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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통합진보당해산시도와 파쇼적 탄압을 중단하라!


통합진보당해산심판청구안이 지난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당일 새벽6시 긴급안건으로 상정했고 심의·통과되었다. 이후 법무부는 곧바로 헌재(헌법재판소)에 진보당해산심판 및 국회의원직 상실결정도 함께 청구했다. 또한 정당해산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공직선거후보추천, 정당정책홍보, 합당·해산·당원제명 등의 일상적인 정당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정당활동가처분도 신청했다.


정당해산은 국무회의심의와 법무부장관제소를 거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은 해산된다. 해산결정이 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해산절차를 진행하고,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이제 헌재의 최종결론만 남은 셈이다.


통합진보당해산심판은 박근혜정부가 공안정치를 넘어 파쇼정치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12.19부정선거에 맞서 당선무효·정권퇴진·박근혜책임을 요구하는 촛불에 박근혜정권은 물타기와 탄압으로 버티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총1자루, 군인1명 없는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더니 급기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기까지 이르렀다. 범민련남측본부,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는 물론 채동욱에 윤석열까지 민주주의와 통일을 이야기하며 박근혜정권을 지적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들을 탄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해산심판은 오래전부터 철저하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다. 2004년 6월부터 보수진영은 ‘민노당해산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후 3번이나 더 해산청원을 냈고 최근 9월부터 129만8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여기에 서정갑, 고영주, 조갑제 등이 앞장서고 있다. 월간조선 배진영기자는 2011년 ‘독일공산당 해산 결정의 法理’라는 글을 통해 독일공산당(KPD)해산결정을 예로 들며 민주노동당을 해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파쇼정치는 진보정당은 물론 진보단체도 해산하려 한다. 지난 5월 새누리당의 심재철의원은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법은 형법상 범죄단체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단체를 강제해산하는 내용이다. 최근 2년간 보수단체들은 이 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고 오는 11월19일 ‘법안의 정당성과 입법’이라는 주제로 공청회가 열린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지만 최근 공안정국과 더불어 법안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박근혜정권의 파쇼적 탄압은 다각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지금은 통합진보당과 진보단체이지만 내일은 노동당 모레는 정의당에 민주당까지 번져나갈 수 있으며 박근혜정권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가진 단체 및 개인까지도 확대될 것이다. 진보민주진영은 박근혜정권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공안탄압분쇄·민주주의회복을 위해 더 나아가 자주와 통일을 위해 함께 맞서 싸워야한다.


박근혜정권의 탄압이 계속 될수록 촛불투쟁과 노동투쟁은 하나로 결합하고 당과 단체는 서로 뭉칠 것이며 이는 곧 제2의 부마항쟁으로 촉발될 것이다. 또한 남의 파쇼화는 북으로 하여금 더이상의 평화통일노력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박근혜는 부마항쟁과 10.26으로 파쇼정치의 종말을 고한 아버지의 뒤를 밟지 않으려면 지금당장 통합진보당해산과 파쇼적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1월9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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