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백혈병 해결을 위한 조정위 권고안에 대한 가대위 의견
2015년 7월 30일
삼성 직업병 가족 대책위원회(“가대위”)
대표 송창호(010-3034-5815), 간사 정애정(010-9973-2071)
먼저 조정위원회가 훌륭한 조정권고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가대위는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익법인에 의한 보상원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피해자와 가족들로서는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보상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공익법인에 보상을 신청하라는 것은 아직도 많은 세월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가대위는 수정안으로 ‘당사자협상 우선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권고안 제5조의 보상대상자가 삼성전자와 2015. 12. 31.까지 직접 협상을 하여 보상문제를 매듭짓되(다만, 보상대상자 중 뇌종양을 2군으로 분류한 근거로 법원의 판결이 없다는 내용이 조정권고안 70쪽에 나오는데, 가대위 소속 정희수 씨의 처는 뇌종양으로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 1군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그 때까지 타결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경우에만 건강재단 등에서 보상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둘째, 권고안 제5조 중 ‘보상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정액으로 되어 있는 사망자 보상에 비해 ‘요양 중인 사람’의 보상액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고,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셋째, 제2조의 공익법인 설립 발기인과 이사회 구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협상의 주체인 가대위, 반올림, 삼성전자가 추천하는 이사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형태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건강재단 등 다른 형태가 바람직한지에 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의 의견을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이를 토대로 원만한 추가조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