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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대법원, 삼성일반노조는 초기업노동조합임을 판결하다!

2017.06.29 14:33

삼성일반노조 조회 수:485

6/29 대법원,  삼성일반노조는 초기업노동조합임을 판결하다!

 

6/29 대법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삼성일반노조 건설 14년만에 노동조합으로 노동3권을 인정받았다.

삼성일반노조는 적법한 초기업단위노동조합으로 6/29 대법원에서 최종판결하다!

 

 

삼성일반노조의 역사는 삼성족벌 무노조 경영 탄압에 맞선 투쟁의 역사다.!

 

삼성재벌의 삼성일반노조 말살 탄압 과정

 

2003년 2월 6일 삼성일반노조 설립신고필증을 인천시청에서 교부 받았다

2003년 3월 3일 해고자 삼성일반노조 가입 규약개정을 하자 삼성재벌의 농간으로,

2003년 8월 5일 인천시청에서 법외노조 통보 받았다

 

2003년 삼성생명 인사과, 삼성일반노조명칭 사용금지 민사소송 제기

2004년 4월 8일 1심 삼성생명 명칭사용금지 민사소송 삼성일반노조 승소

 

2013년 3월 삼성화재인사과 노동조합명칭사용 불법,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고발

부천지검 약식명령서 벌금 30만원, 삼성일반노조 정식 형사재판 청구하다.

 

2014년 1/9 형사재판 1심 승소, 무죄판결!

2014년 5/23 형사재판 2심 승소, 무죄죄판결!

2017년 6월 29일 대법원, 삼성일반노조는 적법한노동조합이다최종 승소판결

 

대법원 역시 1심 2심 판결에 이어 삼성일반노조를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인천시청의 법외노조 통보는 모두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하여, 삼성일반노조는 적법한 초기업단위노동조합임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삼성투쟁을 하였다!

 

지난 21년동안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은 미행 감시 도감청 위치추적, 삼성자본에 의한 해고 구속 등 수 많은 고소로 인신구속과 탄압을 받았음에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굴복하지 않고 2017년 지금까지 21년동안 삼성일반노조를 지키며 삼성자본의 무노조 경영 노동자탄압 인권유린에 맞서 싸우면서 부끄럽지 않고 올곧게 거침없이 싸워 왔다.!

 

1. 삼성생명인사과, 2003년 삼성일반노조 명칭 사용금지 민사소송 제기!

 

2003년에는 삼성생명인사과에서 삼성생명 어용노조를 이용하여 삼성일반노조 명칭사용금지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2004. 4. 8. 1심에서 삼성일반노조는 승소하였다.

 

또한 -김성환위원장은 수 년간 미행 감시 불법도청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을 당하여 삼성노동자조직사업을 방해받아 왔다.

 

이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사건을 2004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였지만 검찰은 2005년 2월 삼성이건희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리고 김성환위원장은 오히려 2005년 2월 법정구속되어 2년 11개월 실형을 살다가, 노무현정권의 2007년 12월 31일 특별사면으로 영등포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

 

2. 삼성화재인사과노동조합 명칭사용은 불법이라며 부천노동지청에 고발!

 

2013년경 삼성화재 인사과 관리자는 삼성일반노조가 법외노조임을 악용하여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고발하였다부천지검 검사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30만원을 부과하였지만 삼성일반노조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결국 삼성일반노동조합은 정식재판을 통해 2014년 1/9 1, 2014년 5/23 2심 무죄판결은 물론 삼성일반노조를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인천시청의 법외노조 통보는 모두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2017년 6/29 대법원은 삼성일반노조가 적법한 노조임을 최종 판결하였다.

 

김성환위원장은1996년 11월 16당시 삼성계열사였던 이천전기에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 징계해고 되어 복직투쟁을 전개하며 삼성족벌의 무노조 경영의 심각한 문제를 알게되었다

 

2000년초에는 이천전기삼성중공업삼성SDI, 삼성생명삼성에스원 등 해고자와 정리해고자들을 조직하여 삼성그룹해고자 원직복직투쟁위원회를 결성초대의장으로 활동하였다.

 

삼성재벌에 맞서 복직투쟁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삼성 밖에서 삼성그룹차원의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인 삼성일반노조를 2003년 2월 건설한 것이다.

 

삼성화재 인사과 관리자의 고발을 전화위복으로,,,

 

삼성화재 인사과에서 삼성일반노조가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부천노동지청 고발로 시작된 정식재판에서삼성일반노조가 2014년 19일 1 삼성족벌몸통 이건희 생일 날, 해고된 자 또는 실업자의 삼성일반노동조합 조합원 가입은 적법하다는 판결은 이 사건 삼성일반노동조합의 규약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이 사건 초기업단위노조인 삼성일반노동조합이 해고된 자 또는 실업자의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위 조항이 정한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실질적 요건이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있는 판결을 받았다.

 

이어서 5월 23일 2심 법원 판결에서도 삼성일반노조를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인천시청의 법외노조 통보는 모두 부적법하다는 판결내용에 따라 2017년 6/29 대법원 최종판결로, 마침내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법한 노조로 인정받았다.

 

2003년 2월 삼성일반노조 건설 후 김성환위원장은 봇짐 장사하듯 전국을 돌아다니며 삼성노동자들을 만나면서삼성계열사 노동자들의 후원을 받아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 건설을 위한 조직활동과 투쟁을 하였고, 2005년 2월 구속수감되고 2007년 12월 31일 특별사면되어 석방 후에는 삼성노동자와 대학교수 전교조선생님 등 시민사회 노동활동가와 뜻있는 시민들의 매달 정기적인 후원을 받아 삼성일반노조 사무실을 열고 삼성재벌에 맞선 투쟁과 삼성노동자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조직사업을하며 2017년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지금의 삼성일반노조는 조직적으로 재정적으로 삼성자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지만, 삼성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조합 건설은 시대적 역사적 소명임을 직시하고, 6/29 대법원 승소판결을 계기로 삼성일반노조가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반드시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건설을 완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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