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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전자, 핸드폰 폭발피해자 명예훼손으로 고소

2010.09.09 12:39

삼성일반노조 조회 수:1590

 

<취재요청> 삼성전자, 핸드폰 폭발피해자 명예훼손으로 고소 

피해자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18원짜리 명예훼손 고소장” 준비

--- 핸드폰 폭발피해자 삼성본관 36일차 1인 시위 ---

삼성전자는 지난 주에 핸드폰 폭발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오늘 9/9에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피해소비자 이진영씨에게 조사받으라는 연락 왔다.

삼성전자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소비자에게 사죄는 커녕 오히려 삼성전자는 거꾸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이진영씨에게 고소로 답한 것이다.

고소취지는 ‘핸드폰 폭발이 외부발화에 의한 폭발인데도 자체 폭발이라는 주장을 계속해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주 고소내용이란다.


핸드폰 폭발 피해소비자 이진영씨는 삼성전자의 이런 고소가 대기업답지 않은 자세라며 실망을 하면서 얼마나 소비자를 우습게보았으면 고소했겠냐며 오히려 반기는 듯했다.

처음 1인 시위 당시 삼성전자에서 사과만 하면 끝날 일을 30일이 넘는 1인 시위 기간 동안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이제야 고소라니 삼성전자의 소비자 서비스 수준이 이 정도인지 몰랐다며 이제 진실은 법정에 가서 밝힐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삼성전자를 상대로 “18원짜리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 하겠다 한다.


<사건경과>


삼성전자는 지난 5/13 이진영씨의 핸드폰이 폭발하자 사고 발생 사흘 뒤인 지난 5월17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 있는 한 찻집에서 김모 차장 등 삼성전자 직원 3명이 이 씨와 만났다. 그들은 협상을 원했다. 500만 원을 줄 테니, 언론에 나서지도 말고 민·형사 소송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틀 뒤, 이 씨는 삼성전자 서울중앙 서비스센터 천모 소장을 광화문에서 만났다. 그 자리에서 이 씨는 우리은행 쌍림동 지점에서 발행된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0장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6월 28일, 이 씨와 김 차장이 만났다. 김 차장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삼성전자 휴대폰 사고에 관한 분석보고서(문서번호: 10-2377-64)를 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은 보여주지 않았다. 보고서 표지를 촬영하겠다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부발화에 의한 사고'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라고 했다. 정말 이런 결론이 나온 게 맞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나온 것인지, 조사 방식은 믿을만한 것인지…. 의문이 끓어올랐다. 보고서 사본을 달라고 했지만, 김 차장은 거절했다.

삼성전자는 프레시안기자에게 "이 씨의 휴대폰에 불이 붙은 이유는 외부에서 발생한 열이 휴대폰에 전달됐기 때문이다. 이 씨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이 씨는 삼성전자 김 차장과 만나는 자리에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내용을 들어보면, 김 차장은 이 씨가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대화를 진행한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피해자이씨에게 김 차장은 "'삼성 법무팀'이 움직일 것"이라며 법적조치를 시사하며 협박하고, 마치 일부 경제지는 사용하던 삼성전자 휴대폰이 폭발해 피해를 입은 이진영씨를 '환불남', '블랙 컨슈머'(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로 묘사하며 악의적인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 이진영씨는 자신의 명예를 삼성전자에서 훼손했다며 삼성본관에서 7/23부터 1인시위를 하며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2010.09.09 <나무 날>


삼성전자 피해자 이 진영씨 010-7655-5321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성환 017-328-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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