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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건희 성매매 고발장

2016.07.27 20:00

삼성일반노조 조회 수:614

삼성이건희 성매매 고발장

고발인 1. 대표고발인 김성환

손전화 : 010-6328-7836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54-6(201)

2. 임경옥, 최성출, 박형집, 박혜영, 정애정

피고발인 1. 삼성그룹회장 이건희

2. 삼성SDS고문 김인

3. 삼성그룹 비서실 임직원

고발 취지

피고발인 이건희는 성매매특별법위반죄 등을, 피고발인 김인은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등을, 피고발인 삼성그룹 비서실 임직원들은 사문서위조 및 횡령죄 등을 저지른 자들인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이유

1.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지위

대표고발인 김성환은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고발인 임경옥은 삼성일반노조 사무국장, 고발인 최성출은 중소기업 피해자 부일이엔지대표, 고발인 박형집은 삼성SDI 백혈병 등 직업병대책위 대표, 고발인 박혜영은 삼성SDI협력업체 백혈병피해자이며 유족, 고발인 정애정은 삼성반도체백혈병 피해유족입니다.

피고발인 이건희는 삼성그룹회장으로 불법적인 성매매를 한 자이고, 피고발인 김인은 삼성SDS 고문으로 이건희의 성매매장소를 임대하여 장소를 제공한 자입니다

2. 사건의 경위

뉴스타파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성매매를 위해 지난 4월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로부터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보여주는 동영상 파일과 자료들을 입수하였습니다. 동영상 안에는 이건희 회장이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젊은 여성 여러 명을 안가나 자택으로 불러 성행위를 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3개월 동안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다각도로 검증했으며, 검증 결과 동영상이 위변조됐거나 허위라고 볼만한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동영상에 들어있는 여러 정보를 토대로 취재를 벌인 결과, 동영상이 실제 이건희 회장의 거처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근거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특히 동영상이 촬영된 장소가 이건희 회장의 자택과 안가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안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고발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은 뉴스타파에 위 동영상을 제보한 제보자들이 20159월경에 만나자는 연락을 하여 만남을 통해 이건희 동영상을 직접 보고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삼성미래전략실 소속 삼성위기 관리팀에서 제보자들의 은신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방문하여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을 사회에 알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자는 종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삼성위기관리팀과 수시로 만나고 있고 이인영사장과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조선족이라는 이야기와 조선족여성 중 한 명을 통해 동영상을 찍었다는 등 여러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고발인 김성환위원장이 위 제보자들로부터 보고 들은 동영상 및 이야기들이 뉴스타파를 통하여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 관련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1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

뉴스타파의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발인 이건희는 매 성행위마다 1인당 50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성매매행위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김인은 진술이 오락가락하나 만약 처음부터 이건희의 성매매 장소로 사용될 것을 알고 논현동 빌라를 전세로 빌려 이건희에게 성매매 장소로 제공했다면 이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부동산실명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등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피고발인 이건희 소유의 삼성동저택을 짓기 이전에는 논현동 빌라에서 성매매행위를 수차례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구나 논현동 빌라는 전세금이 13억원이나 되는 고급빌라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자가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인사팀장을 역임한 삼성SDS 김인 고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발인 김인은 뉴스타파 기자의 최초 인터뷰에서 전세계약을 전혀 몰랐다고 답변한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희 비서실에서 김인 몰래 김인의 이름을 도용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고, 그렇다면 이에 관여한 임직원들은 전세계약서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가 인정됩니다.

또한 이건희 성매매를 위한 개인 안가 전세금으로 회사 돈이 사용됐다면 이는 배임 혹은 횡령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추후 김인의 번복된 진술과 같이 김인이 논현동 빌라를 전세로 얻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것이라면 이는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및 금융실명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5. 결어

삼성 이건희회장의 성매매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이건희를 비롯한 삼성그룹비서실 등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사회정의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2016727

고발인 김성환, 임경옥. 최성출, 박형집, 박혜영, 정애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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