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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건희성매매고소사건 검찰 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17.04.03 14:36

삼성일반노조 조회 수:698

4/3 이건희성매매고소사건 검찰 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이건희성매매 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건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성매매): 시한부기소중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성매매): 공소권없음

 

부동산실권리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시한부기소중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김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부동산실권리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구약식 


(민중의 소리)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삼성 조력자들 수사 망설이는 검찰?

삼성이 이 회장의 성매매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은 충분히 드러난 상황이다.

우선 동영상에 등장하는 논현동 빌라는 이 회장의 최측근인 김인 전 삼성 SDS고문이 전세 계약자로 알려졌다. 만약 김 전 고문이 이 회장의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장소를 제공했다면 이는 성매매 알선행위로서 처벌 대상이다.

또한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CJ 제일제당 선모(56)씨 등이 삼성 측에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6억원 가량을 요구했고, 이에 삼성 측이 2억여 원을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다. 만일 전달된 2억 원이 회사로부터 나온 자금일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추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선모씨 등은 김 위원장에게 먼저 연락을 해와 삼성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당시 이들은 김 위원장에게 동영상 일부분을 보여주며 이재용 부회장이나 부인 홍라희 씨,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삼성 내부 관계자들이 이 회장의 성매매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동영상과 관련해 미전실 관계자들이 찾아와 회유와 협박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 만으로 삼성이 이 회장의 성매매 행위를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삼성 개별 관계자들의 성매매 방조 혐의, CJ직원인 선모씨 측에 전달된 2억원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정도만 밝혀지더라도 삼성은 도덕적 치명상을 입게 된다.

만약 이 회장의 성매매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삼성그룹 관계자들 간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나 문자 내용, 문서 등이 확보될 경우 삼성그룹의 조직적 개입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가 있다.

결국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동영상 촬영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을 타겟으로 하는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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