 일부혐의가 무죄로 선고되었으나 형량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어남.

•9월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 : 9월 27일 오전 6시경 국정원과 경찰은 실천연대 사무실과 주요 일꾼들의 자택 등 2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 이 과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한욱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전, 현직 실천연대 간부 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되고 5명이 구속됨. 이후 10여명에 대한 추가 소환장 발부되어 조사를 받거나 연기한 상황

•9월 27일
김복기(615청학연대 집행위원장) 연행.

•9월 29일
진주의 통일운동단체인 ‘참여와 통일로 가는 진주연대’사무실과 미디어 단체인 ‘열린영상’ 사무실과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 ‘범청학련 남측본부’로부터 북한 영화 ‘도시처녀 시집와요’와 ‘민족과 운명’ 그리고 어린이 만화영화 등 등 북한영상물을 구입혐의

•10월 9일
재미동포 정00씨 국정원 연행, 조사 : 미주 6.15 중부지역 회원이며 재미동포인 정00씨가 사업차 한국에 들렀다가 10월 9일 숙소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압수수색 당하고 당일 국정원에 출두해서 밤늦게까지 조사받고 풀려남. 14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다시 출두하라며 출국금지 상태.

•10월 15일
원정화 1심 징역5년 실형 선고...항소 포기

•10월 20일
김찬주(조선대 경상대 학생회장, 16기 한총련 대의원) 불구속 기소

•10월 24일
최한욱 등 실천연대 구속자 기소. 김복기(청학연대) 기소

•11월 17일
사노련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소명부족의 이유로 기각
[출처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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