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울산 삼성SDI 명운전자 사내하청노동자 류철규 납치 감금 폭행 고소장


삼성일반노조는, 비정규직이었던 류철규씨의 납치 감금 폭행에 대한 고소장 내용을 통해 삼성자본과 삼성SDI의 무노조 경영을 위한 반노동 반사회적인 노동자탄압 실체를 폭로하여, 삼성족벌이 지난 수 십년동안 자행한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노동자탄압의 진실을 밝혀 삼성족벌의 노무관리를 규탄한다.


삼성자본은, 무노조 경영을 위해 삼성노동자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사찰했을 뿐 아니라 민주노총 등 다른 대기업 등 타기업의 노사동향과 삼성사내기업 및 협력업체 노동자들까지 감시하며 무노조 경영을 위해 삼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을 철저히 탄압하였다.


삼성일반노조 게시판에 폭로한 삼성SDI 삼성노동자 납치범들이, 2016년 현재 삼성SDI 기흥본사, 천안, 울산에 아무런 죄의식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에 삼성자본의 도덕적불감증은 더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족벌의 무노조경영을 위한 노동자 미행감시 납치감금 폭행은 과거에 있었던 반사회적인 범죄행위가 아니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삼성자본의 무노조경영을 위해 자행하는 노동자 납치 감금 끝장내자!

울산공장 삼성SDI 사내하청기업인 명운전자 노동자 류철규씨는 정규직노동자였다.


그러나 삼성SDI 근로자들은 지난 98년 무차별한 구조조정으로 약 2800명이 사내하청으로 내몰렸으며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보장을 약속받았다가, 사내하청 사장과 일방적인 도급계약(1년차 동일임금, 2년차 90%지급, 3년차 80%를 지급)을 맺었다.


울산공장 삼성SDI와 명운전자는 당시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이에 반발하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이 99년 추석 전에 자발적인 작업거부를 한 사실도 있다.


그리고 99년 3월 14일 사내하청 근로자 11명의 대표자들이 모여 첫모임을 갖고 3월 21일 두 번째 모임을 갖자, 삼성SDI 노무팀을 동원하여 모임을 해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고 소 장-


고소인 : 류철규(650409-*******)

피고소인 : 대표 차영복

명운전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818(삼성SDI 사내)

차장 류정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818

과장 정병환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818

과장 강동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818

과장 강용환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818

고소내용 : 제 7조 폭행의 금지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818번지 삼성SDI(주) 사내기업의 명운전자의 사장과 관리자들(이하 고소인)이며, 류철규(이하 고소인)는 삼성SDI(주) 의 98년 사내하청 명운전자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2. 삼성SDI 근로자들은 지난 98년 무차별한 구조조정으로 약 2800명이 사내하청으로 내몰렸으며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보장을 약속했다가 사내하청 사장과 일방적인 도급계약(1년차 동일임금, 2년차 90%지급, 3년차 80%를 지급)을 맺어 당시의 계약을 파기하여 99년 추석전에는 자발적인 작업거부를 한 사실도 있으며, 3월 14일 사내하청 근로자 11명의 대표자들이 모여 첫모임을 갖고 3월 21일 두 번째 모임을 갖자 삼성SDI 노무팀을 동원하여 모임을 해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3. 2000년 3월 21일 사내기업 모임에 참석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차장 류정태가 전화로 만나자고 하여, 모임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하자 꼭 할 얘기가 있다고 하여 양산 신평 옹가골 집에서 만나 얘기를 하던 중 삼성SDI 앞에서 98년 10월부터 원직복직 투쟁하는 송수근과 같이 하지말라며 사직서를 쓰고 어울리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4. 2000년 3월 23일 오전 근무 중 사장이 불러 사무실로 올라가니 사복으로 갈아입고 오라고 하여 같이 경주 감포 횟집에서 사장은 일천만원 줄테니 사직서를 낼 의향이 없냐며 사직을 강요한 사실.


5. 고소인은 2000년 3월 24일 오전 근무중인 10시 20분 경 사장 차영복의 호출을 받고 사무실로 가니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여 사장의 자가용을 타고 밀양에 위치한 표충사로 갔는데 사장이 이틀이든 사흘이든 출근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하길래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오후 4시 30분 경 표충사로 올라가 여관을 잡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여 밀양 청산장90527-352-1079) 305호실로 들어가 얘기가 시작되었는데 류정태차장이 돈 일천만원을 줄테니 깨끗이 옷을 벗으라는 이야기를 하여 사직서를 못쓰겠다고 말하자, 네가 명운전자에 피해를 주고 사원들에게도 피해를 주니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하자, 일천만원을 받고 사직서를 못쓰겠으니 내가 명운전자에 피해를 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해고를 시키라고 하면서 가야겠다고 하자 강제로 붙잡고 보내주지 않았던 사실.


6. 그러던 중 차장이 여관입구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입구로 내려오자 강동규,강용환, 류정태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오려니 차장, 과장이 사지를 붙잡고 강제로 방으로 끌고가려고 하는 걸, 발버둥치며 여관 주인에게 납치됐다고 경찰을 불러달라고 소리를 치자 여관 주인이 방으로 올라가자고 하여 올라가 얘기를 잘 해보라고 하는 주인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얘기하며 밀양 단장 파출소 경찰관 2명이 여관방에 도착하였으며,


7. 강용환 과장이 같이 사직서를 쓰고 한 판 붙자고 하며 사직서를 꺼내 강용환 과장은 사직서를 쓰고 둘이서 입구로 내려와 말다툼을 하는데 강동규 과장은 경찰관이 보고 앞에서 고소인에게 한 대 치라고 하는 걸, 못치겠다고 말하자 ‘고소인들은 양팔과 다리를 틀어잡고 강용환이 주먹으로 복부를 구타하며 집단폭행’을 자행하였습니다.


8. 감금을 하고 강제로 사직서를 쓰라고 협박하여 신변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여 고소 외 송수근에게 전화로 긴급 구조요청을 하여 민주노총 울산본부에서 일하는 김영균 상담실장이 밤 8시 10분 경 112로 신고를 하여 다시 2명의 경찰관이 출동하여 밀양 단장 파출소 내려와 조사를 받고 고소 외 김학권이 데리러 와서 밤 1시 경 귀가하였으며 지금은 납치, 감금,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과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입니다.


상기와 같이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회유하다 통하지 않자 감금 폭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피고소인들은 근로기준법 제 7조(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라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의법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증거자료 – 상해진단서 1부


2000년 3월 31일

고소인 : 류철규


울산지방 노동 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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