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교정본부 열린광장에 올린 글

2010.07.01 15:33

최기영 조회 수:4181

[교정본부장] 형사소송법 91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필명 최기영
내용 교정본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가보안법으로 3년 6월의 형을 살고 최근에 만기출소했습니다. 자세한 민원 내용은 종합해서 민주노동당을 통해 제출하기로 하겠지만, 당면해서 교정본부의 형사소송법 91조 위반과 영치금품 관리지침의 부당 적용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제 서울구치소로 수감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의 부인께서 오늘 의류등을 반입하려다가 영치금품 관리지침으로 인해 접수할 수 없다고 하여 되돌아 왔습니다다. 또 국정원에서는 의료품인 당뇨약의 반입을 금지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래의 형사소송법 제91조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도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수 없기에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서울구치소가 금지한 '티셔츠, 러닝, 팬티, 양말 등의 의류반입 금지 조치는 법률(법,시행령)이 아닌 법무부장관의 명령인 예규908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불과하고 이것마저도 2009년 10월 1일 개정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무엇보다 형사소송법 제91조 조항에 명백히 반하고 있고, 설령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미결수용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원주교도소에 수감중인 김명호 교수에 대한 질의회신의 내용(양심수 후원회보 220호에 게재)에서도 법무부가 밝히고 있습니다.즉 미결수용자는 수사기관이나 교정기관의 명령과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의류, 의료품의 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 7항 단서와 관련해 '외부물품 반입 허가 절차'를 민원인(수용자 가족)에게 공지하고 신청절차를 밟도록 안내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민원사무처리법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취지와 정신에 부합되는 행위입니다만 과연 일선 현장에서 그와 같은 구두안내가 있었거나 안내문이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티셔츠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수용자 피복류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수용자가 자비구매해야 합니다. 티셔츠의 경우엔 무조건 사서 입어야 한다는 뜻인데 사회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거나 외국인의 경우, 혹은 가족과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영치금이 없으면 타 수용자에게 굽신거리며 의류를 얻어 입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경우의 예외규정을 두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월말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영치품처리 상황 점검부'를 확인해서 영치품과 우송품의 환부와 반송 건수를 확인하거나, 영치금품 관리지침 별지 제24호 '외부물품 반입허가자 명부'를 점검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와 같이 의류 접수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로 형사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국정원과 경찰청도 의료품의 반입을 금지해선 안될 것이고 자체 의료기관의 검사와 비용으로 구금 수용자를 치료하여 건강한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귀 본부의 형사소송법 위반 여부에 대해 안타까워 하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형사소송법 91조
제91조(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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