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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박근혜정권의 ‘내란음모’사건조작의혹 백서



현재 박근혜정권하의 정보원(국가정보원)이 수사하고 있는 ‘내란음모’사건의 진실공방이 진행중이다. 이미 12.19부정선거와 정보원게이트로 국기를 문란시키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보원이 자성하고 혁신할 대신, 오히려 진보당을 파괴하고 촛불을 얼어붙게 하기 위하여 현역의원을 포함한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는데 대하여,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21세기에 황당무계한 ‘내란음모’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혹들을 현시점까지 밝혀진 사실보도에 기초해 아래와 같이 5가지로 정리해 발표함으로써,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더 이상 민주주의와 인권이 유린되지 않으며 정보원해체·박정권퇴진의 정의로운 대중항쟁이 훼방받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 구속·수사대상 중 군사관련자도 발견된 무기도 전무


무장으로 집권하겠다는 ‘내란음모’사건에 장교·병사·군사전문가 등 군사관련자가 전무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보원은 무장능력이나 그에 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구속·수사대상으로 삼으면서 ‘내란음모’사건이라고 하고 있다. 


이번 ‘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인물들은 거의 다 공개합법활동을 하는 정당인·대중단체상근자들이다.(서울경제, 2013.8.28)

이상호경기진보연대고문, 한동근진보당전수원시위원장, 홍순석진보당경기도당부위원장 등 3명은 구속되었고, 검찰은 이석기의원 등 10여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석기의원의 국회의원회관사무실과 우위영전대변인, 김홍열경기도당위원장, 김근래경기도당부위원장, 홍순석경기도당부위원장, 한동근전수원시위원장, 박민정전중앙당청년위원장 등 통합진보당간부, 이상호경기진보연대고문, 이영춘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장 등 단체활동가, 여론조사업체인 사회동향연구소 조양원대표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동아닷컴, 2013.8.29)


정보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진보계열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향후 조사대상자에  군사관련자가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연합뉴스, 2013.8.29)

민주당 박지원전대표는 뉴스Y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시원찮아도 100여명이 그러한 내란을 음모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힐난하였다.(연합뉴스, 2013.8.29)


‘내란음모’죄의 범죄구성요건은 내란을 목적으로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한번 해보자”는 수준을 ‘음모’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내란음모’입증을 위하여 헌법의 기능을 정지시킬 정도의 목적과 이를 실행할 의지 및 능력이 있었는지 정보원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한겨레, 2013.8.30)

이와 관련 진보당 홍성규대변인은 8월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하여 “국정원은 이석기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한 증거를 단 한개도 제시하지 못하고 일부 참가자들의 발언을 문제삼고 있다”고 밝혔다.(뉴시스, 2013.8.30)

정보원이 ‘내란음모’라며 제시한 증거자료는 이른바 ‘5.12녹취록’, 수사대상자들의 이메일·통신감청자료, 8월28일 이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1억4000만원과 러시아돈 1만루블(약33만원), 미국돈 621달러(약70만원)뿐이다. 공안당국관계자는 정보원이 ‘RO산악회’ 인사가 밀입북하였다는 유력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확인하였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연합뉴스, 2013.8.30)

한마디로 정보원은 일반적으로 ‘내란음모’의 증거라 할 수 있는 총이나 폭탄 등 가장 중요한 물증을 하나도 내놓고 있지 못하며, ‘녹취록’의 내용도 추상적이고 막연한 말들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


참고로, 아무런 무장도 갖추지않은 100여명이 ‘내란’을 일으킬 능력이 있는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명백하다.

1982년부터 군대내 ‘혁명조직’인 혁명적 볼리바르혁명운동(MBR-200)을 조직하여 활동한 육군사관학교출신의 차베스전대통령은 지난 1992년 2월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군인들을 중심으로 좌익쿠데타를 감행하였으나 실패, 2년여간 투옥되었다. 당시 공수부대중령이던 차베스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동원한 군인은 1만여명이었다.(서울신문, 2006.12.5)



2. 5월은 북이 경제건설에 집중하고 전쟁에서 대화로 국면전환중인 시기


‘내란음모’가 이뤄졌다고 하는 5월에 코리아반도정세는 오히려 평화로 국면이 전환중이었다. 특히 북이 국면을 전쟁에서 평화로 전환중이었는데, 북의 지령을 받은 ‘내란음모’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는가.

3~4월 미·남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 이후 코리아반도의 전쟁위기가 완화되었고 북도 특별한 군사적 공세는 취하지 않고 경제건설에 집중하였다.(TV조선, 2013.5.1)


5월15일 일본총리 아베 신조는 참의원예산위에서 ‘필요하면 김정은제1비서와의 수뇌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앞서 5월14일 아베의 특사 내각관방참여 이지마 이사오가 전격 방북하였다. 일본정부는 그의 방북과 관련 납치·핵·미사일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13.5.15)

이지마 이사오내각관방참여의 방북에 대하여 중국외교부 훙레이대변인은 5월16일 기자회견에서 “(북·일의) 접촉이 현재 조선반도의 긴장된 정세를 완화시키고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향후의 움직임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었다.(교토통신, 2013.5.16)


5월22일 김정은제1비서의 특사 최용해총정치국장이 방중하였다.(동아닷컴, 2013.5.22)

중국을 방문중인 조선인민군 최용해총정치국장이 시진핑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국들과 함께 6개국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고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하였다. 최총정치국장은 이날 시주석을 예방하여 친서를 전달하고 “조선은 6개국협의 등 관련국 다자회담을 통해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문제에 합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은 긍정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뉴스1, 2013.5.24)

조선신보는 당시 최특사의 중국방문은 ‘대화국면전환을 전제로 평화번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다.(KBS, 2013.5.27)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교수는 “최용해특사의 방중이후 대화방침을 정한 북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북간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논의의 장으로 나온 것”이라고 분석하였다.(한국일보, 2013.5.29)


6월6일 북은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변인특별담화문을 통하여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정상화와 금강산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전격 제의하였다. 남도 이에 화답하여 장관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면서 남북간대화분위기가 급물살을 탔다.(한겨레, 2013.6.6)


6월16일 북은 국방위원회대변인중대담화를 통하여 미국에 북미당국간고위급회담을 전격 제안하였다.(연합뉴스, 2013.6.16)

대변인은 “조미당국사이의 고위급회담에서는 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문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 미국이 내놓은 ‘핵없는 세계건설’ 문제를 포함해 쌍방이 원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폭 넓고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담장소와 시일은 미국이 편리한대로 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경향신문, 2013.6.16)


한편 6월4일 김정은제1비서는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쳤다.(국민일보, 2013.6.5)

북은 또한 외국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경제개발구설치를 위한 법을 제정하면서 외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조선에서 경제개발구법이 채택됐다”며 “이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이 5월29일 발표됐다”고 보도하였다.(노컷뉴스, 2013.6.6)


한마디로 북이 ‘내란음모’사건이 벌어진 5월12일 즈음에 맹렬히 경제건설에 집중하고 북일·북미·북남(남북)대화를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북의 지령에 의한 ‘내란음모’사건이라는 정보원의 주장이 모순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3. 21세기 첨단전에 전혀 실효가 없는 ‘파출소타격’


21세기전쟁은 첨단전이다. 특히 코리아전은 북과 미 사이에 핵과 미사일이 오고가는 최첨단전이다. 초전자기파(super-EMP)까지 동원되는 최첨단전에서 국방부·경찰청도 아닌 파출소를 타격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통신·유류시설도 예비군교육에서 일반적으로 강조할 수는 있으나, 100여명이 파괴할 수 있는 파출소·통신시설·유류시설의 범위란 것은 현대코리아전, 첨단전에 전혀 군사·전술적 가치가 없다.


2012년말기준 경찰청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경찰서는 41개, 지구대는 262개이고, 서울시 경찰서는 31개, 지구대(파출소)는 146개이다. ‘내란음모’사건의 녹취록에 나온다는 파출소 1~2개를 타격하는 것으로는 경기도든 서울시든 경찰력의 1/100에도 타격을 줄 수 없다.


경기도에는 군대가 밀집되어 있고 그 규모도 방대하다. 경기지역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만 보더라도 총4개군단이 포진되어 있고 그 예하사단만 1군단의 1사단(전진부대), 25사단(비룡부대), 9사단(백마부대), 30기계화보병사단(필승부대)과 5군단의 26기계화보병사단(불무리부대), 5사단(열쇠부대), 28보병사단(태풍부대), 6군단의 백골부대, 청성부대, 8사단, 7군단의 수도기계화보병사단(맹호부대), 20기계화보병사단(결전부대) 등이 있다. 수원만 해도 55향토보병사단(봉화부대), 51향토보병사단(전승부대)이 있다. 경기지역에는 총 1개수도방위사령부와 15개사단이 있고, 서울에는 수도방위사령부와 56향토보병사단(북한산부대)이 있다.

파출소 1~2개를 타격하여 무장을 갖춘다고 하여도 이런 막강한 수도권군력에 맞서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에도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무모하다.


통신시설파괴란 것도 녹취록에 나온 ‘비비(BB)탄’개조소총탄과 사제폭탄수준의 ‘무장력’을 가진 소수인원이 파괴할 수 있는 곳도 아니지만 설사 파괴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은 마비되지 않는다고 통신분야전문가들은 말한다.


미래창조과학부관계자는 “KT 말고도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에서도 자사 인터넷망을 해외로 연결해주는 시설을 갖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유사시에 대비해 백업 망이나 다른 경로를 보유하고 있고, 우회망을 공유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하였다. KT관계자는 “혜화지사나 구로지사, 분당IDC 등이 주요 통신망이 모여 있는 KT의 핵심시설인 것은 맞지만, 만에 하나 이곳의 기능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해도 백본망 이중화 등이 적용돼 있어 국가 전체 인터넷이 마비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사고대응단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네트워크기술이 크게 향상됐고, 비상시 가동할 백본체계도 잘 갖춰져 있다”면서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장애가 야기되는 정도에 그칠 수는 있겠으나, 한 사업자의 관문이 마비된다고 해서 전국적 마비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하였다.(아시아경제, 2013.8.29)


유류시설파괴의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소수인원이 거대유류시설을 파괴할 수 있을지, 그렇다고 경기도내 군대의 기동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지 모두 심히 의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9개의 유류비축기지가 있는데, 평택도 그 중 하나이긴 하지만, 평택에는 LPG탱크만 있다”며 “녹취록에서 언급한 유조창이 어딜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평택 LPG비축기지는 그리 큰 규모도 아니고 세계최대는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상식적으로 산유국도 아니고, 대규모거래소가 있는 지역도 아닌 남코리아에 세계최대규모 유조창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데일리안, 2013.8.30)


한마디로 이미 무장을 갖춘 것도 아니고, ‘비비(BB)탄’을 개조한 소총과 인터넷정보로 만든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파출소를 타격하고, 거대한 통신시설·유류시설을 파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핵과 미사일이 오고가는 최첨단 현대전과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하고 황당한 ‘내란음모’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100여명이 몰려다니는 ‘내란음모’조직보안


‘내란음모’를 한 모임의 보안이 너무나 허술하다. 현역국회의원이 130명이나 되는 사람을 서울모처에서 만나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음모’를 하였다는 설정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을 넘어 황당하다.


정보원은 이석기의원 등 사건 관련자 130여명이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가진 비밀회합에서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방안을 협의하였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연합뉴스, 2013.8.29)


김홍렬경기도당위원장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2모임의 성격에 대하여 “당시는 한반도의 전쟁분위기가 최고조에 올라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이에 따라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해 정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고 주장하였다. 김위원장은 국가기간시설파괴 등을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정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총기마련이나 시설파괴를 모의한 일은 없다”고 잘라 말하였다. 이석기의원의 참여와 관련하여 “경기도당이 정세강의를 이석기의원에게 요청했고 이의원은 강사자격으로 참여했다”며 “당원교육에 당 대표와 의원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것은 통상적인 당활동”이라고 밝혔다. 또 “적기가를 부른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였다.(뉴시스, 2013.8.30)


김근래경기도당부위원장은 당시 행사가 “이석기의원의 강연, 분반토론, 종합토론 등 세영역으로 진행되었다“며 “분반모임의 토론주제는 이의원의 강연에 기초해서 당시 전쟁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소감을 나누는 것이었다”고 설명하였다. 김부위원장은 총7개의 분반이 적게는 10명, 많게는 30~40명으로 구성된 점을 들어 “토론시간은 적게는 30분 많아도 1시간을 넘지 않았다”며 “많게는 30~40명이 한시간도 안되는 시간에 토론을 하다 보니 돌아가며 개인소감을 피력하는 수준에서 분반토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뉴시스, 2013.8.30)


표창원 전경찰대교수는 자신의 블로그 ‘표창원의 범죄와 세상 이야기’를 통하여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성립된다’는 대법원판례를 예로 들며 ‘내란음모’죄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폴리뉴스, 2013.8.29)


최호진단국대법대교수는 “경찰서·유류저장소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기관인지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내란음모죄는 내심의 일이어서 혐의적용이 쉽지 않다”며 “내란죄의 성립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고, 예비음모란 범행을 준비하는 행위라고 봤을 때, 내심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신문 등 알려진 사실만으로는 내란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내란음모죄가 적용되려면 단순한 녹취록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뉴스Y, 2013.8.29)


그러나 정보원은 조작논란중인 녹취록만 언론에 흘렸을 뿐 총기나 폭탄 등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하나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미 정보원은 최고위급 1급비밀 대화록조차도 조작하여 여당후보에 유리하게 끼워맞춘 경력이 있어 녹취록정도는 얼마든지 쉽게 조작할 수 있다.(시사INLIVE, 2013.7.25)


취재원을 밝히지 않은 한국일보는 62쪽분량의 전체분량중 10쪽정도만 요약공개하였다. 해당기자는 왜곡논란과 관련 “그것은 보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분위기에 맞춰서 요약했을 뿐이다. (전문을 봐도) 이석기의원 언급 가운데 ‘총기’발언은 없었다. ‘총기’를 준비하라는 언급도 없다. 다 읽어보면, ‘이게 죄가 되나요’라는 판단도 가능하고, 그 반대의 판단도 가능하다”고 말하였다.(미디어오늘, 2013.8.30)



5. 정보원과 현정권의 최대위기시점에 터진 ‘내란음모’사건


이번 사건은 차경환수원지검2차장검사의 말대로라면 2010년부터 진행된 내사기간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지난 26일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원개혁”발언직후 이틀만에 벌어졌다. 또한 민주당 등에서 ‘국정원셀프개혁’입법안을 내놓으며 정보원의 국내파트를 없애는 등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실시되기 직전이었고 9월국회에서의 여야대격돌을 앞둔 시기이다.(국민일보, 2013.8.27)


지난 8월10일에는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10만여명의 국민이 국정원규탄촛불집회에 참여한 이후 12.19부정선거, 정보원게이트의 책임을 물으며 이제는 단순히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보원해체·박정권퇴진을 요구하며 발전해 나가는 시기였다.(오마이뉴스, 2013.8.11)


정보원의 발표와 이른바 ‘녹취록’에 의하면 지난 5월에 이석기의원이 참가하는 ‘내란음모’사건이 벌어진 만큼, 당시에 구속과 압수수색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원의 대선개입규탄시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현시점에 이런 사건을 터뜨리는 것 자체가 유신독재시절부터 정권위기를 공안사건으로 수습해온 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많다.(YTNFM <뉴스! 정면승부>, 2013.8.29)


특히 이석기의원은 헌법 제44조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는 법률에 의거해 국회회기중에 체포가 불가능한 신분인만큼, 사건발표와 구속시점에서 회기중인 지금은 전혀 시기에 맞지않다.(YTNFM <뉴스! 정면승부>, 2013.8.29)


이번 사건은 ‘공안통’들이 청와대 핵심요직에 포진한 직후 터져 ‘왜 하필 지금이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공안검사·육사출신 인사를 중용하며 유신독재로 회귀하고 있는 박정권하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이다. 이번 ‘내란음모’정국은 ‘공안 올드보이 4인방’ 즉 남재준정보원장을 비롯 김기춘대통령비서실장, 홍경식청와대민정수석, 황교안법무부장관이 주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실장은 박정희유신정권시절 중앙정보부대공수사국장출신이며 1988년 노태우독재정권시절 검찰총장에 발탁되었다. 1989년 전민련고문 문익환목사의 방북과 서경원의원방북 관련사건을 총지휘하며 무려 300여명을 구속한 전력이 있다. 홍수석은 서울중앙지검공안1부장·대검찰청공안부장을 거쳤고 황장관은 가장 악명높은 공안검사 출신이다.


대통령의 직접지시를 받는 직속기관인 정보원이 수사를 주도하는 조건에서 청와대의 의중이 여과없이 직접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정보원은 수사내용과 공개·강제수사착수시점 등을 청와대에 보고하였고 수사지휘의 정점에 김실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김실장과 남원장의 첫 합작품이라고 본다.(한겨레, 2013.8.29, 노컷뉴스, 2013.8.30, 경향신문, 2013.8.30)


이번 수사지휘과정에서 녹취록 등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등 정보원이 주도하면서 검찰이 ‘수사보조자’로 전락한데 대하여 검찰안팎에서조차 원세훈전정보원장의 선거법위반사건을 놓고 불편한 관계인 검찰을 보조자로 세워놓고 청와대·정보원이 현정국을 공안정국으로 몰고가기 위한 고도의 정치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직 국회의원의 ‘내란음모’죄 같은 중대수사임에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수원지검에서 관할하도록 한 것도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정보원이 검찰을 영장청구나 대행해주는 ‘들러리’로 전락시켜버린 것이다.(노컷뉴스, 2013.8.31)


여기에 이번 정보원의 ‘내란음모’수사가 진행중인 시점에서 KBS <추적60분>에서 방영예정인 정보원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진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편 방영이 연기되어 벌써부터 ‘외압’논란까지 일고 있다.(한겨레, 2013.8.30)

KBS새노조는 성명을 내고 “<추적60분>이 취재한 사건은 국정원의 무리한 간첩기소를 다룬 내용으로, 사건자체가 이번 통합진보당의 국정원수사와는 전혀 별개의 건”이라며 “(이를 결방시키겠다는 것은) 현재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원의 신뢰에 조금이라도 흠을 내지 않겠다는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하였다.(한겨레, 2013.8.30)


공안당국은 ‘내란음모’내사과정에서 최근 주시하던 ‘RO’조직연락책이 잠적하고 수사에 협조하던 내부조력자(이른바 ‘프락치’)와 연락이 끊겨 내사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28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체포 등 공개수사로 전환하였다고 알려졌다.(국민일보, 2013.8.31)

진보당의 이상규의원은 1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에서 “언론에서 거론된 국정원의 협조자가 누구인지 파악했다”며 “국정원이 (진보당)당원을 거액으로 매수해 사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거액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가족 전체가 해외로 나가서 평생 살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원은 협조자가 도박빚 때문에 매수됐다면서 “도박빚이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1000만원 이상 넘어간 경우까지 허다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작업이 확인된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결국 이번 사건은 ‘헌법질서유린과 국기문란의 주범인 정보원이 ‘정보원셀프개혁’입법으로 국내파트존폐위기와 박근혜정부의 정권퇴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악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기획한 정치공작이다’라는 반박에 사실상 정보원이 더이상 재반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1958년 진보당사건’, ‘1966년 한국독립당내란음모사건’, ‘1971년 서울대생내란예비음모사건’, ‘1974년 인혁당재건위사건’, ‘19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 ‘2008년 여간첩원정화사건’은 모두 당대에 대표적인 공안사건, ‘용공’사건, ‘간첩’사건, ‘내란음모’사건이었으나 결국 모두 재심 등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역대 독재정권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초래한 정권의 위기를 ‘내란음모’와 같은 공안사건을 터뜨리며 모면하려고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현 박정권은 명심하여야 하며, 즉시 이번 ‘내란음모’사건조작을 중단하고 구속자를 모두 석방하여야 한다.


정보원과 박정권이 아무리 민심을 현혹하고 진보세력을 고립말살하려고 한다 하여도 12.19부정선거와 정보원게이트를 규탄하는 민심의 촛불은 마침내 정보원을 해체하고 박정권을 퇴진시키는 들불로 타번질 것이다.



2013.9.1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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