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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삼성에버랜드관리자 50만원 벌금.

2012.04.23 12:08

삼성일반노조 조회 수:1187

수원지검 삼성에버랜드관리자 50만원 벌금.

고소고발 처분결과 통지서

- 말단 하수인만 처벌, 삼성노조 탄압은 은폐 -

2011년 9월 삼성에버랜드 삼성노조 기숙사 건물 앞에서의 홍보물배포를 수 십 명의 경비를 동원하여 방해하고,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과 삼성노조 박원우위원장에게 쌍욕을 하고, 여성인 임미영, 정애정씨에게 모욕과 강제추행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았다.

2012.03.29 처분날짜로 최나영검사 명의로 가해자 이상근은 모욕과 폭행혐의가 인정되어 각 구약식 벌금 50만원이 결정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동영상 등 채증증거물을 제출하였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

삼성재벌의 무노조 노동자탄압에 대해 그 하수인들만 처벌하는 도마뱀 꼬리 짜르기식 검찰의 삼성봐주기 수사결과가 아닐 수 없다.

수원 검찰청은 삼성에버랜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모른체 하고 일개 대리인 이상근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을 위한 노동자탄압에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족벌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자는 승진한다.

더구나 기가막힌 것은 이번에도 노조간부에게 쌍욕과 모욕을 준 이상근과 삼성노조의 홍보물배포를 방해하고 탄압한 관리자들이 올해 인사이동에서 과장 등으로 모두 승진하였다는 사실을, 검사실에서 대질신문을 하면서 알게되었다.

삼성일반노조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겠지만 삼성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삼성재벌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건희가 구속, 처벌되면 사회는 정직해진다.

삼성 X-파일 사건, 김용철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삼성족벌의 이익을 위해 불법비자금 조성, 세금포탈, 뇌물제공, 주가조작, 불법서류 파기, 증거인멸 등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오히려 이건희는 승진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총수가 자기 숨통을 스스로 조이는 줄 모르고 자신의 불법비리는 생각지도 않고 그 하수인 범죄자들을 중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건희가 주장하는 삼성계열사 비리척결이 비웃음을 사는 이유이고 삼성계열사 비리가 계속 폭로되는 이유이다.

삼성을 사유화하지 마라!

계속 터져 나오는 계열사 비리의 뿌리는 삼성을 사유화하고 있는 삼성족벌 이씨일가와 범죄전과자 이건희에게 있음에도, 돈과 권력 그리고 하수인들의 아부에 눈이 멀어 파멸의 구렁텅이로 치닫고있는 이씨일가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삼성족벌 무노조 박살내고, 민주노조 쟁취하자!

-> 삼성계열사 백혈병 투쟁으로 산업재해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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